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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수사 미루는 검찰도 공범 vs 윤석열, 나경원은? 검찰 수사에 맡겨야국민감정 걸린 사안, 동부지검 신속수사 장관이 국민 속였나?동부지검은 사건은폐와 조작의 공범

시사窓

by dobioi 2020. 9.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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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파는데 자꾸 나와, 까도 계속 벗겨져, 이거 어쩔 거냐고?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했단 말인가? 장관이면 대단하지, 그 아들이면 더 대단하지. 그래서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막 잘리고, 잡혀들어가고, 난리나잖아.

그런데, 추장관은 예외인가? 치외법권인가?
그러니 특검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막 하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추장관 아들 절차상 문제라니? 이걸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니? 추장관의 똘마니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하겠니?
게다가 살아있는 권력이고, 저렇게 서슬퍼렇게 째려보고 소리지르고 발광을 하시는데, 어떤 간큰 놈이 댐빌까?
참 어이가 없는 여당 의원이다. 가재는 게편이라서 그렇겠지.

국민감정 걸린 사안인 걸 알기는 아니? 동부지검이 신속수사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하지 않느냔 말이다.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 소설이 픽션이 아닌 넌픽션일 줄 진즉에 눈치 챘다. 당황스러웠겠지, 장관이 국민 속였겠지!

이 사건은 동부지검이 사건은폐와 조작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이 특검을 먼저 주장했을 것이다.
공수가 바뀌어 암말도 못하고, 동부지검을 들쑤시겠지만, 그 시도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랑 같다.

잘하자. 좀~

cbs.kr/HquLzQ

 

"秋 아들 수사 미루는 검찰도 공범" vs "윤석열, 나경원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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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oqV12Qxh1fs

인터뷰 전문

9/7 (월) "秋 아들 수사 미루는 검찰도 공범" vs "윤석열, 나경원은?"

뉴스쇼| 2020-09-07 06:49: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秋아들 절차상 문제? 검찰 수사에 맡겨야
국민감정 걸린 사안, 동부지검 신속수사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소설 쓰시네?" 장관이 국민 속였나?
동부지검은 사건은폐와 조작의 공범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3선 박범계 의원님, 국민의힘의 4선 김기현 의원님. 도합 7선으로 이렇게.

◆ 박범계> (웃음)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다선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7선 해 보니까 무슨 뭐 나이 드신.

◇ 김현정> 좋을 게 하나도 없나요? 여하튼 그 정도로 무게감 있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좀 취재를 해 보니까 기자들이 이 코너를 그렇게 귀 기울여 듣는답니다. 3선, 4선 여야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매주 토론을 하는 이런 코너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귀 기울여 듣는답니다.

◆ 김기현> 그건 아마 김현정 사회자께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7선 클라스, 오늘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주제는 결코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일단 아파서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양쪽이 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거는 맞는 거죠? 어제 수술 받은 진단서까지 다 냈잖아요.

◆ 김기현> 진단서를 나중에 발급받은 걸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 김현정> 그렇죠. 아파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팩트로 인정. 다만 한 번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은 다음에 두 번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23일을 쉽니다. 과연 그 두 번의 연장이 절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보좌관의 전화로 특혜 휴가를 받은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그게 핵심인 거고요. 또 절차상으로 단순히 전화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한 번 병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병가를 하려면 복귀를 해서 신고를 하고 그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계속했다?

전화로 했다는데 전화로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절차상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가는 것은 몰라도, 그냥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가를 마친 다음에 또 개인 연가를 썼는데 그건 규정상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귀를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 관련 법규상 그걸 민간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병원에 가야 된답니다.

◇ 김현정> 1차로는 군병원엘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 김기현>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민간병원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수술만을 계속하고 입원한 것도 아니고 퇴원한 다음에 그 실밥 뽑으러 한 번 간 거 외에는 집에 있었다는 기간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민간병원에서, 사제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병가로 처리를 했으니 병가의 처리 규정도 위반되고요.

