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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운전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손수호(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혈중알콜농도 0.1% 만취, 킬힐신고 운전 합의금 회유, 오빠라 불러 처음 만난 사이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9.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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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해수욕장 교통사고 미스테리

누가 운전했나?

킬힐을 신고 운전했을까?

신고 못한 이유가 자리바꾸기 하느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내용은 운전석으로 바로 갔다.

문자까지 공개, 합의금?

동승 이유?

만취 운전 사라져야!

참 황당한 사건이다.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적어도 술취해 운전하는 사람도 벌벌 떨게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처벌을 하면 유사 범죄가 고민없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법을 제대로 잡아야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이해되지 않는 나라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A씨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http://cbs.kr/FEnYTW 

 

"할 말 없나", "...." 인천 을왕리 음주‧역주행 운전자 구속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질문에 '침묵'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17 (목) "을왕리 음주 운전사고, 그날 밤 무슨 일이?"-손수호(속기본)

뉴스쇼| 2020-09-17 06:50:0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져오신 사건, 정말로 요즘 핫한 사건 가져오셨네요.

 

◆ 손수호>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치사 사건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이 음주운전 사고의 목격자이자 신고자예요. 이분이 119에 신고하신 건데 그분의 증언을 들려드렸었거든요. 굉장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고 정말 음주운전이라는 건 해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사건입니다.

 

◆ 손수호> 네, 특가법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제 음주운전 치사라기보다는 위험운전 치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위험운전의 유형 중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치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술 마신 상태에서 뭐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그로 인한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사건에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이 마지막 배달을 하다가 이렇게 음주운전 차에 정말 무고하게 돌아가셨다는 여기에 분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태도. 사고 이후의 태도가 너무 불량했다는 거,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화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 손수호> 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또 그 후에 사고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들. 게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동승자가 회유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이 사건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 손수호> 이번 달 9일인데요. 새벽 1시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벤츠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지점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업주였는데 직접 배달까지 해 왔습니다. 이날도 배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33세 여성 A씨였고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1%를 넘었어요.

 

◇ 김현정> 면허 취소죠?

 

◆ 손수호> 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그런 상태였는데요. 또 당시 조수석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47세 남성 B씨였는데 그리고 이 벤츠 차량은 동승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차량으로 알려졌죠.

 

◇ 김현정>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구호조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 손수호> 네, 근처를 지나다가 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 김현정> 이분들이 저희랑 인터뷰한 분들이에요.

 

◆ 손수호> 당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4차선 도로 가운데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해 차량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 목격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가해 차량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답니다.

 

◇ 김현정>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하고.

 

◆ 손수호> 네. 목격자 일행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고하면서 사고 지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정확히 어느 지점인데를 설명하는데 좀 애를 먹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일한 사고가 그전에 신고 접수된 바가 없다는 의미겠죠. 즉 119 최초 신고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어서 112 신고했다 는데요. 그때는 직접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접수 담당자로부터 접수담당자로부터 이거 최초 신고다 이전에 이 건으로 신고된 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격자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도착한 거거든요. 그 현장에. 그런데 신고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사고를 낸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게다가 그 다음 행동들도 좀 이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목격자의 실제 음성을 직접 듣죠.

 

◇ 김현정> 들어보죠.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막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서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김현정> 여러분, 아까 0. 1이라고 하셨잖아요. 알코올 농도가 혈중알코올농도. 그러면 만취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할 생각을 아예 못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있을 정도 만취일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진짜 정신 없는, 정말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 손수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또는 체형에 따라 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좀 주취의 정도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단순히 0. 1%였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짐작하는 겁니다.

 

◇ 김현정> 보세요. 여러분,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 운전자가 하는 말은 여기서 역주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세요? 오히려 이랬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 이런 행동이 또 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다시 차에 탔다가 한참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목격자들에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대리운전 부르려고 했는데 안 왔다. 이런 횡설수설을 했다는 건데. 또 신고전화도 하지 않았던 동승자 B씨, 차에서 뒤늦게 내려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다. 그리고 또 그 후에게 경찰에게 오히려 당당히 따지듯이 말을 했고 그러자 오히려 운전자가 이 동승자를 말렸다는 목격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여기를 보면 동승자 남성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는 걸 보면 신고를 할 수 있을 정신이 됐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손수호> 물론 그 당시 처음에는 119, 112에 신고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가 큰 일을 내고 보니까 정신이 조금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났으니까 정신이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당시의 어떤 사정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게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운전자 A씨 구속됐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 두 명이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운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동승자는 현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죠.

