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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정지 땐 임대료도 정지돼야 정상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임대료 분쟁조정신청,서울 작년 2배붐, 김희선, 오뚜기 착한 임대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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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다. 게다가 천편일률적인 조치도 알맞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영업금지 지기 내려졌을 때는 임대료도 STOP!되는 것이 옳다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한다. 의미는 있으나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본다. 누가 이익을 마다하겠느냐는 것이겠고, 손해를 유발시킨 원인부타 찾아야하는 문제 아닐까 싶다.

 

특정 사유로 매출이 급감할 때는 임대료를 깎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라 한다. 이정도에서 합의되면 좋겠지칸 서로의 이해관계는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해서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이 서울시에서만 작년 2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러 연예인이나 그룹에서 착한 임대료로 회자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핟(. 하지만 그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고, 언론 앞에 뭐라도 하면 좋을 상황인 분들이라 그리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붐, 김희선, 오뚜기... 그나마 착한 임대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색안경으로 볼 필요는 없겠으나...

 

재난지원금 대신 통신비로 제급되는 2만 원은 통신비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은가. 국민 여론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 오만한 정치를 하는 민주당은 꿈쩍하지도 않는다. 이거라도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심정일 수 있겠다.

하지만 오점으로 남게 될 거다.

 

https://youtu.be/tVFkMHHInkc 

 

http://cbs.kr/SALmec 

 

안진걸 "코로나 영업정지 땐 임대료도 정지돼야 정상입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관용>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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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9/17(목) 안진걸 "코로나 영업정지 땐 임대료도 정지돼야 정상입니다"

시사자키| 2020-09-17 17:09:08

방역상 영업금지 땐 임대료 STOP! 첫 법안 발의돼
매출 급감 땐 임대료 깎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
임대료 깎아달라는 분쟁조정신청, 서울시 작년 2배
붐, 김희선, 오뚜기... 착한 임대료 고맙습니다
2만 원은 통신비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정관용>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한데 임대료는 매달 그대로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죠. 매출 급감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고 못 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대료는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입니다. ‘소상공인만 방역책임을 오로지 져야 합니까? 건물주는 진정 갓물주입니까?’ 이런 청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임대료, 착한 임대료 이런 것 몇 퍼센트나 될까요.

◆ 안진걸> 정말 상반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위기극복의 에너지가 있는 나라인데요. 상반기 실제로 많이 한 것 같지만 정부 통계에 의하면 4만 명 정도만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건물주 4만 명, 몇 퍼센트 정도죠?

◆ 안진걸> 전체 건물주로 치면 중소상공인이 매장이 350만 개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부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서서 하고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해서 알려지기는 널리 알려졌는데 실제 정부 통계로는 4만 건 안팎. 최근에는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의의로 많이는 안 했습니다. 물론 집계에 안 잡히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래도 건물주들이 조금이라도 깎아줬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조금 기쁜 소식 하나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두우니까 여러 가지로. 어저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카카오게임즈하고 펍지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 회사들인데요. 지금 PC방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2주간 영업이 금지됐다가 영업이 풀리기는 했는데 미성년자 못 들어오게 하고 음식을 못 팔게 합니다. 그분들이 주력인데 음식이 주력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 사용료도 내야 돼요. 이 두 회사가 전국의 PC방 사업주들에게 한 달간 요금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문제의식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왈가왈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논쟁해야죠. 추경안도 제출돼 있는데. 그런데 민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오뚜기라는 유명한 식품회사 추석 앞두고 협력업체한테 추석 후에 줘도 되는 내용인데 220억 정도를 미리 결제를 해 줬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추석 전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두 사례 다 착한 대기업들이잖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무수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대기업이든 프랜차이즈 본사이든 건물주든 임대인이든 크고 작은 선행으로 나서자는 겁니다.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 왔지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243만 명한테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15만 명한테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33만 명한테 1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아예 2주 문 닫고 3주 문 닫고 9시에 문을 닫아서 매출액이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씩 줄어들었는데 임대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을 내고 있는데 200만 원 주는 거 안 주는 거보다는 고맙지만 임대료 내면 남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자키에서 그럼 이 건물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는 착한임대인 캠페인이고요. 만약에 심상정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아예 법으로 영업을 금지하면 오늘 청와대 청원도 그거잖아요. 영업이 금지됐잖아요. 그분 요지가 이거예요. 내가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인도 나에게 임대료 받는 영업이 금지돼야지 공정한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일단 본인 임대인인 경우를 빼놓고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 정관용> 상인이 자기가 잘못했거나 자기가 영업을 게을리 했거나 이래서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문 열지 마 강제명령 아닙니까?

