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의 합법화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 “법을 창조하나” 고무줄법에 희망걸수있나
언텍트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반년이었고, 또 한 학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힘들다. 암울한 미래 때문이다. 전교조는 아주 좋겠다. 일하지 않아도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해고되더래도 복직시켜주고, 손해는 전혀 볼일 없는 무적의 노조가 지켜줄테니 말이다.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교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다.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은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의 배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나도 자랐고,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그림이라 본다.
그래서 노조는 그리 동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처지라, 노조의 테두리가 태만한 근무자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반대다. 게다가 복직이라니, 너무 과한 혜택이라 생각되고, 불평등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또하나의 권력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현재의 여러가지 관련법으로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리라 생각하는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임금을 줘서 자신들을 대변하게 하다니, 그런 무위취식하는 분들이 많아서야, 공정하거나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
앞서 말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다. 노조도 없는 작은 회사에 다녀본 경험과 함께, 노조에 보호받는 분들과 함께 일해봐서 노조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건 내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법이 바뀐다면, 국민은 보호받는 느낌보다는 불안함을 더 느끼게 될 것 같다. 또 정권이 바뀌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책, 법이 바뀔텐데, 그게 고무줄 법이지 않은가? 시대를 반영한다면 그건 법이라기 보다는 관습에 가깝지 않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한데, 한놈만 족쳤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텐데, 여전히 한놈만 상징적으로 족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정부에게 그리 기대할 것은 없은지 오래다.
이런 결론이 특별하지도 않다.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망가진 나라에, 망가진 경제에, 망가져버린 교육에, 법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겠다.
법도 우스워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더 하다.
줄 잘 서면 먹고사는데 지장없는 훌륭한 나라지 않은가?
‘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법을 창조하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3/102782215/1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법외노조 통보 적법"
"법체계 애써 무시하며 입법과 경계 허물어"
김재형 대법관 "법외노조 판단 자체가 잘못"
안철상 대법관 "위법하나 법외노조 지나쳐"
인터뷰 전문
9/3(목) 권정오 “전교조, 7년만의 합법화”
시사자키| 2020-09-03 16:55:02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관용> 전교조의 권정오 위원장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정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축하드립니다.
◆ 권정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당연히 이런 판결 날 거라고 보셨나요, 조마조마하셨나요?
◆ 권정오>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당연히 이런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예상한 근거는요?
◆ 권정오> 사실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에 법외노조가 될 때 그 사유 자체가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가 조 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것이 법외노조의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그 9명의 해직교사가 누구였냐 하면 전교조 활동의 과정에서 해직된 해직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동조합을 일해서 일하다가 피해를 입은 조합원을 그 노동조합이 조직에서 배제하라는 그 조치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봤었고요. 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해 왔었고 초기부터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고 오늘 판결에서 그 해당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원천무효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 정관용> 대법원이 원천무효 선언을 했죠.
◆ 권정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기존의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하면 해고자도 전부 조합원 신분이 될 수 있잖아요.
◆ 권정오> 선별노조는 다 해고자를 조합원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독 전교조는 일종의 특별법으로 전교조에 관한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권정오> 교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법에만 교원이 아닌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 권정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거는 원천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 권정오> 그렇기도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대한 원천무효가 아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조항이요.
◆ 권정오> 그 조항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그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직교사 몇 명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기존의 1심, 2심에서는 전교조 측이 지지 않았었습니까?
◆ 권정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의 한 소재였었죠, 전교조 재판이?
◆ 권정오> 그렇습니다. 이 전교조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의 항고법원 설립과 관련해서 거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고용노동부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대법원의 행정처가 직접작성해 줄 것이냐 인식이 됐었던 참 웃지못할 이런 일도 있었고요.
◇ 정관용> 아니, 대법원이 그러니까 피고 측의 상고이유서를 대신 써줬다고요?
◆ 권정오> 그런 일도 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7년 동안 하지만 소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있었던 그런 시도별 전교조들은 나름 활동을 계속 이어오지 않았나요?
◆ 권정오> 그렇습니다. 진보교육감이 진보교육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지속해 왔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전교조가 전국 단위의 교노조인데 전국 단위의 교노조가 교육부와의 교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실 노동조합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인데 전국적인 교원노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봉쇄돼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이런 핸디캡들이 7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시도별 전교조 상근자들은 계속 인정은 돼 왔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사실 면직됐었죠?
◆ 권정오> 면직은 2016년에 전국 시도에서 다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의 전임자 신청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하고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전국의 12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직위해제 상태로 지금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면 면직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 권정오> 2016년에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34명의 그 당시의 전임자들이 직권면직이라는 형태로 해직을 당했었습니다. 그 해직자들이 아직 여전히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4년 넘게 이제 해직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아마 조만간 빠르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하고 거기서 결론이 내려지고 만약 다시 상고가 없으면 또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몇 개월 걸릴 텐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권정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취한 해당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원천무효다. 이렇게 판결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오늘 재판 결과를 듣고 이 전교조 본부사무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듣고 있고요.
◇ 정관용> 이미 고용노동부가 그런 보도자료를 냈군요.
◆ 권정오> 그렇습니다. 교육부도 아마 오늘 판결 내용에 따라서 해직교사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복직시키는 조치에 합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하지만 여건히 우리 사회 일각에는 전교조는교실과 학생을 이념화 도구로 삼고 정치학습의 도구로 삼을 거라고 비판 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 권정오> 참 그런 인식에 대해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 뭐랄까, 그렇게 전교조의 진심을 몰라주는 다른 섭섭한 지점도 있습니다. 전교조는 결성 이이후부터 지금까지 평등한 교육 그리고 정말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싸워왔던 조직인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교조가 그래왔듯이 모든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정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권정오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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