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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020년 매출기준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전환 가능,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추진

개인사업자

by dobioi 2020. 9.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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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유용한 정보다.

세금을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고, 절세를 해야 적어도 공돈 생긴 기분이 나는 것 아니겠나.

8천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잘 파악해서 절세할 수 있길 바란다.

 

참고로, 부가세는 내가 대신 납부하는 지나가는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 공돈이 생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말이다.

 

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10/0002

 

간이과세자,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대상 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의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생긴다. ��

www.taxwatch.co.kr:443

간이과세자,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대상 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의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전환 가능

올해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하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올해도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부담만 줄여주는 것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떼고 카드매입 공제도 받는 간이과세자

그런데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아

하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다.

농산물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매입하더라도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정(의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줄여주면서 면세물품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새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따라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 안해도 돼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국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는 것이다.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9/2020070900327.html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추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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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 추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도 된다. 또 업종별로 매출의 일부(5~3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걷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간이과세 대상자 중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엔 아예 부가세를 걷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156만3000명으로 전체 부가세 신고 인원 647만8000명의 24.1%가량을 차지했다.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23만9000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은 2000년 이후 그대로라며 기준을 올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 기준액을 6000만~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됐다. 기재부는 그간 탈세 및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간이과세자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액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8000만원 안도 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아울러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역시 현행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등을 상향하면서 탈세 우려를 막기 위한 '투명성 강화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세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보통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빼서 계산하는 반면,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뒤 다시 1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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