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엄벌이라는 느낌이 나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다 한다. 엄벌에 처해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했음 한다.
겁없이 덤벼들 넝도로 허술한 법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적어오 엄벌을 한다면 조심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박사방 조주빈은 소급적용 못한다고 한다. 이것도 헛점이지 않나 싶다. 나름의 의미는 있으나 아쉬움도 있다는 것이겠다.
조두순도 마찬가지다.
사회로 바로 보내지 말고 보호수용제로 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말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 이수정>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 이수정>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의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 등이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십수 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 정관용>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인터뷰 전문
9/15(화) 이수정 "또다른 조두순이 있다...보호수용제 시급해"
시사자키| 2020-09-15 16:50:36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의 의미 좀 분석해 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이 양형기준안 전반적으로 총평해 보시면요.
◆ 이수정>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 이수정>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의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 등이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십수 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 정관용>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례없이 길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양형이 긴 범죄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기존에 신체 대상 강간범죄보다도 이 형량이 더 높은가요, 디지털 성범죄가?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체적 사건이라서 예를 드는데요. 최근에 6명을 성폭행을 하고 12년 전에, 그리고는 아동 성폭행범인데 조두순처럼 12년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8일 만에 또 13살짜리를 강간치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선고가 금년 초에 18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 성폭력범도 18년 정도가 현재는 나오는데요. 지금 디지털 성착취는 신체적 접촉은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수정> 그런데 29년씩이나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반복적인 아동 성폭행범, 직접 신체적 위해까지 가한... 이 경우보다도 디지털 범죄가 더 형량이 높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수정>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정한 부분 같은데. 좀 전체 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형량들과 비교를 하여... 또 한 가지는 아동 성폭력 상습 범죄...
◇ 정관용> 이걸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 정관용> 이거 말고 아까 이 교수께서 좀 부수적 문제 더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 이수정> 지금 감경인자라는 걸 많이 두었는데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성착취는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등 결국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 이제 차명 지갑에다가 다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스스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 형을 감경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경인자와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 정관용> 지금 가중인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이 성착취 디지털 공간상에서의 이 성착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 영향 진술서라는 걸 외국에서는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이 범죄로 얼마큼 인생이 망가졌는지를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그만두기에 이른 정신상태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게 가중인자로...
◇ 정관용> 가중처벌되도록.
◆ 이수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화연결된 김에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두순 집 주소까지 제대로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이수정> 현재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정된 신상공개 상세 주소 고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두순과 연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징벌적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비슷한 재범을 하는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인 보완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상습적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반적 관리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보호수용제가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량 다 마치고 나와도 일정 시설 안에 보호수용하는 이런 방안 말이잖아요.
◆ 이수정>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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