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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조국 일가 재판[법정B컷]정경심 공판 뜨겁게 달군 공범 조국페이스북 검찰 "법정 밖에서 여론 호도하기 위한 의도?"변호인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 방어" 트름프 흉내내나?

시사窓

by dobioi 2020. 9. 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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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특이한 인물이다. 말쑥하게 생겼고, 멋있는 척하길래 나름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참 진상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든 가족을, 본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알겠으나 그 방법의 정당성은 찾아보기 힘들만큼 치졸, 옹졸해보인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다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다. 그게 어떤 영향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으나, 정당한, 공정한 법이라면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온도차가 큰지 모를 일이다. 알다가도...

 

관련 기사가 대부분 했던 이야기 위주라 크게 관심도 안가고 그랬는데, [법정B컷]은 아주 재밌다. 이런 범상치 않은 시각이 현재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언론의 미흡한 부분이 이닐까 생각되어 애정이 간다.

 

진실탐구를 위해 찾아서라도 봐야할 기사인 것 같다. 쏘~ 나이쓰~

 

cbs.kr/1ce4Qy

 

[법정B컷]정경심 공판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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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조국 일가 재판

[법정B컷]정경심 공판 뜨겁게 달군 '조국의 페이스북'

검찰 "법정 밖에서 여론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변호인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 법정시비 거리 아냐"

※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8.27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 中
검사 "지난 기일에 저희가 같은 패턴의 행태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재판장도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김경록의 법정진술에 대해 같은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9년 9월에 김경록씨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게 태블릿이냐 노트북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SNS 주장이 허위라는 것은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중략) 다만 이런 생생한 법정증언이 계속 유출이 될 수 있는지, 일련의 과정이 법정 외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공판에서 진행되는 법정증언과 내용을 임의로 발췌하고 인용하는 행태가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로 대부분의 재판이 멈춰선 27일 서울중앙지법.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일정이 남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만은 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정은 개정과 동시에 증인신문 전부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열띤 신경전으로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때문입니다.

본래 페이스북 활동을 즐겨 했지만 후보자 지명 후 검찰 수사 단계까지 한동안 활동이 잠잠했던 조 전 장관. 기소 후에는 자신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중입니다. 부인 정 교수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법정진술 내용을 올리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검찰이 이날 문제 삼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의 지난 20일 법정진술 내용을 올리며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신구속용에 썼던 것이다"며 검찰을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와 진술을 바꿔 자신이 운반한 가방에 든 것이 "(정 교수의) 노트북인지 태블릿인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요. 김씨의 바뀐 증언대로라면 정 교수의 은닉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사라진 노트북'을 근거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인 셈입니다.

사실상 공개 저격을 당한 검찰도 재판 시작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주장을 허위라고 못 박으면서 김씨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가 옮긴 것은 정황 상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이 명확하다며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씨는 물론 정 교수 조차 검찰 수사에서 김씨가 옮긴 가방에 든 것은 '노트북'이라 말했지 '태블릿'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작심한 듯 번갈아 항변을 이어가던 검찰. 조 전 장관의 게시글 내용을 반박하는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글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습니다. 어떻게 정 교수 공판에서의 진술내용이 재판이 마치기 무섭게 법정에 오지도 않은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냐는 겁니다.

2020.08.27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 中
검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건 조 전 장관 SNS는 다소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내용이 SNS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대로도 아니고 약간 편집해서…언론과의 유착을 그렇게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분이 언론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흘러간 걸까요? 쟁점과 무관한 지엽적인 질문이 왜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마치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손바닥을 보라고 하는데 그 손바닥에는 SNS 글이 적힌 것과 같습니다. 향후 변호인이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저격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넘어 정 교수 측을 향하자 이번에는 변호인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법정이며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며 피고인인 정 교수 외 누구와도 증인신문 내용을 상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지금 문제삼는 행태가 이 재판에서 바로 검찰들이 해온 관행들이 아니냐'는 듯 역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부터 조 전 장관 부부를 변호해 온 김칠준 변호사는 '강남빌딩' 문자메시지 논란을 언급하며 "검사는 인신공격적인 질문을 증인에게 하고 기사는 중계방송 하듯이 나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행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재판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언론에 돌렸습니다. 피고인의 입장과 논리와 달리 법정에서 일정 부분만이 기사화돼 재판 전체 내용과는 달리 보도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2020.08.27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 中
김칠준 변호사 "SNS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것은 사법제도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기사화가 되는데 그 것이 항상 전체 취지와 핵심쟁점을 이해하고 기사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떤 대목을 인용해 나가는 거죠. 저희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것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SNS활동도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보며 검토할 문제지 매번 법정에서 시비 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재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이 이날만 논란됐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일 재판에서는 딸 조모씨의 고려대 입학에 '단국대 논문' 제출 여부를 두고 재판 시작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맞붙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입학 사정 업무를 맡은 고려대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수사를 지적한 데서 출발한 이 논란의 진행 양상도 이번 '사라진 노트북' 논란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국의 페이스북'이 어쩌다 매번 이 재판의 막을 여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걸까요?

 



우선 조 전 장관이 이 재판에서 갖는 특이한 지위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 전 장관은 이 재판의 정식 피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 교수의 공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별도로 재판은 받고 있지만 '유재수 의혹'을 제외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 대부분이 정 교수와 겹쳐있습니다.

사실상 정 교수의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나 당사자이기는 한 셈이죠. 그러니 공판 내용에 대해 올리는 글은 '방어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설명은 나름 일리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검찰은 법정 피고인도 아닌 조 전 장관의 '장외전'이 달가울 리 없겠죠. 조 전 장관이 게시글에서 언급하는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지는 만큼 이를 계속 인용해 글을 올리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런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파급력이 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을 묵묵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러니 재판이 열리면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반론' 식으로 글을 올리고 검찰은 이를 '허위내용에 기반한 여론호도'로 법정에서 지적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 초반부터 과열된 양측의 충돌은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신빙성은 최종 판결할 때 판단하겠다"는 우선 재판부의 제지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행보가 계속되는 한 갈등의 불씨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재판에는 논란의 주인공, 조 전 장관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만큼 그 어떤 증인신문 때보다 치열한 양측의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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