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박덕흠 논란? 20대 국회 뭘했나? 윤창현, 김홍걸, 채이배(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 무려 8건, 통과 안돼,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22. 09:04

본문

반응형

만일 이해관계자가 아닌 건설업계를 잘 으는 관련자라면 건설업체와 현실과 법안의 괴리를 잘 알고 법안의 중재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질없는 국회의원이라면 관련 법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정부의 무능함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보다는 어딘가의 편향된 이익에 빠져서, 지지층을 위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는 정치를,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뭐하겠는가? 경제를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겠는가. 그러면 편협한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지. 그것도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나 지지세력을 모아서 여론 수렴을 하겠지. 그러면 또 엉터리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번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다. 가족 명의더래도 관련 법사위(?)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오얏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한 속담이 괜한 게 아니다.

더 청렴결백해 보여야, 적어도 저분은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주기라도 할 것 아닌가?

 

하지만 업계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옳다. 하지만 현재 절대다수 여당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나? 문통인가? 더불어당 의원인가?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가? 성인지감수성에 낙제한 시장, 도지사인가?

이것도 또다른 이해충돌 아닌가?

 

cbs.kr/XLC4Qy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m.nocutnews.co.kr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201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도 업계 입장 피력
박덕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가 반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에 상당한 영향"
정동영 "업계 이익 대변하는 자리 아니잖아"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이해충돌 지적
결국 법안 국회 통과 못하고 국토부령으로 갈음

 

인터뷰 전문

9/22 (화) “박덕흠 논란? 20대 국회가 한 일을 알고 있다”-채이배(속기본)

뉴스쇼| 2020-09-22 06:56:5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의원이 된 후에 가족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건설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급공사를 수천억원대 수주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또 지금 재판 중인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도 이해충돌 여부가 핵심이죠. 자신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건가 아닌가.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북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된 김홍걸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군요. 김홍걸 의원. 이분들도 다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이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은 됐는데요. 무려 8건이나요. 그런데 통과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왜일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지난 국회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던 그 당사자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던가요?

◆ 채이배> 그런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19대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대에서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있는데 그 법의 원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같이 있었어요. 크게 한 덩어리의 법이었는데 앞부분은 부정청탁금지, 뒷부분은 이해충돌방지가 있었는데 당시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어렵지도 않은데 빨리 통과될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 김현정> 어려워요? 복잡해요?

◆ 채이배> 네.

◇ 김현정>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다 오해라고 하는데 그 오해 받을 행동을 피하면 되지 않느냐.

◆ 채이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법안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 채이배>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재판을 직접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회피하죠.

◆ 채이배> 그럴 때 그거를 회피, 기피 또는 제척, 아무튼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채이배> 그 개별 사안사안, 사건별로는 그게 판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영향이 그 개별 자기 회사에도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 김현정> 어디까지 안 되느냐 어디까지 되느냐 기준선 잡기가?

◆ 채이배> 그래서 제척이 되기 어려운 건데 정책 분야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위원장이 하여튼 은행을 비롯한 금융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다루는데 아들이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럼 혹시 그 아들 다니는 은행에 더 유리할지 아니면 아들에게 유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채이배> 그러면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느냐.

◇ 김현정> 아니면 아들이 거기에 취직한 걸 그만 둬야 되느냐.

◆ 채이배>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척시키는 방식은 어렵다라는 게 19대 때의 논의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 김현정> 그래서 김영란법에서 빠진 거잖아요.

◆ 채이배> 그래서 정부안에 올라왔던 그걸 논의하다가 일단은 지금 이해충돌방지는 조금 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부정청탁금지만 하자라고.

◇ 김현정> 이라고 통과시키자.

◆ 채이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빨리 추진하게 된 거고.

◇ 김현정> 그렇게 19대는 넘어갔고.

◆ 채이배> 넘어갔고 20대에서도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야, 19대 때 이런 논의했는데 왜 이해충돌방지법 안 내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논의된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있다, 법을 좀 만들고 있다,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 김현정> 누가요?

◆ 채이배> 권익위가요.

◇ 김현정> 권익위가.

◆ 채이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뭔가 빠른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러다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진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 채이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의견 받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안을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바로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19년 2월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분위기를 제가 기억해 보면 여든 야든 이해충돌 이거 문제 있네 해서 금방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았거든요. 여야가 다 찬성해서. 그런데 왜 막혔어요?

◆ 채이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또 누가 문제가 될까라고 찾아낸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원들. 송원석 의원이라든가 몇 분들의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쟁의 어떤 꺼리로 사용이 되면서 엄청 공격은 서로 하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뭐 법안을 빨리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정쟁만 하다 끝났군요.

◆ 채이배> 이제 19년 1월 달 생각해 보시면 18년 12월달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한번 국회가 매우 떠들썩했던 시기였고요. 그 선거법 합의를 1월 달에 나경원 대표가 없는 것처럼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여야가 냉각기가 거치면서 그게 4월 달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거쳐가면서 거의 19년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안타깝게

◇ 김현정> 멈춰버렸죠, 사실상.

◆ 채이배>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게 단순하게 법안을 만든다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음주운전에 대한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여론도 컸지만 그거는 형벌만 딱 강화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간단한 법안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 어떻게 배제시킬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큰 법을 다루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채이배>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의원들도 솔직히 자기 스스로 뭐.

◇ 김현정> 족쇄 채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발목에 족쇄 채우는 거니까 다들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군요.

◆ 채이배> 안 나서죠. 그러니까 꼭 내가 꼭 이해충돌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혹시 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취직하면 나도 그러면 여기서 배제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 채이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적극성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19년 때보다 지금 20년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여야가 오히려 지금 공히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동의한다라고 오히려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무르익었다.