절차상으로도 무슨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로 해결했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데 그 전화 한 통화도 당시 집권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부대에서 대위가 갑자기 내려와서 ‘연가처리 해라, 휴가처리 해라’ 이렇게 했다하니 이거야말로 특권과 반칙이다. 엄마 찬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일반 병사면 그런 거 꿈도 못 꿉니까?

◆ 김기현> 어림도 없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현정> 무릎 수술 받았는데도요?

◆ 김기현> 무릎 수술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병가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그 자료를 내야 되는데 국방부도 자료가 없답니다. 지금 새로운 자료를 냈다 그러는데, 새로운 자료를 변호인 통해서 낸 자료도 보니 실제로 휴가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6일 뒤에 발급 받은 진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단서를 휴가 처리되기 전에 내야지, 휴가처리 된 후에 6일 후에 지난 진단서를 냈다? 이거는 사후에 끼워 맞춘 거 아니냐, 국방부에서 결국 서류를 없애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되니까 더더욱 지금 의심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왜 좀 더 하시죠. 제가 사실은 오늘 참 나오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 김현정> 왜요?

◆ 박범계> 김현정 앵커께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시고.

◇ 김현정> 오늘 첫인사하는 날이에요, 7선 클라스.

◆ 박범계> 지난주 월요일날 뵀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오늘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셨어요?

◆ 박범계> 아무래도 지금 현직 법무부장관 두 분의 어쨌든 이런 풍파를 지금 겪고 있고 온통 뉴스가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조국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통합당 의원 측에서 제기를 했고 그 소스가 소위 A병사라고 하는, 실제로 그때 당직을 선 분은 아닌데. 거기서 제보가 되면서 고발이 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올 1월 초 얘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과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사실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과연 진짜 아픈 것이 맞느냐? 수술한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거조차도 시빗거리가 됐지만 양쪽 무릎수술 한 것도 맞고 이 최초 병가 기간 중에 무릎 수술 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고통도 있고 또 부종기도 있어서 어떤 연가의 필요성이, 휴가의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뭐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에서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저러한 지적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다 지금 고발돼서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언론의 문제제기, 의혹제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알지 못하고 뭐 야당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이러저러한 의혹을 갖고 재단할 수 있겠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수사에 일단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당의 김남국 의원이 ‘보좌관 전화까지는 사실인 것 같다,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어? 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을 한 건가? 보좌관이 왜 군대에 전화를 하지?’ 김남국 의원이 민원성 전화였다라고 나중에 말을 덧붙였는데 ‘민원성 전화라는 건 또 뭐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 박범계> 여당 의원은 아무래도 당정 협의를 하니까 여당 의원의 입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사실로써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실확정, 팩트 확정을 어떤 경위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은 좀 의문입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수사를 할 문제지 이걸 뭐 정쟁으로 끌고 갈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기현> 이게 사실 방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본인이 정말 아팠느냐, 수술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술받았고 아팠다는 자료를 미리 일치감치내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하여간 부적절한 것이고 죄송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식 사과를 구하고 했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미애 장관 본인이 ‘소설 쓰시네’ 그런 말을 국회에 와서 답변을 그냥 버젓이 해대고 가짜 뉴스라고 계속해서 변명해대고 심지어 변호인을 통해서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 그 A 병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답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A병장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SNS를 주고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 당시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자기가 의정부 부대에 있었다는 위치까지 다 그 당시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A 병장의 말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게 하나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서울동부지검인데 이 동부지검이 이 사건 은폐와 조작의 공범이다라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범이라고요?

◆ 김기현>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다 이 사건 자체를.

◇ 김현정> 조작과 은폐? 그냥 시간 끌기 자체가 아니라 조작, 은폐라고요?