◆ 안진걸> 법에 의해서 강제명령이고요. 거기다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거든요. 국민들은 집 콕 하는 희생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임대인들은 문을 닫는 희생을 했습니다. 손님이 8시 55분에 일제히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도 고역이었거든요. 식당에서 보니까 한 잔 더 먹고 싶은데 안 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안 됩니다. 9시 전에 무조건 닫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로 굉장히 힘들게 이행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결국 매출은 분명히 확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똑같이 내라. 이것은 가혹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님의 이번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된 겁니다. 방법은 이거입니다.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분은 만약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줄어들면 그것에 연동해서 영업이 금지되면 매출이 0원이잖아요. 임대료도 0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물론 일부 관리비나 감가상각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받는다든지.

◇ 정관용>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

◆ 안진걸> 맞습니다. 그거는 부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9시에 문을 닫거나 6시에 문을 닫거나 그런 거는 그에 연동해서 감액하게 만들고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 주자는 겁니다. 아주 일리가 있죠.

◇ 정관용> 소득공제?

◆ 안진걸>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는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게 되고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분명히 이분들도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어든 만큼으로 소득을 전체 소득에서 다시 감 해줘서 세금을 좀 줄여주는 건데 이 방식은 이미 상반기에 정부에서 3월달 착한 임대인 캠페인 때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자들께서도 임대료를 깎아주면 연말에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이랑 비슷한 거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차이는 있겠지만.

◇ 정관용> 세액공제 50%면 깎아준 돈의 절반을 완전히 보전 받는 건데 소득공제 가지고는 절반까지는 못 받죠.

◆ 안진걸> 절반까지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세 대상 금액만 줄어드는 건데. 어쨌든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되고 우리도 동참했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세액공제 50% 해 주는 게 이게 30일까지 감면분이었어요. 정부가 9월 10일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달 감면분도 50% 세액공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을 깎아줬어요, 세입자 3분한테. 그러면 100만 원을 연말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의 인프라까지는 지금 세금으로 까는 건 인프라가 지금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착한임대인이 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깎아줬을 경우.

◆ 안진걸> 맞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 정관용>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소한 영업중지 내지는 아예 문 못 열게 하는 최소한 강제방역조치에 해당되는 업소만이라도 이건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이나 깎아주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 안진걸> 그게 심상정 의원님 주장인데 오늘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중에 중소상공인단체 대표 출신 이동주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법안을 냈답니다.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하게 되거나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전염병 상태에서. 그분은 임대료랑 연동하게 하는 법 일종의 강제로 내는 법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로 지금 2학기 대학생들 지금 등록금 비싸게 냈는데 온라인 수업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교문위, 교육소위에서 등록금도 감면해 줄 수 있는, 전염병 상황이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근거조항이 통과 됐는데 비슷한 취지인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에 김예지 의원님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의원님. 이분께서도 임대료 감면이면 재산세를 감해 주는, 비율에 맞게. 이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이라고 이분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조세나 경제사장을 근거로 감액 청구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런데 응하지 않아버리면, 임대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이 어떤 법을 냈냐 하면 일단 의무적으로 응하게 해서 협의를 하게 하는 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지금 제출될 법은 대부분 되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몇 가지 법이 나오기는 나왔네요.

◆ 안진걸> 그리고 제가 외국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줄게요. 호주 정부에서 올해 4월달에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정식으로 발표한 법령인데요. 코로나19 국면에서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제 이 법은 시행이 안 되는 건데요.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정부 법령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것의 50% 이상은, 매출이 만약에 200만 원이 줄어들었다면 100만 원 이상은 임대료 깎아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건물주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나머지 이제 50%도 바로 또 못 낼 수가 있잖아요. 장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그것을 2년 동안 유예해서 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임대료를 세 달 정도 밀리면 계약 해지 권한이 건물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상가임대차법도 3개월 못 내게 되면 해지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해지 충격이 아니라 권리금을 못 받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가게 빼, 이거잖아요.

◆ 안진걸>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 안 돼요. 상가임대차법이 현행 10년 동안 장사를 하게 해 놨는데 한 3년 잘하다가 전염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3개월치를 못 냈어요. 영업정지니 영업제한이 막 걸려서. 또 계약해지 당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죠. 계약갱신청구권 4년, 5년, 6년, 10년까지 하는 것도 물거품이 되죠, 충격이 크니까. 이것도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에서는 계약해지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못 낸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유예할 수 있는, 유예하기 위한 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 정관용> 다 제출만 돼 있지 다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있고. 만약 급하게 서둘러서 처리시킨다 한들 아마 시행은 준비 과정 거쳐서 내년부터 해야 거 아니에요.