 

◇ 김현정>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만취 운전을 하게 된 건가. 그 과정도 좀 밝혀지고 있습니까?

 

◆ 손수호> 네, 사고 전 날 오후에 이 동승자 B씨가 지인 2명하고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어요.

 

◇ 김현정> 4명이 술을 마셨어요.

 

◆ 손수호> 일단 3명 처음에는. 그런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적용 때문에 밤 9시 이후에 그 음식점에서 계속 술을 마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하는 것처럼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 동승자 B씨의 지인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서 운전자를 불러내서 여기에 합류시킨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명의 남녀와 이 동승자 남성이 술을 먹다가 모텔에서. 먹다가 운전자인 여성을 나중에 불러냈다. 그럼 여기가 첫 만남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A씨와 B씨의?

 

◆ 손수호> 전날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두 번째 만남인가 했는데 하루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난 거죠.

 

◇ 김현정> 술 먹다가 밤이 지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4시간 정도 지났어요. 4시간쯤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와 B씨가 일행 두 명을 남겨두고 그 숙박업소를 나왔다는 건데요.

 

◇ 김현정> 뭐 싸울 수 있죠. 싸웠겠죠. 싸웠으면 그냥 거기서 헤어지면 되는 건데 그것도 대리 불러서 헤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서 운전을 한 겁니다.

 

◆ 손수호> 사실 다툼이 생긴 다음에 그 두 명이 굳이 같이 나와서 또 한 차를 탄다? 글쎄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때 함께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동승자 B씨를.

 

◇ 김현정> 남성을.

 

◆ 손수호> 남성은 져녁 6시부터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아예 안 했을 거다. 불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이 운전자, 여성 A씨는 그나마 밤 9시에 합류해서 술을 4시간 마셨기 때문에 좀 덜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사고 후에 조사를 할 때 이 운전자 여성 A씨가 너무 취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가 더 취했느냐, 덜 취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누구라도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당연하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가 덜 취했으니까 네가 3시간 덜 마셨으니 네가 잡아. 이거 말이됩니까? 아무튼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걸 했고 끔찍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운전자 A씨, 그러니까 그 여성이 구속된 뒤에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의 미스테리 3가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궁금증 세 가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첫 번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죠.

 

◆ 손수호>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시도했다가 들통나서 둘 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유명인들 또 유명인 자제 중에도 이런 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의혹을 갖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바꿔치기라 함은 사고가 난 뒤에 자리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그런 의혹이죠. 특히 이제 가해 차량이 동승자의 회사 차량이었기 때문에 또 4시간 전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게 이상하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게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보니까 굽이 아주 높은 구두, 킬힐이라고 하죠? 이걸 신고 있었다는데 이거 신은 사람이 운전을 했겠어라는 의문. 또 구호조치를 바로 하지도 않고 신고도 안 한 게 혹시 그 시간 동안 입을 맞추를 차 안에서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 김현정> 그렇죠. 그 얘기가 처음부터 의혹 제기가 됐거든요. 경찰에서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을 했어요. 즉 그 숙박업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건데요. 그런데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바꾸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처음부터 그 여성이 운전대 잡는 게 포착이 됐군요.

 

◆ 손수호> 그 영상에 보면 이 여성 A씨가 처음부터 운전석에 타서 차량을 운전하고 출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이 남녀.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고급차예요. 벤츠에서도 S클래스, 제일 고급차. 이거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그것도 술 취한 여성에게 운전대 잡도록 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 손수호> 사실 이 둘이 모두 다 만취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승자 남성 B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무 취해서 내가 A씨에게 운전을 맡긴 그런 상황, 그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김현정>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 손수호> 그런데 본인이 현재 형사처벌 위험에 처해 있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한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김현정> 잠깐만요. 너무 많이 취했다 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손수호>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 손수호> 기억이 안 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차장에 있던 그 가해차량 운전석 앞으로 이 여성 A씨가 다가가요. 그래서 먼저 가서 혼자 가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문 열고 차에 타고 운전을 하려는 시도죠. 그런데 문이 안 열려요. 그렇다면 이 여성 A씨는 이 자동차의 열쇠, 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 김현정> 그렇죠. 요새 승용차들은 키를 가진 사람이 가까이 가야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

 

◆ 손수호> 그래서 바로 뒤에 B씨가,남성 B씨가 뒤따라 나와서 조수석 근처로 접근하는데 그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립니다. 그리고 또 방향지시등이 몇 번 깜빡이거든요. 이거는 스마트키를 가진 운전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잠근장치가 열리는 방식기어나 아니면 이 남성 B씨가 버튼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열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런데 이 여성이 운전을 하기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여성은 운전석 쪽으로 갔고 남성은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수석으로 갔거든요.

