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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코앞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 이수정(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미성년 강간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 성폭행 전자발찌 차고 재범 사례 1년에 60여 명 가량

시사窓

by dobioi 2020. 9. 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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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너무 허술한, 게다가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은 바뀌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자리에 오른 뒤 검찰이  교체되고, 법이 누군지 모를 사람이 유리하게 바뀌는 걸 봤다.
이건 이렇게 쉽게 힘있게 바뀌면서, 왜 정작 정의를 위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은 등한시 하는 걸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전인수 격으로 바꿔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바꿔라. 아니면 빠져라. 그런 법무부 장관이 라면, 국회의원이라면 필요없다.

미성년 강간범인 조두순은, 출소 8일 만에 여중생 성폭행했다.
전자발찌 차고 재범한 사례만 1년에 60여 명 가량이었다.
현행 보호관찰 수준으로는 재범 억제 어려워보인다.
100일 뒤면 조두순 출소인데, 보완입법 서둘러야 그를 사법체제 아래 묶어둘 수 있다. 그가 교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법당국은 참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말 필요로 하는 법을 서둘러 만들고,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에 당리당략이 뭐가 필요한가?

 

 

인터뷰 전문

9/7 (월) 이수정 "출소 코앞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

뉴스쇼| 2020-09-07 06:49:3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심리학과 교수)



미성년 강간범, 출소 8일 만에 여중생 성폭행
전자발찌 차고 재범 사례 1년에 60여 명 가량
현행 보호관찰 수준으로는 재범 억제 어려워
100일 뒤면 조두순 출소, 보완입법 서둘러야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살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또 성폭행했습니다. 물론 전자발찌 차고 있었죠. 결국 이 남성 지난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8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3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두순이 곧 나옵니다.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만나보죠. 이수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 아동성범죄자, 알고 보니까 출소 8일 만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 이수정> 네. 상당히 죄질이 심각해 보이고요. 징역 12년을 받을 당시 2008년 사건도 미성년 피해자가 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상습성을 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강간, 강간치상 이랬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12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지금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다, 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양형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경 사안도 고려한 형량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번 1심 선고 때도 심신미약이다, 인정이 안 됐을 뿐이지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 이수정> 네.

◇ 김현정> 아니, 징역 12년 살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심리는 도대체 이건 뭡니까?

◆ 이수정> 심신미약이라는 게 술을 마셔서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사리분별력상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상의 취약성 같은 것을 추정할 만한 예를 들자면 지적수준 같은 데서 평균 이하의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더 자세히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인정은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안 된 걸로 봐서는 현저하게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출소 전에 전자발찌를 착용 과정에서 전자 감독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 출소하자마자부터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왜냐하면 현행법이 전자 감독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도 함께 주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전자발찌 채우고 보호관찰이라는 걸 하는 건데 왜 걸러지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전자발찌에 감시 카메라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음 비뚤어 먹고 범죄 저지르면 전자발찌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전자발찌차고도 30명이 재범했어요.

◆ 이수정> 네, 작년에도 60명대였던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의 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둘 제도가 있긴 한데요.

◇ 김현정> 뭔가요?

◆ 이수정> 그게 사회 내에서 일종의 치료 목적의 수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호수용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중간 처우처럼 아침에 출근은 하고 퇴근은 정시에 해서, 6시 이후 야간에는 보호수형을 하는 이런 종류의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을 도입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그 경우는 심신미약이 확실히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 이수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습성이 고도로 확인되는 범죄, 예컨대 지금 미성년 피해자 6명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상습성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수정>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석방을 하기 전에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활을 하라, 이렇게 입법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가운데 조두순이 이제 100일 있으면 나옵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12년 살고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전자발찌는 찹니다마는 과연 이 정도로 되겠느냐는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런 불안을 완전히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기는 일단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위험성을 추정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두순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워낙 조두순 사건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재심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죠?

◆ 이수정> 네, 불가능하고요. 한 번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만약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번 출소자처럼 출소 이후에 생활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전자발찌만 차고 돌아다니다가 1년에 60명씩 성범죄 재범을 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합숙 같은 숙박시설에서 일종의 보호수용을 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입법을 하면 적용은 가능하죠. 아직 출소 전이기 때문에.

◇ 김현정>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보호수용이라는 걸 다시 조금 더 받는. 그 대상은 또 어떻게 가릴 것이며 기간은 얼마나 할 것이며 이런 게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토론을 거쳐서 입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교수님 생각이세요?

◆ 이수정> 그런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또, ‘얼굴 공개라도 허락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는 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올라가는 정도 말고. 지금 그걸 온라인상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유포시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죠.

◆ 이수정> 글쎄요. 그것도 역시 위험 부담이 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우편 고지라는 건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지역 사람들한테.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만 고지하지 말고 온라인상에 모두 어디서나 알 수 있게 온라인상에 올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얼굴이 마구 공개됐는데 문제는 재판이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잖아요.

◇ 김현정> 고대생.

◆ 이수정>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데는 사실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무조건 온라인에 사진을 공개, 이게 불법이긴 하나 이미 공개가 사실 또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되게.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치지만 그게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거거든요. 그러면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느냐? 그건 사실 전자발찌에 비해서는 입증이 된 효과가 아직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온라인상에 얼굴 공개된다고 해서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효과가 있느냐가 입증된 바가 없다.

◆ 이수정> 네, 저 개인적으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매일매일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호관찰관들의 현재 업무의 과량으로 인해서 지금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는 관리감독의 수준으로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억제되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대로 출소를 하는 게 불안하다는 국민여론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어서요. 다른 어떤 대안들은 없을까, 고민을 좀 해 봐야겠다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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