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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 진실은?-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현근택(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월 21일 실밥제거 진단서 제출 but 실제 근처 개인 정형외과 가서 치료? 미친 특혜

시사窓

by dobioi 2020. 9. 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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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실 연루 의혹 불거졌는데…
秋 아들 변호인, 법무부 입장 대신 발표
법무부 "누가 대응할지 논의…문제 안돼"
檢 수사대상 측과 소통 자체 '부적절' 지적

cbs.kr/WfnYTW

 

법무부, 의혹 해명에 추미애 아들 측과 '물밑 조율'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서씨 측 변호인과 법무부 대변인실이 서로 소통하며 대응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대비��

m.nocutnews.co.kr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해명 검증
1. 휴가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규정 적용
2. 병가 연장 요양 심의위원회는 필수 요건은 아냐
3. 휴가, 구두 연장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처리 제대로 안 돼

cbs.kr/XoBD2K

 

[노컷체크]육군보다 카투사 규정이 먼저? 추미애 측 주장 따져보니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해명 3가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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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엄마찬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파서 수술해야한대서 구두로 허락하고 병가보내줬더니, 실밥 빼고 집가까이 있는 외과에 통원치료했다라는 게 말이 되나? 그건 그냥 탈영이지.
나이롱환자한테 3개월진단을 주는 게 가능한 거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현극택 변호사 마구 말하다가 전주혜 의원에게 말려서 엊저다가 진실을 불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황제 휴가라는 소리를 듣지.
이게 만약 관행이라면 카츄샤 해산해야 한다.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할 일이다. 추장관도 책임을 져야 끝나지 않겠나?

찬찬히 읽고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군필자 부모들과, 아직 군대를 가야하는 부모들, 당사자들이 쳐다보고 있고, 군 관계바들이 보고 있는데 어디 약을 팔어...

 

(일부 발췌)


◆ 현근택> 지금 뭐 아마 군대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료기록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했다라는 걸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2017년 4월 5일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1차 병가를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1차 병가를 갔던 기간 중에 6월 8일 날 오른쪽 무릎수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단서에 보면 3개월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릎 수술, 오른쪽 무릎수술을 한 것 자체가 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군대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진료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 전주혜>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변호인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필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희한하게도 병가 갔다는 6월 5일에서 6월 23일에 병가를 갔다는 아예 기재 자체가 지금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그거는 아마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전주혜>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지금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제출을 했는지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단서뿐만 아니라 휴가 명령서인데요. 휴가 명령서에 보면 입원 예정 기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적법하게 병가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시하신 삼성서울병원의 그 진단서는 그냥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며칠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첫 번째 병가가 우리가 정상적이었다. 저희도 수술을 안 했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 현근택> 그다음에 휴가 건은 결국 인사명령권자 중령급이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하는 건데 그분이 사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주혜> 양주병원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자꾸만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대통합 시스템이라는 이 자체는 면담일지에 내용을 입력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가지고 병가 자체가 적법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 그 연대통합행정시스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올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말만 가지고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무슨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 면담기록 있다 이런 정도라서 첫 번째 경과 부분도 저희는 의문이지만.

(중략)

◇ 김현정> 그러면 사실 어제 사실은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것 좀 정확히 하고 갈게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입니까? 한국 규정입니까?

◆ 현근택> 둘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둘 다 적용된다고요.

◆ 현근택> 주한미군... 카투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지금 국방부에서는 휴가는 뭐 한국 규정이고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휴가는 휴가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육군참모창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입니다.

◇ 김현정> 그럼 미군 규정도 적용되고 한국군 규정도 적용된다는 건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다는?

(중략)

◇ 김현정> 구두 승인에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두 승인 그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전주혜> 그 자체가 연장 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적용되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기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그다음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서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는 그 시점이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죠.

(중략)

◆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입원 중인 현역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6월 8일날 수술을 받으면서 진단서에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실밥제거만 저희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제로 집에 있으면서 왕진을 한 게 아니라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입원입니까?

◆ 현근택> 아무 실밥만 뽑고 아무 치료는 안 받았다, 사실관계가.

◇ 김현정>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집 근처에.

◆ 현근택> 네, 개인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군대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허락받아야 되는 건.

◆ 현근택> 그건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 김현정> 전화가 가능하다.