 

◇ 김현정> 방향이 처음부터 흐트러지지 않고 갔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B씨가 직접 버튼을 눌러 열어준 것이라면 더더욱 음주운전 방조의 강한 증거가 되거든요. 경찰이 현재 차량 제조사에서 이 잠금장치와 또 이 스마트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방조 수준을 넘어서 이 남성, 동승자 남성이 음주운전을 강요했다, 이런 주장을 또 여성 측에게 한다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애초이 이 여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거예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B씨가 내가 술 덜 마셨으니까 네가 운전해라.

 

◇ 김현정> 네가.

 

◆ 손수호> 그러면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강요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사실 음주운전 방조 수준을 넘어선 교사라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이 B씨의 지인으로부터 이 여성 A씨가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어요.

 

◇ 김현정> 합의금을 이 남성이 여성한테 대신 내줄게 그러니까 나는 좀 빠져나가게 해 줘 이런 취지의 문자였다면서요.

 

◆ 손수호> 합의금 낼 능력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승자 B씨가 합의금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도움받으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 동승자 B씨가 입건되면 도와줄 수 없으니까 B씨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합의금 지원해 줄 테니 몰랐다는 내용으로 좀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동승자가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지인이 보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시에 어느 정도의 어떤 주취 상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는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어떤 회유 시도가 있는 걸 보면 어떤 대단한 위기감을 느낀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단순 음주운전 방조 정도인지 아니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이 있었는지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 김현정> 회유를 시도했지만 어쨌든 이 문자가 공개되고 이런 거 여성 측에 말하는 걸 들어보면 회유가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죠, 현재로써는.

 

◇ 김현정> 통하는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미스테리.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남녀, 이 두 피의자는 어떤 이유로 만취한 채 같이 차를 타게 된 거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정황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려야 이 사건을 가리는 데 더 분명해질 것 같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순한 어떤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도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생기는지 등등이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새벽까지 숙박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또 법인차량의 운전도 맡겼고. 또 목격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운전자가 동승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또 처음 만난 그날 그 전날 만났고 그날이 사실상 첫회 만남이죠.

 

◇ 김현정> 처음 만난 사이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라고 부르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또 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손수호>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오빠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용어는 아니니까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몇 시간 사이에도 오빠, 동생 하자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 손수호> 그런데 또 일부 목격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린 동승자의 남성의 바지 벨트가 풀려 있었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했어요.

 

◇ 김현정> 이거는 목격자 분이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억측들이 나오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경찰은 이런 입장입니다. 이 둘의 어떤 관계관계라든지 이런 개인신상은 이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 김현정> 이 사실은 사고 당시 그 순간의 정황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

 

◆ 손수호> 경찰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 김현정> 세 번째 짚어볼 부분은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윤창호법으로 다스려지 것인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이게 윤창호법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비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즉 운전자 A씨가 윤창호법에 의해서 구속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창호법이라는 게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된 법률이 여러 건 개정됐는데 이걸 다 묶어서 윤창호법이라고 하잖아요.

 

◇ 김현정> 강화된 법 자체를 윤창호 씨 때문에 생긴 강화된 거다 해서 윤창호법.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여러 법령을 다 윤창호법이라고 묶어서 하니까 혼란이 생겨요. 특히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도 상향했고 또 특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특가법 5조의 11이죠. 위험운전 치사죄, 이 법정형도 올렸거든요. 따라서 원래 없던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즉 있던 처벌 조항이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처벌수위를 올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런 음주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윤창호법, 그러니까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그 개정 전과 지금과 동일하다는 거군요.

 

◆ 손수호> 처벌 수위가 올라갔지만 기존에 이미 그런 처벌 조항은 있었고 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구속수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윤창호법에 의해서 윤창호법이 생겨서 구속됐다고 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처벌은요?

 

◆ 손수호> 이 법 내용을 보면 음주 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건 강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분노하시죠. 아니, 사람이 죽어도 징역이 3년이야?

 

◇ 김현정> 너무 약한 거 아니야?

 

◆ 손수호> 그런데 이 3년도 법정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더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제 형기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징역 3년도 되지 않는 형이 선고될 수 있고 또 징역 3년 이하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 김현정> 아니, 왜 강화가 됐는데도 이런가 조금 갸우뚱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법도 법이지만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만취한 채 핸들을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부터 확실히 바뀌지 않는 한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사건 끊이지 않겠구나 싶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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