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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무죄?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디지털 교도소 명예훼손 요건 공익적 목적 미처벌 배드파더스 모자이크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9.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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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는 상을 줘야 옳다. 하지만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같고, 그래서 엮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 상황이 만연해진다면 사회가 살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본질이 법의 다른 것에 의해 가려지지는 않도록 하고, 본질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위해 그렇게 노래부르는 엄중하게, 과하다 싶을정도로 조치해주기 바란다.

 

인터뷰 전문

9/15 (화) "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무죄?"-백성문,조을원(속기본)

뉴스쇼| 2020-09-15 07:05:4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네,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다.

 

◇ 김현정> 일명 디지털 교도소. 그러니까 우리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 안 받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교도소라는 걸 만들어놓고 신상공개를 해 버리는 거죠. 주로 성범죄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심위가 차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결국 차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실이 아닌데 올라간 것들 그런 부분만 내려라’ (결정했는데) 한 17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이면 그냥 올려도 되는 것인가?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 백성문>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을 하죠.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잖아요. 다만 사실을 알렸을 때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일 때는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 김현정> 배드파더스 때처럼.

 

◆ 백성문> 배드파더스 사례랑 비슷한 거에요. 그런 취지로 방심위에서 허위인 것만 내리라는 건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허위인 게 일단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명예는 심하게 훼손됩니다. (나중에) 내려도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인지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들의 명예는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범죄자도 신상공개하는 제도가 있죠.

 

◇ 김현정> 있죠.

 

◆ 백성문> 조주빈부터 시작해서 공개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공개를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사적 복수와 유사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상충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없어져야죠, 뭐하러 있어요. 어차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가벼운 성범죄도 전부 다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방심위 결정에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 조을원> 저도 백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공익성 취지에서 방심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원으로 간다면 배드파더스와 유사한 결론이 나올지 그러니까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명예훼손 구성여건에 해당하고 자력 구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는.

 

◇ 김현정> 따져볼 부분이 있군요. 법조계 반응은 대체로 그런 거예요. 어제 화제가 됐던 내용을 먼저 좀 짚어봤고. 오늘 주제는 역시 이번 주말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뉴스입니다. 공익제보를 하면서 어떤 수사관의 모습이 노출이 됐어요. 이 ‘수사관의 모습이 노출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아닐까’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사건이에요?

 

◆ 백성문> 2년 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 10월 한 이맘때입니다. 그때 고향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이 나서 난리가 난 적 있었죠?

 

◇ 김현정> 그때 풍등이 날아와서 불이 났어요.

 

◆ 백성문> 맨 처음에 이게 뭐 때문에 폭발한 거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한 외국인 노동자가 풍등을 날렸고 그것 때문에 폭발했다. 그래서 그때 그 풍등 날린 게 책임이냐? 저유소 관리를 잘해야지. 풍등 날려서 터진 게 문제냐,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고의로 불낸 건 아니고 실수로 불을 낸 실화죄. 실화죄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수사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를 대리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말도 잘 못 하고요.

 

◇ 김현정> 스리랑카 분인가 그렇죠.

 

◆ 백성문> 네. 그리고 또 사실 약자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강압수사를 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이 영상을 방송사에 보냈고 그 영상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영상에서 수사관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가 안돼있어요. 목소리도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네가 된 거예요.

 

◇ 김현정> ‘어? A 경찰관이네? 저 사람이 강압수사 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 변호사를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 사건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이 스리랑카인의 변호사가 크게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분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한 거, 보도의 공익성이 우선이냐?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상충하는 겁니다. 의견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조 변호사님 어떤 거 맡으셨어요?

 

◆ 조을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쪽을 맡았습니다.

 

◇ 김현정> 백변호사님?

 

◆ 백성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쪽 맡았습니다.

 

◇ 김현정> 조 변호사님, 강압수사를 했는데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야 된다?

 

◆ 조을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업무 목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가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유출을 하면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이 변호사는 자기가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보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들 공익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익제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제보를 해야 되는데 왜 공익제보를 하는데 개인정보가 꼭 노출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 김현정> 거기에서 A 경찰관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해도 강압수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됐을 텐데?