(중략)

◇ 김현정> 지금 전 의원님,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문의했는데 군대에서 오케이 해서 군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 줬다.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제 휴가, 황제복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과연 일반, 그냥 보통 집 아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터뷰 전문

9/9 (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 진실은?"-전주혜,현근택(속기본)

뉴스쇼| 2020-09-09 06:57:2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현근택(변호사)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 카투사에 근무하던 2017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총 23일간 휴가를 썼습니다. 과연 이게 절차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절차를 무시한 특혜냐. 만약 특혜라면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군이 알아서 그렇게 해 준 거냐. 이런 걸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된 의혹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으니 금방 결론나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도, 의혹을 받고 있는 쪽도 어느 쪽도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마는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양쪽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문제제기와 해명을 직접 듣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연결이 돼 있네요.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계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전주혜 의원님.

◆ 전주혜> 네.

◇ 김현정> 민간병원에서 무릎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낸 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제기를 했는데요. 군 기관 중에 휴가기록은 다 병무청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관련 자료들도 군부대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경우에는 6월 5일부터 6월 23일에 갔던 유독 그 19일간의 병가 기록이 아예 데이터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야기를 조금 제가 나눠서 차근차근 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이거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는 그 자체, 그 자체까지는 인정이십니까?

◆ 전주혜> 아니,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병가를 나갔는지 자체가 일단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연장 말고 나간 것 자체도 문제다?

◆ 전주혜> 네, 나간 것 자체가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가 기록이 아예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나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적법하게 나갔다고 하는 주장하는 추 장관 아들 측에서 그것을 그 해명을 하고 또한 관련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 김현정> 현근택 변호사님. 무릎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가서 받는 그 절차가 적법했느냐부터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네요. 답변 주시죠.

◆ 현근택> 지금 뭐 아마 군대에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료기록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했다라는 걸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2017년 4월 5일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1차 병가를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1차 병가를 갔던 기간 중에 6월 8일 날 오른쪽 무릎수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단서에 보면 3개월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릎 수술, 오른쪽 무릎수술을 한 것 자체가 뭐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군대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진료기록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근거로 병가를 받은 거라서 문제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주혜 의원님.

◆ 전주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소견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며칠 전에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 3장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병가,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그 2017년 4월 5일자 그 진단서는 그냥 이것이 제거술... 제거술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것가지고 바로 그 병가 신청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병가가 나오기 위한 절차는 군 병원에서의 진단이 우선이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전주혜> 네, 거기에.

◇ 김현정> 국군양주병원.

◆ 전주혜> 그건 변호인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입장문에.

◇ 김현정> 진단서는 어땠습니까?

◆ 전주혜>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공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변호인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필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희한하게도 병가 갔다는 6월 5일에서 6월 23일에 병가를 갔다는 아예 기재 자체가 지금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그거는 아마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이, 여기까지 일단 듣고 답변을 듣고 또 넘어갈게요.

◆ 전주혜>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지금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제출을 했는지 또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진단서뿐만 아니라 휴가 명령서인데요. 휴가 명령서에 보면 입원 예정 기간 이런 것이 있어야지 적법하게 병가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시하신 삼성서울병원의 그 진단서는 그냥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 며칠간의 입원 기간이 필요한 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첫 번째 병가가 우리가 정상적이었다. 저희도 수술을 안 했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저희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쳤느냐.

◇ 김현정> 절차의 문제.

◆ 전주혜>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느냐 이 공정의 문제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국군양주병원에 진단서를 왜 제시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네,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거는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 김현정> 공개가 돼 있습니까?

◆ 현근택>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휴가에 대한 기록이 없도록 그러는데요. 아마 언론보도를 안 보신 것 같은데 언론에도 보면 이미 연통이라고 그러죠. 연대통합자료에 면담자료 같은 거는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전주혜> 그래서 제 말씀을...

◆ 현근택>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한테 기회 좀 드리고요.

◆ 현근택> 그다음에 휴가 건은 결국 인사명령권자 중령급이죠. 그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하는 건데 그분이 사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주혜> 방금 말씀하시는 그 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도 그게 개인 그냥 본인이 가면 발급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아들 서 모씨가 지금이라도 다시 발급받아서 그냥 외부에 공개하는 이런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 어떠세요?

◆ 전주혜> 잠깐만요, 그다음에...

◇ 김현정> 제출 의사 확인 좀 하고 갈게요.

◆ 현근택> 수사, 아마 진료 기록이 이거 말고도 2차 연장할 때도 그렇고 많은데요. 사실은 진료기록을 계속 공개하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도 있는 거라서 다 공개할 건 아니고요. 아마 수사기록 기관에는 저희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병원 건을 문제제기하는 의원들께라도 좀 보여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건 어떻습니까?

