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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21.10월)코로나19 극복! ’22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by dobioi 2021. 10.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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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왔다. 이미 전반기에 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삭감이 아닌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할 거다.

(5억이 넘어야 적어도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건데... 쓰읍~)

 

하지만 업체마다 평타를 친 경우도 있을 거고,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거고, 이미 폐업한 곳도 없지 않을 것이다.

 

곧 경제지표가 나오면 코로나 대응이 어땠었나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부침이 있다, 불평등하게 타격 입은 곳이 상당 될 거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예정이오니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에 대해 ‘22년 1월 신고 시 한번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예정고지 제외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세 안내문 상 담당자에게 예정고지서 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로는 상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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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26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ㅇㅇㅇ
- 내용 : [국세청]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 열람가능시간 : 2021/10/25 23:59까지
- 국세상담센터 : 126

본 기관은 각종 중요문서 또는 통지서 등을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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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21.10월)

코로나19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안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또는영세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예정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니, ’21년7월~12월 실적에 대해 ’22년 1월에 확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

-중기부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

영세자영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미만 사업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사업자는 지원 제외

세무서 상담전화TEL : 031- 900 -6284

동고양 세무서장

 

 

 

특별히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본인 확인을 한 뒤에 보여주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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