◇ 김현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보세요. 이런 질문이 지금 청취자들께 들어옵니다. 채이배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활동을 하시면서 저거 참, 저분은 참 지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네, 이런다든지 저거는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네? 사례들 경험하신 거 있는지.

◆ 채이배> 제가 정무위를 2년 하고 법사위를 2년 했는데 정무위는 오히려 금융위나 기업 관련 되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 백지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먼저 클리어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문제됐던 건 법사위였어요. 그래서 법안도 제가 냈던 건데요. 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소송이 걸려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히려 법사위를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자기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가서 그런 수사나 재판에 관여를 하는 거죠. 당시에 후반기 2년 지나고 후반기 2년을 할 때 상임위를 많이 교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선거법상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법사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 김현정> 그래서 온 거 아니야?

◆ 채이배> 그렇죠.

◇ 김현정> 자기 소송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누구였죠? 그때 그분이.

◆ 채이배> 이완영 의원님이라고 나중에 결국 중간에 의원직 상실하는 형을 받아서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제가 그때 그 법을 냈었어요. 자기 개인이나.

◇ 김현정> 소송 걸려 있으면.

◆ 채이배> 자기 가족 사건이나 수사받으면 법사위에 못 오게 하자라는 법안을 냈더니 그거를 그 의원님 이름 붙여서 누구 법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법사위가 오히려 그런 식의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위 의원이 어떤 국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쳐서 개인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죠. 크게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법사위가 개별 재판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논의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국회의원보다 .

◇ 김현정> 공무원들.

◆ 채이배> 모든 공무원들 다 적용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공무원들은 지침은 있던데 이해충돌 방지지침이라는 건 있던데 그것도 뭔가 강한 규정은 아니에요?

◆ 채이배> 그러니까 내부 징계용으로는 쓰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모든 공무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개념하나 설명드리면 왜 이해충돌방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공직자. 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채이배> 우리가 대신 일일이 그 국가 정책과 정치를 못하니까 당신들이 해 주세요라고 권한을 위임해 줬고 그분들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인 저희가 주인이에요.

◇ 김현정> 그럼요. 그분들이.

◆ 채이배> 주권자인.

◇ 김현정> 총선 때는 항상 머슴입니다 그러시저것죠.

◆ 채이배> 그렇죠. 공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 공익이 충돌될 때 내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들 주주가 뽑았을 때 뽑았을 때 이사들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진짜 말씀대로 내가 종이다. 머슴이다 나는 공복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사적 이익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 김현정> 오해 받을 행동을 피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해명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 채이배> 저는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본인 거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잘 안 돼요.

◇ 김현정> 실제로 안 됐대요, 박덕흠 의원.

◆ 채이배> 그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끌어요.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도 있어요.

◇ 김현정> 정말요?

◆ 채이배> 그래서 상장 회사는 특히 더 그렇죠. 상장 회사 주식은 내놨을 때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 저는 그러면 처음부터 제척을 하거나 배제를 시켰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법안을 냈던 거는 사전에 다 등록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이해충돌방지방식이 재산등록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주식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익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거죠. 나의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닌다. 나의 가족이 어디 회사에 출자했다는 것을.

◇ 김현정> 투명하게.

◆ 채이배> 미리 다 등록해 놓고 그리고 그중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재산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갔을 때는 국토위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생겼습니다라고 또 등록을 해요,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 김현정> 스스로도 검증하고 또 외부에도 검증 자료를 주는 거네요.

◆ 채이배>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갔을 때 이해충돌 생기겠구나 해서 스스로 나 이 업무 안 할게요라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가 저 사람 이해충돌 생겨요라고 저 사람 기피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채이배>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라고 만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냈었고 그래서 저는 재산등록처럼 이해관계도 등록하고 사후 검증받는 받는 방식이 가장 쉽다.

◇ 김현정> 그게 법안 내셨던 거고 박덕흠 의원은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써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돼요.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 채이배> 네.

◇ 김현정> 건설사를 세 개...

◆ 채이배> 건설가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토위원 하면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심지어 자기는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20대에는 막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현정> 입찰.

◆ 채이배> 입찰담합을.

◇ 김현정> 3진 아웃법.

◆ 채이배> 그렇죠. 삼진사웃법.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자라는 법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되고 누군가 이거 기피를,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채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제 두 가지 이슈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셨어요. 하나가 지금 말씀 나눈 이거였고 하나는.

◆ 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 김현정>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폭력 사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황교안, 나경원 이런 인사들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이 또 한 번 나왔어요.

◆ 채이배>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소된 저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는다.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성립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어떤 하는 행위가 결국 이제 부당한 법적 침해를 심하게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폭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이 부당한 어떤 법적 침해를 심각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그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옛날에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고요. 국회법에 있는 법적 절차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폭주다, 부당한 법적 침해 행위다라고 해서 나는 그거에 항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성립이 안 된다. 또 하나 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은재 전 의원 측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리력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 채이배>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 의원실 제 방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어난 일은 못 봤지만 저희 보좌진들은 다 밖에서 봤거든요. 이은재 의원님이 제가 방문을 열려고 할 때 열리지 않게 하려고 문고리를 밖에서 잡고 못 움직이게 막았고 그다음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소리 치면서 못 하게 했다라고 저희 보좌진들이 그때 당시 목격한 현장을 경찰과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했어요.

◇ 김현정> 사진 같은 건 없어요?

◆ 채이배> 당시에 방 안에는 촬영을 했는데 밖에서는 촬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또 있죠.

◇ 김현정> 증인이 많군요? 목격자가.

◆ 채이배> 네. 그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금방 아니다라는 것이 들통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증인이 많은데 왜 부인하세요?

◆ 채이배> 원래 형사재판 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