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납부하려고 홈텍스에 접속했더니, 내야할 부가세 예정고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전 받았던 카톡이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영세사업자라 제외된단다.
그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필자는 불쌍한 영세사업자라는 사실...
과연 코로나19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시나 걱정됐다.
영세사업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일부 세금 탈루에 열심인 분들의 소식을 들으며, 정말 힘든 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
한국판뉴딜은 빛을 보기도 전에 코로나로 완전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저... 구호에 그친 것이라 생각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며, '21.1.~6월까지 실적에 대해 7월에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을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상세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4월 26일 까지(PC 홈택스로는 상시 열람 가능)
☎ 문의전화 : 126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ㅇㅇㅇ
- 내용 : [국세청]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안내문
- 열람가능시간 : 2021/04/26 23:59까지
- 국세상담센터 : 126
본 기관은 기존에 우편으로 전달 드리던 각종 중요문서, 통지서 등을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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