◆ 현근택> 그거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양주병원에 요청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있기는 있단 말씀. 전 의원님, 이어가시죠.

◆ 전주혜> 양주병원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자꾸만 이게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대통합 시스템이라는 이 자체는 면담일지에 내용을 입력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가지고 병가 자체가 적법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 그 연대통합행정시스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서는 올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결국은 말만 가지고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무슨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다. 면담기록 있다 이런 정도라서 첫 번째 경과 부분도 저희는 의문이지만.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발언권의 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개입하는 건 두 분 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개입해서 그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두로 휴가 연장을 승인해 줬다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주장.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신 거고 전 의원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라는 주장이세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카투사입니다. 서 씨는 카투사였어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규정에는 병가를 한 번 내고 연장할 때 군병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한 번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군병원에 심의의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 휴가가 미군 규정 따르냐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따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 변호사님, 어제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 현근택> 네, 조금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지금 아마 주한미군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규정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그러니까 카투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게 서로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 안 되고 한국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서는 두 규정이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첫 번째 휴가 말고 두 번째 연장할 때, 연장할 때.

◆ 현근택> 규정이 돼 있냐면 한국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있거든요. 국방부 훈련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를 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군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서 일병이 1차 갔다가 2차 갈 때 요양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거죠.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주한미군 규정이냐, 한국군 규정이냐 이거하고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냐 하는 거하고 사실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사실 어제 사실은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것 좀 정확히 하고 갈게요. 카투사의 휴가는 미군 규정입니까? 한국 규정입니까?

◆ 현근택> 둘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둘 다 적용된다고요.

◆ 현근택> 주한미군... 카투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지 지금 국방부에서는 휴가는 뭐 한국 규정이고 외출은 주한미군 규정이라는데 그게 아니고요. 카투사 규정 자체에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휴가는 휴가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는 육군참모창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카투사 규정에 있는 이런 이런 휴가를 이렇게 이렇게 갈 때에는 이런 이런 절차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국방부 해명처럼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카투사 규정이 적용 안 되고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확히 틀린 규정입니다.

◇ 김현정> 그럼 미군 규정도 적용되고 한국군 규정도 적용된다는 건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르다는?

◆ 현근택> 규정 자체가 그 카투사에게만 적용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그런데 카투사에게 적용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전 의원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주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뭐라고 지금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군, 우리나라 육군 휴가 제도 이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관례로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 이런 것을 회신을 받아서 우리 당에 하태경 의원님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했고요.

◇ 김현정> 육군의 회신을 받으셨어요?

◆ 전주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병가 연장에 있어서는 구두로 지금 신청을 했고 구두로 지금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6월 21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냈다. 지금 이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대요. 이거 자체가 지금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병가라는 거는 군인이 병가를 나온다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정말 입원을 계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군에 복귀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이건 카투사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카투사 규정을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병가 연장 이런 것은 결국은 예상 입원일, 그러니까 입원일이 굉장히 긴 이런 경우를 지금 가정을 하는 것이지 서 모씨처럼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첫 병가 중에 3일 입원을 했고요. 그 연장 기간 중에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밥 풀러 6월 21일에 간 것 외에는 아무런 외래진료도 없었고 어떤 입원기록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바로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병가 데이터도 지그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 관련 서류도 지금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부대에 안 남아 있고 그리고 구두 승인, 이런 거 자체가 지금 기록에 안 남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김현정> 구두 승인에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두 승인 그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전주혜> 그 자체가 연장 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적용되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는 기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것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그다음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서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는 그 시점이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이게 말로 혼자서 많이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로따로 떼서 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 승인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현 변호사님, 구두 승인, 어떤 들어와서 휴가를 연장하더라도 들어와서 절차에 따라 다시 명령을 받아 나가야지. 이 서 일병처럼 전화로 구두승인이 과연 맞는 절차냐? 답변 주시죠.

◆ 현근택> 당연히 군대나 모든 데서 명령은 구두가 우선입니다.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구두승인이라고 했냐면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휴가 같은 건 인사명령이 나지만 전시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시에 진격 앞으로 대대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걸 문서로 합니까? 구두로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전쟁 시요? 지금은 전쟁은 아니어서.

◆ 현근택> 그러니까 일반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휴가 해, 휴가 가,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나중에 서류로 정리하는 건 나중의 문제죠. 구두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자꾸 구두로 승인한 건 없다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대장, 승인권자가 대대장이죠. 중령급이죠. 그분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연장할 때 서류가 이제 6월 21일 날 그러니까 늦게 낸 거 아니냐,이렇게 말하는 거 ... 의하면 1차 휴가가 끝나기 전쯤에 14일쯤에 연락을 해서 했더니 서류 일단 승인을 해 주고 서류는 나중에 해라. 서류 나중에 내기 전까지는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가 그다음에 서류를 내면 연가로,병가로 처리해 준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6월 21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던 거고요.

