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 민중봉기맞을뻔
이제 대목을 맞으려는 상인들에게는 황당한 일이었다. 다행히 일부 정지가 되었다 하니, 다행이다. 제대로 방역도 못하면서 국민을 겁박하기만 하면 되겠나?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먹고 사는 길을 막으려는 정부가 있다니, 도대체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이번에 겁박을 했다면 국민적인 저항으로 탄핵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무슨 상황인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부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직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걸로 보인다.
법원, 코로나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종합)
입력: 2022.01.14 16:19 수정: 2022.01.14 16:19
▲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백신패스 반대 및 국민선택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중단 판결에 따른 정부의 즉시 항고를 비판하고 방역패스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촉구했다. 2022.1.8 뉴스1
▲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 뉴스1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백신인권행동’이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