 

◆ 조을원> 공익성이 충분히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공익제보를 하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공익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 이 경찰관 개인의 얼굴, 목소리, 누구나 이 경찰관이라는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들이 꼭 노출이 되어야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 백성문> 저는 좀 다른 방식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일단 이 경찰관의 소위 말하는 강압수사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이분이 몰래 촬영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 김현정> 경찰에서 CCTV 촬영한 거죠?

 

◆ 백성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거고요. 일단 공익제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제가 기술자예요? 제가 막 모자이크도 하고 음성변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 넘깁니까?

 

◇ 김현정> 그 변호사, 공익제보자가 영상기술자인가?

 

◆ 백성문> 그러니까 방송국에 넘기면 방송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방송국 차원에서 모자이크를 해야죠. 왜 변호사를 문제 삼는 건지 거기서 그 단계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공익제보를 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익제보자인데 이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니까 음성도 변조하고 모자이크하고 방송에 보냈어요. 김현정 앵커라면 방송하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라고 하시겠죠.

 

◇ 김현정> 이번에 그러면 영상을 제공한 변호사만 기소가 된 거예요? 방송국도 같이 기소되지 않았어요?

 

◆ 백성문> 방송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해서 넘겨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 저는 방송국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이 있다면 방송국이 져야지 그걸 왜 변호사가 집니까? 저는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 김현정>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도 된다’ 그런데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왜 노출을 시키느냐. 그 사람이 죽을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강압수사했다는 정도의 죄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럼 모자이크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 백성문> 일단은 지금 이 변호사 분과 방송국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 당시 명예훼손은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번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다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공익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너무 상충되지 않나요? 그 정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무혐의가 나온 거죠.

 

◆ 조을원>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나 아니면 피해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서 법이 규정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신상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점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인권위에서도 조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사안을 제보한 그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 과연 그만큼의 공익성을 띠고 있었는지를 현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에 노출이 없었더라도 모자이크를 요즘 편집 어플이나 이런 거로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고.

 

◇ 김현정> (모자이크나 음성변조가) 어려운 작업도 아닌데.

 

◆ 조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충분히 개인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그 명예훼손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된 거죠?

 

◆ 조을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에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명예훼손은 형법에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다만 공익성이 있다면 무죄다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공익성 요건이 충족이 돼서.

 

◇ 김현정> 그냥 일반인이 들으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하지만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 조을원> 엄연히 구성요건이 달라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말씀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은 맞되 명예를 훼손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있다’

 

◆ 조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익제보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익제보 너무나도 필요하고 꼭 사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요. 부패방지법도 있고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제보자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법에서 신고를 수사기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이런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언론이나 유튜브에 제보를 하는 건 현재 이 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김현정> ‘공익신고자가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공익제보자로 (법적인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갈린다. 그런데 언론은 아니다’

 

◆ 조을원> 법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 그리고 법의 구성요건, 목적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일단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백성문> 저는 (명예훼손과)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가 사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보호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배드파더스 얘기도 했었고 디지털 교도소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 경찰관이 어쨌든 강압수사를 했고요.

 

강압수사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낱낱이 공개된 것, 완전하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정도라면 공익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봤다면 이 얼굴과 목소리, 지금 이 경찰관 얼굴과 목소리가 공개된 게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인가로 다시 넘어와 보면 그럼 명예훼손이, 무혐의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가 될까. 이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게 유죄가 되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 조을원>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우리가 범죄자들의 아니면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보호 관련법이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개인정보 그리고 명예훼손이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개인정보도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를 그렇게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양쪽의 변론을 들으셨고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결론. 판결을 보죠. 오늘은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79%:21%. 79:21로 ‘공익을 위해서 제보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것을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기소 반대’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을원> 일단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익제보를 권유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제 기소를 하면 좀 많은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공익제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취자들이 이런 의견을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다음 주 또 기약하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을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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