◆ 김기현> 시간 끌기가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거죠. 그 당시 군의 대위, 중요한 이런 분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 진술할 때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 조서에서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진술서에 뺀 이유가 ‘이거 뭐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저희들은 언론 통해서 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을 했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적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 진술을 진술서에서 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수사검사하고 그 수사관은 영전해서 좋은 데로 갔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 동부지검장으로서 묵인했다고 보여지는 그분은 법무부차관으로 영전해 갔고 새로 동부지검장으로 가신 분은 그동안 대검에 계시면서 윤석열 총장에 반대하고 추 장관의 의견에 따랐다고 알려진 사람이 갔다. 그런 다음에 추 장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동부지검장이 예전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하고 검사를 다시 파견해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짠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짠 것이다? 박범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 김기현> 아주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 박범계> 뭐 안 좋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렇게 ‘검찰 은폐’, ‘조작 공범’, ‘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고. 나중에 조금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억이 분명하느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럼 이 부분 조서에 넣지 않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를 받아서 조서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진척이 없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 1월 달에 고발돼서 지금 9월 초니까요. 그렇게 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건이라든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사 진척은 작년 9월인가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것 역시 훨씬 더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 김현정>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다?

◆ 박범계> 그래서 또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보면 최종적으로 기소로 의견이 났습니다만 수사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저는 검찰이 이렇게 사건마다 각각의 별개의 척도를 가지고 참 이현령비현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거는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어떤 것은 전광석화 같은 무슨 특별한 작전수행하듯이 하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찰이 추미애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왜곡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폐 조작을 했거나 그러한 증좌는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진술서에 없더라는 것도 확인은 안 된 건가요?

◆ 박범계> 확인 안 된 얘기고요. 다 언론보도고요. 역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서에 넣지 않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해서 안 넣었다라는 게 언론보도입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 못 맡긴다. 특임검사가 해야 된다’ 이쪽인 거죠?

◆ 김기현>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입니다. 복잡하게 뭐 계좌추적을 할 이유도 없고 몇 백 명을 불러서 방대하게 수사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관계자 10여 명 내외 불러서 조사하면 되고 그 당시 A 병장이라는, 당직 사병이 내었던 그 SNS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아주 간단한 수사다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얘기입니다. 그분이 국회에 나오셔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주 쉬운 수사가 검찰에서 지연되는 게 궁금하다’ 이게 추미애 장관 본인의 발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님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총장 장모님 사건, 뭐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사건은 왜 또 오래 걸리냐? 그러셨거든요.

◆ 김기현> 사건의 종류가 다 똑같지가 않죠. 누가 어디 도둑질했느냐? 어디 담 넘어갔느냐? 그걸 조사하는 것은 간단하고요. 금융 계좌가 복잡하게 얽힌 건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옵티머스 라임사건, 지금 계속해서 사건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특히 검찰도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조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현재 동부지검에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특임검사를 지정해서 독립해서 수사하게 하고 아무도 상급자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요. 특히 법무부장관 아닙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장관 본인이 동부지검장을 실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검사도 자기가 임명했고요.

◇ 김현정> 그럼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빨리 수사해라라고 오히려 재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기현> 본인은 다 손을 떼야 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인데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총장의 지정에 의한 특임검사에 의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 봐달라 이런 얘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아까 법무부장관 두 분을 다 언급하셨는데 그럼 이 케이스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범계> 수사의 범위, 방법, 수단 그리고 동원되는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르죠. 지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또 하고 있는데.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비례성, 상당성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하긴 그렇고요. 지금 추미애 현 장관 수사는 발단 자체가 역시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됐고 그때부터 고발이 되면서 지금 문제제기가 된 건데요. 뭐 같다, 맞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동부지검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도 신속한 수사를 원했고. 지금 이게 법리적인 측면과 또 다른 어떤 법리 외의 측면이 혼선돼서 뭐 법리로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 혹은 눈높이로 봐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동부지검에서 지금 검찰의 신뢰성까지도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 김현정> 특임검사로 가는 건요?

