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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by dobioi 2020. 7. 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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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유예된다 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니,

1,2분기 합산하니, 금액이 많이 커졌다.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부가세를 납부해줘야 하니,

차근차근 홈택스로 해보았다.

 

납부할세액이 정해졌고, 접수를 했다.

 

 

부가세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1) 카드로 결재 (수수료가 0.8%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패쓰~)

(2)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우체국 등에 가서 창구에서 직접 납부(너무 많이 기다린다. 눈치 보인다...)

(3) 납부서를 출력해서 자동화기기에서 납부(이것도 나름 불편하다... 뭐가 뭔지.. 맨날 메뉴가 바뀌니...)

(4) 가상계좌 납부 (너무 간편해서 난 꼭 가상계좌 납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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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장 선호하는 가상계좌 납부를 해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얼마되지 않아서 토스 송금을 잘 했더랬다.

(참고로 토스는 계좌 연결만 해주면 무료로 몇 건(30건???) 송금 대행을 해준다.)

그런데 이번엔 금액이 좀 커서 송금을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송금을 2차례로 나눠서 했다.

 

 

 

그런데, 납부내역 조회를 해보니, 왠걸... 나중에 입금한 4만원 정도가 아직 미납인 거다.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입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란다.

어~ 분명 송금했는데.... 확인해보고 다음주에 연락을 달란다.

(전화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고, 겨우겨우 통화에 성공했는데, 다시 전화를 달라고???? 허걱~~~)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하다가 수고하시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토스를 열어서 송금을 다시 확인했더니,

두번째 보낸 4만 얼마가 송금 취소가 된 거다.

헉.... 다시 전화를 했다. 역시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메뉴를 살펴봤더니,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라는 메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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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었다.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납부서 출력도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도 있었다.

 

여기서도 납부하기 가 가능하지만, 그리... 편한 방법은 아닌 걸로.... 판단된다.

참고로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이뤄진다.

 

여기서 다시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을 하고 나서

가상계좌에 나머지 금액을 입금했더니,

(①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② 납부세액에 입금을 금액(4만 얼마)을 입력, ③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 클릭)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탈세범이 될 뻔했다. 몇만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된 건지, 전화통화 후 국세청 직원이 비트를 바꿨기 때문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아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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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은행을 가지 않고, 국세청을 가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부가세가 가끔 아깝다는 생각하는 개인사업자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충고해준다. "어차피 내돈이 아니었노라"고...

내 통장을 스쳐지나간 돈을 쿨하게 보낼 줄 알아야 할 것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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