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얼굴인식 체온계', 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판매중단 조처 생산업체 경찰 고발,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 표시

시사窓

by dobioi 2020. 9. 4. 14:57

본문

반응형

건물마다 열화상 카메라로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로 체크하는 곳이 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두고서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가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상으로 체크되고, 얼굴이 찍히고, 체온이 보여지며, 정상인지 말로 안내해주는 장비가 있다.

 

많이 발전했다. 업체 대박났겠다 싶었는데, 관공서에 대량으로 판매된 제품이 불량, 불법이라 한다.

업체 쪽박 차게 생겼다.

아마도 이 정도면 업체 선정에 불법 거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 밖에 없다.

사진으로도 정상 온도가 표시된다니, 엉터리지 않은가.

 

(포스팅과 무관할수도 있음)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009041359047272&s_mcd=0103 

 

[단독] '얼굴인식 체온계'라더니...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이른바 '스마트패스'가 YTN 취재결과 오류가 발생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식약처는 지난 8월 20��

m.ytn.co.kr

'얼굴인식 체온계'라더니...사진 갖다 대자 "정상 체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등 관공서 출입구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측정기, 이른바 '스마트패스'가 YTN 취재결과 오류가 발생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0일 비대면 체온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패스'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판매중단 조처를 내리고 생산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YTN이 관공서에 설치된 '스마트패스'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사람 얼굴을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 댔더니 사람으로 인식한 뒤 체온까지 측정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음료수 병을 이마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린 뒤 측정을 했더니 '스마트패스'에선 정상 체온이라고 나왔지만, 일반 적외선 온도계는 고열인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얼굴 인식 오류는 내장된 프로그램 설정 값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고, 체온 실험의 경우 얼굴 일부분이 아닌 전체 평균값을 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기에 내장된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져 감염병 환자의 정확한 온도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패스'를 계약한 서울 시내 구청은 광진, 중랑, 서초, 중구, 강남, 서대문 등 6곳이며, 이들이 계약한 대수는 84대, 모두 1억4천만 원어치입니다.

'스마트패스'는 인공지능 기술로 0.3초 안에 얼굴을 인식한 뒤 체온을 잴 수 있다는 제품으로 알려졌지만, 사진을 사람 얼굴로 인식하는 등 성능 오류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