◆ 박범계> 특임검사 사안이 아니죠. 검사의 비위 부정비리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성질의 것이 아닐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한 주제만 좀 더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예요. 개천절의 광화문 집회. 한 3개 정도 단체가 여기에 신청을 해 놨다고 하죠. 광화문에서 개천절에 집회하겠다고요. 이렇게 되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으로 이 집회를 금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이거 지금 이수진 의원 의견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 박범계>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8.15집회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재판부의 사실상 오판이 있었죠. 제가 오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재판부의 그 집행정지 결정문 안에 이유가 서로 모순되는, 그러니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단언하기 또 어렵다라는 그 이유 모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8월 13일 날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8월 14일 집행정지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재판부의 고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감염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난 1월, 2월부터 시작된 것이고 제2차 판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8월 14일에 그런 하루 만의 고민이라는 것은 깊이 있는 고민이 될 수 없다. 전문적인 고민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수진 의원께서 그런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 원래의 집회불허가 처분을 내린 주무 당국, 즉 서울시 같은 데서 ‘아닙니다. 이거는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위험성이 큽니다’라고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그러면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집행정지 결정을 정지하는, 그래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법이니까 법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처럼 ‘광화문에서 집회 하시오’라고 법원이 허가를 해 주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일단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겠다는 겁니다.

◆ 박범계> 법원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라는.

◇ 김현정> 그렇죠. 일단은 정지시켜놓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사실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하는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추석에마저도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마당이어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적인 분노나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 같은 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집회를 원천적으로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 이수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정말 위헌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제할 것을 원하지만 법으로 막는 것에는 반대한다?

◆ 김기현> 이건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5조 1항 2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의 경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회시위법에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렇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집회를 하고자 할 때 불허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그 행정소송을 하면 그 행정소송에서 그 담당 행정법원이 집행정지처분을 결정할지 여부를 정할 때.

◆ 박범계> 이건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저기 발언 많이 하셨어요. 아까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 김현정> (웃음) 김 의원님, 30초 만에 끝내주세요.

◆ 김기현> 그렇게 이미 거기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없을 때 한해서 집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윈이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다시 집행을 정지한다? 이거 법원 위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범계> 다 틀린 말씀이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를 막는 원천 조항, 즉 실제법은 감염법예방법과 집시법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단체가 하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불허한다고 개정안을 낸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손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절차조항으로, 재판조항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1심 법원의 의견이 서로 갈릴 때 2심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하게 해 달라. 왜 8월 15일 집회했는데 8월 13일에 신청해서 8월 14일 날 그렇게 시간에 떠밀려서 왜 그렇게 급박하게 완전한 재판을 하지 못 하느냐? 미리미리 신청하고 만약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1심에서 끝내지 말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유효한 처분으로 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공정력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서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거지, ‘원천조항 자체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기현>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집회시위라는 것이 장기간을 두고 고지할 때도 있지만 부동산이 막 값이 폭등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악법 통과시켰다고 집회, 시위하는 걸 한 달 전에 계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된 직후에 하거든요.

그런데 집회, 시위를 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집회시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 그래서 집행정치 신청을 행정법원에 했는데 집회일자까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2~3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허가 해 주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한 거로 했다고 해서 집행정지를 해 버리면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거죠.

◇ 김현정> 조금 미뤘다가 하면 되잖아요.

◆ 김기현> 미뤘다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한다고 다 고지를 했는데 그러면 새로 신청해야 됩니다. 미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날짜를 새로 받아서 새로 장소를 정해서 새로 또 허가받아야 되고 또 불허하면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용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항인 거죠.

◆ 박범계> 그만 좀 해 봐요. 매주 그렇게 좀 열심히 좀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별로 말씀 안 하시다가 오늘은 진짜 그러시는데. 김현정 앵커 말씀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 집회는 나중에 새로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 김기현> 나중에 하고 말고...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아마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니까 무리하게 집회를 막은 거라면 ‘전염병 별로 돌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서울시가 막네?’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저기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집회를 하고 있지?’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거든요.

◆ 김기현>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아니, 말은 자제인데 자제가 아니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집회해라. 아무런 위험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라’

◆ 김기현> 무슨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 박범계>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려요. 말씀 많이하셨으니까 마지막은 좀 들어봐요.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집회해라’

◇ 김현정> 두 분, 7선 클라스입니다. 7선이시기 때문에 두 분 좀 자제해 주시고요.

◆ 박범계> 이거 좀 바꿔주세요. 7선 클라스가 아니고 3, 4선 클라스로 바꿔주세요.

◇ 김현정> (웃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뜨거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뜨거운 문제입니다. 두 분이 오늘 치열하게 싸우셨는데요. 의견들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주시고요. 두 분은 나가셔서 조금 더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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