◇ 김현정> 서류를 나중에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 현근택>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제출되면 나중에 병가로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직접 6월 21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6월 21일 날...

◇ 김현정> 서류를 늦게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혹시 누구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현근택> 부대 측이라고 알고 있죠.

◇ 김현정> 부대 측으로. 그래서 서류는 나중에 낸 것이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차 병가를 간 이후에 서류를 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병가 연장을 문의했더니 그 당시에 이거를 병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치의가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 의원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은 10일을 넘겨서 병가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데 그 경우는 이송 시에 병세가 악화된다든지 휴가 종료일에 이송이 불가능하다든지 질병이 심각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다시 나가는 건데 서 일병의 경우는 수술 받고 나서 집에 있다가 실밥 뽑으러 병원 한 번 간 정도다. 그러면 정말 부대 복귀 못 할 정도로 전화로 통보하고 갈 정도였는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입원 중인 현역병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6월 8일날 수술을 받으면서 진단서에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실밥제거만 저희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실제로 집에 있으면서 왕진을 한 게 아니라 근처에 개인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기록은 공개 안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입원입니까?

◆ 현근택> 아무 실밥만 뽑고 아무 치료는 안 받았다, 사실관계가.

◇ 김현정>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집 근처에.

◆ 현근택> 네, 개인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군대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허락받아야 되는 건.

◆ 현근택> 그건 뭘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 김현정> 전화가 가능하다.

◆ 현근택> 처음에 연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거라서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그러니까 군대에서 다 물어봤는데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전주혜>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병가 연장 구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6월 21일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뭐라고 또 말을 바꾸시냐면 그냥 개인 휴가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그다음에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병가 처리는 병가 처리고요. 병가 연장이면 병가 연장이고 개인휴가면 개인 휴가인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병가가. 첫 번째 병가 기간이 6월 14일 이전에 이미 그런 것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아예 지금 그다음에 연장 처리가 개인 휴가로 될지 아니면 병가 연장으로 될지 이거 자체가... 이것이 지금 군 체계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 김현정> 지금 전 의원님,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문의했는데 군대에서 오케이 해서 군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 줬다.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제 휴가, 황제복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과연 일반, 그냥 보통 집 아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현 변호사님께 이런 말 여쭐게요.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보통 집 군인한테.

◆ 현근택>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차 연장을 휴가할 때 저희들에 문의했더니 주치의가 당시 휴가 중이어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차 병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휴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카투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개인 휴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 병가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주치의가 판단을 하면 병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특혜다. 그다음에 개인, 청원 휴가 같은 경우 개인 휴가가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맞아야 되지만 개인 우리 일종의 연가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신청하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뭐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과하다.

◆ 전주혜> 아니요, 그렇지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연대통합시스템, 저희가 6월부터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 현근택> 그전 조회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주혜> 이런 부분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

◆ 현근택> 안 남아 있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전주혜> 자료 제출에 ...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연장 사유가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관련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의 경우에 지금 연장 허가가 돼 있냐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 그다음에.

◇ 김현정> 마무리 지어주시죠.

◆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요양 승인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계신 거예요.

◆ 전주혜>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가 종료일 이내.

◆ 현근택> 그런데 중점을 잡고 가셔야지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꾸.

◇ 김현정>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 현근택> 시간을 공정하게 배분하시든지 해야지. 잘못된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 전주혜> ...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주혜> 병가 연장...

◆ 현근택>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쟁점에 대해 얘기하고 진도를 나가야죠. 왜 혼자만 말씀하세요.

◆ 전주혜> 화를 내시지 말고요, 왜 화를 내십니까? 증거로 말씀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1부를 끝내야 되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두 분께 한 15초씩밖에 시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마무리발언 15초 드리겠습니다.

◆ 현근택> 일단 가장 큰 가장 큰 의혹은 아마 이게 황제 휴가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군대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 가서 수술을 한 겁니다. 다른 쪽 무릎 수술을 한 거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황제 휴가다, 부모찬스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정확히 15초 드리겠습니다.

◆ 전주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 처음 병가 나갔을 때부터 병가 연장 그리고 개인휴가, 이런 것이 다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공정이나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그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입니다.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보내주셨거든요. 잠시 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입니다.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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