◆ 안진걸> 임대차 3법처럼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 특별한. 그래서 이 법들은 바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바로 급한 게 추경이 먼저 통과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회에서 다소 엉뚱한 문제로 너무 공방이 가열돼 있습니다. 그건 빨리 끝내 주시고 오히려 이런 문제로 제2차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이 논쟁. 아까도 앵커께서 직전 프로에서 통신비 2만 원 살펴보는데 저희들은 통신 2만 원도 의미가 있는데 통신비 2만 원보다 아예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통신사들은 하나도 분담 안 하고 통신비만을 세금으로 주냐는 비판에도 화답이 되면서 그 예산을 그냥 없애는 것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 원 주잖아요. 그럼 지역의 소비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르면 통신비 2만 원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건설적 대안으로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안도 저희가 강력하게 던지고 왔습니다.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2만 원을 주는 게 낫고, 4인 가구 8만 원. 그다음에 통신비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 정관용> 원래 임대료를 아예 매출에 연동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잖아요.

◆ 안진걸> 우리 정관용 선생님께서 워낙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실제로 일부 외국계 매장 같은 경우는요. 아예 매출하고 연동해서 수수료를 정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시고 작게 벌면 조금 내라.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

◇ 정관용> 애초에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사회는 너무 일면 상가임대인이나 주택임대인들의 권리가 너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됐는데 그분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산 거는 맞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경과 존중은 보내줘야 되겠지만 위기상황일 때는 그분들도 고통 분담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문화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3법도 이번에 세입자이 2년에 한 번 쫓겨나는 거에서 4년에 한 번 쫓겨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반발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큰 밑거름이 된 것처럼 이제 상가임대인들도 일면 상인들이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은 됐지만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그다음에 매출이 급감할 때는 임대료 깎아주는 제도가 법에는 상인이 청구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감액을.

◇ 정관용> 그게 지금 차임증감청구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차임증감청구권.

◆ 안진걸> 그러니까 차임이 쉽게 말해서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증액해 달라는 건물주가, 감액해 달라는 청구는 세입자가 해라는 겁니다. 조세나 경제상황 봐서. 그런데 지금 이 권리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분 많을 거예요. 표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건물주들이나 집주인이 늘 전월세를 올려달라는 것만 권리가 있는 줄 알지 우리가 깎아달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놀랍게 IMF 때 어떤 상인이 너무 힘드니까 좀 깎아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이런 법에 의해서.

◇ 정관용>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는 깎아주세요 했는데 말을 안 들었군요.

◆ 안진걸> 네, 거기서 건물주가 거부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감액이 일부 조정됐다는 판례가 아주 드물게 하나 있더라고요.

◇ 정관용> 재판으로.

◆ 안진걸>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하고 상의해 보니까 딱 한두 건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 정관용> IMF라면 20년 더 전인데.

◆ 안진걸>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 사이에 이런 게 없었어요?

◆ 안진걸> 그 정도로 충격적일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차임증감청구권이 들어간 건데요. 제가 서울시에 들어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분쟁조정신청이 2배가 늘어났답니다. 차임을 좀 깎아달라 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직 조정은 안 돼 있대요. 그냥 건물주분들도 생소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매일 올리기만 해 봤지 뭘 깎아달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 조정 절차는 이제 양쪽에 합의를 해야만 조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임차인들께서는 혹시 건물주들께 정중히 요구를 했는데 거절이 되면 각 광역시도나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액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로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그 분쟁조정위원회도 역시 강제성이 없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유일한 방법은 요구했는데 안 되고 분쟁조정위 갔는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재판하는 데 몇 년 걸리잖아요.

◆ 안진걸> 이것 때문에 소송하라는 말씀은 차마 저희도 못 드리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거나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영업이 정지되면 임대료도 정지 영업이 제한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임대료도 일정하게 삭감해 주는 그게 법으로 아예 고정으로 의무화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필요하다. 결국 현행 제도 아래서는 그냥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 안진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바짝 있는 하반기에는 너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방금 유명한 연예인 중에 붐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9월달 자기의 건물의 임대료를 50%로 줄였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 김희선 씨도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상반기 어려웠는데 하반기 더 어려워졌으니까 뉴스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대 건물, 재벌 대기업들의 임대 건물 그다음에 연예인들의 임대건물부터 깎아주고.

◇ 정관용>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은 50% 세액감면을 해 준다. 그리고 국회에서 빨리 이 특히 방역으로 인한 강제 조치 이것에 대해서 연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만들어져야죠.

◆ 안진걸> 이거는 진짜 해 줘야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장사 안 되고 3주째 매출이 0원인데 임대료 200~300만원 나온다면 저만 해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요.

◇ 정관용>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방역을 위해 영업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이 경우만큼은 분명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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