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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판 엎어버리는 추장관을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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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bioi 2020. 9.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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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행보에 지지를 보낸다. 이해충돌은 좀 기분이 좋지 않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행사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배제되어야할 것 중의 하나라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제재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당이거나 정부 여당의 장관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홈어드벤티지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기울어진 경기장 말이다.
공정한 사회라면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지 않나? 그래야 권위도 세워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더 많이 동의하게 되지 않나?
아게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잘해보자.
공정하고 바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구호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게 아닌 걸 보게 된다면 분노하는 국민을 만나게 될 것이다.

 

news.joins.com/article/23864396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news.joins.com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뉴스1]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43·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秋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박은정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 등 만류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다만 행동강령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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