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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들어오라’ 포털 통제 논란에 대해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나눈 문자

시사窓

by dobioi 2020. 9.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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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나눈 문자인데 이렇게 파장이 큰 이유는 그 대상이 포털이라는 것이다.

포털은 경제적인 곳이지, 정치적인 곳은 아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뉴스 서비스를 하면 나오게 마련이고, 첫면에 나오는 건 알고리즘에 따라 나오는 거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니다.

 

어쩌면 이미 정부 여당 패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럴수도 있다. 검색이 많이 되고 관심이 있르면 메인에 올라가는 거지, 여당의 어떤 인사가 말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말을 했고, 포털은 찌그러졌다.

갑자기 블로그 검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네이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다음은 검색이 10%로 줄어든 기분이다.

놀랍다. 정부의 위력이, 말만 했을 뿐인데, 알아서 기게 만드는... 세무감사라도 나오면, 검찰 압수수색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나... 알아서 기는 거지.. 놀라운 문정부다.

 

인터뷰 전문

9/9(수) 김기현 “‘카카오 들어오라’ 포털 통제 논란에 대해“

시사자키| 2020-09-09 17:10:43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추미애 아들 논란, 대응이 화 불렀다"
이준석 "윤영찬, 포털 편집권 침해"
박원석 "의-정 합의 또다른 불씨 낳아"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국회를 시끄럽게 하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너무하네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내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나눈 문자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자를 두고 포털 장악, 언론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야당 쪽은 과방위 위원회에서 빠져라,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 문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 김기현> 우선 당장 이분이 과방위 소속인데요. 이 과방위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정책법안을 다루는 위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카카오 같은 데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건데요. 그런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신 분이 이 카카오를 상대로 해서 항의를 하라고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건 범죄행위다. 그런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범죄다?

◆ 김기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형법 324조에 의하면 강요죄라는 죄명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협박을 해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데서 이렇게 뉴스를 배치하라, 저렇게 배치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협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요의 죄명에 걸릴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강요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 김기현> 그것도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법에 걸릴 것 같다. 특히 형법 135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이런 강요죄를 했다거나 이럴 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윤영찬 의원이 오늘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제의 경우 해명하기를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연설한 기사는 메인에 안 오르더니 주호영 대표 연설은 메인에 바로 올라서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보려고 한 거다라는 식의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일반 민간인 같으면 따져보겠다고 항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댓글도 보실 수 있겠죠. 전화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카카오나 이런 네이버 같은 포털을 직접 단속하고 관할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 대상자를 상대로 불러서 따지고 왜 이랬냐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명확하게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이분은요.

◇ 정관용>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당이 포털을 장악하고 포털에 언론 기능이 있는데 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저희들은 그 실질적으로 포털이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기울어진 형태의 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윤영찬 의원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계속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기자를 하시다가 또 네이버에 가서 뉴스 편집이나 대국회 업무 대관측 업무를 하신 분이고 부사장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선캠프 선대위 SNS 본부장 하러 가셨다가 바로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가셨는데. 그런 경로를 이렇게 보면 이분이 한 10년 정도 내외 네이버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뉴스가 어떻게 편집이 되고 메인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보면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항의한다 이렇게 손을 보라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런 손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왜 들어오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고 이런 한 번만 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명확하게 법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숨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대놓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국회 본회의장에서. 도둑질이나 강도질도 처음에 하면 겁이 납니다, 조마조마하고 할까 말까 딱막거려서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분은 메인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문자를 보내서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그러고 카카오 너무하다고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평상시에 아주 습관화돼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청와대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을 계속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2018년의 사례를 또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검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네이버에 항의 방문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오라고 항의 그걸 한단 말이에요,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그러면 카카오 본사에 스스로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는 건 괜찮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건가요?

◆ 김기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분이 그 일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잖아요.

◇ 정관용> 해당 상임위라는 점.

◆ 김기현> 그렇죠,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 항의 방문할 때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 김기현> 글쎄요. 그건 제가 다 확인 안 해서 제가 알 수가 없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뭐 물타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행보를 어떤 특정 언론이나 중요 포털들이 중요하게 다뤄주도록 자꾸 압력도 하고 청탁도 넣고 이러는 게 거의 관행처럼 돼 왔던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일반 국민적 의구심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김기현> 각 정치권에서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특히 이제 그 포털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계속 그렇게 항의가 되면서 그동안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다는데 여전히 지금도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긴단 말이죠. 특히 이제 오늘 뉴스보도를 보니까 이재웅 씨라고 다음을 창업하셨던 분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결국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립성이 있는지를 곰곰이 다시 심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전히 저희들 같은 야당 쪽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 말씀은 AI 인공지능이 자동편집한다라고 하지만 정치권 그것도 힘 있는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면 인공지능도 조작이 가능하다?

◆ 김기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조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이 설계를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작동하라. 어떤 어떤 변수는 가중치를 이렇게 하도록 설계를 하니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때로는 이 인공지능 작동을 중지시키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윤영찬 의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과문 올린 걸로 부족하다?

◆ 김기현> 사과문 올린 정도의 수준은 이미 넘은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정관용> 의원직 사퇴?

◆ 김기현>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이 사건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그동안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계속 연달아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우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럼 고발하실 건가요?

◆ 김기현> 당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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