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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 공수처, 이번에 반드시 출범 김용민(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구처장, 인사위원회, 과연 적임자 나타날까, 지금도 추장관 입김 거쌘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9.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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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 산이라고, 어려운 시국에 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고, 문정부는 그걸 제대로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제식구 감싸기하느라, 꼬리 자르기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몸통들이 버젓이 문통 옆에 붙어서 메롱하고 있는데 말이다.

문통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쳐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간신배의 간언을 듣고, 충신의 충언이나 민심을 듣지 못하면, 독단적인 결정과, 제식구 감싸기하느라 애쓰는 게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더니, 그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야, 또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야,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 아들이야, 도지사야, 시장이야, 이런 것들 다 조져야 되는데, 제식구니까 잘 감싸고 도는 거야. 물론 몇은 내쳤지, 꼬리자르기.

이렇게라도 해야 먹힐 걸 알거든.

지지율이 요동치거든.

지지율에 죽고 지지율에 사는 문정부 아닌가. 그러니 깜짝 놀라지. 어떻게든 막아보려하지만 이미 성인지감수성 부족한 더불어민주당이라...

 

공수처도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겠지.

상대 당을 족치는 데 활용하것지. 제식구는 문통 조국감싸듯, 추감싸듯 하겠지.

 

 

http://cbs.kr/POTmec 

 

추미애 "김용민 개정안에 공감"…공수처 출범 힘싣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

m.nocutnews.co.kr

오늘 법사위 출석해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 공감"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
민주 김종민 "공수처법 집행 차질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헌법재판소 결정받아봐야"

 

 

인터뷰 전문

9/22 (화) “공수처, 이번에는 반드시 출범한다”-김용민(속기본)

뉴스쇼| 2020-09-22 06:57: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민주당 의원)



어제 1년 7개월 만에 장관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아니,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진행이 되긴 되는 거야? 아마 알쏭달쏭,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분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의 발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현정> 이대로 가는 거예요?

◆ 김용민> 이대로 가야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상황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도대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어디서 딱 멈춰 있는 겁니까?

◆ 김용민>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지금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있어야 그 밑에 검사들도 처장이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용민> 그리고 예산신청도 처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 처장을 뽑아야 되는데 처장을 뽑으려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5명은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 냈어요.

◆ 김용민> 네. 2명이 더 구성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위원 2명을 추천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추천위원 구성을 여당 교섭단체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내게 됐는데 지금 야당 중에 교섭단체를 꾸린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2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셨군요.

◆ 김용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5명만 가지고는 추천위를 못 꾸려요?

◆ 김용민> 추천위를 지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의 요건이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6명이 찬성해야 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거군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도 그럼 5명으로...

◆ 김용민>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 여러분,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헌재에도 계속 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헌재에 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 5명에서 걸려서 안 되고 있는 상황. 정리되셨죠, 여러분.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그 추천 부분을 조정하신 거예요?

◆ 김용민> 네.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거고 하나는 제대로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출범에서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추천위원의 야당 2명 추천위원권을 아예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 김현정> 여당 둘, 야당 둘이 아니라 국회 넷?

◆ 김용민> 네, 국회 넷으로 하면 국회 운영규칙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 둘, 야당 둘을 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해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때 국민의힘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죠. 어떤 논리였냐면 공수처장을 정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딱 앉혀버리면 상대 세력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럼 이거는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공수처가 독재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그때는 여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뽑으시면 돼요, 추천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견제권을 가져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 김용민> 네. 비토권은 뭐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비토권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2명 내시면 그거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민> 민주당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비토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지금 다수결,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는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도 그런 문제점을 민주주의 원리에서 좀 어긋나고 잘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의 독립성인데 공수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 유무 때문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3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지금의 검찰만 보면 우리가 폭주할 것 같지만 어느 한 기관이 폭주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로 서로를 견제하면서.

◆ 김용민>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폭주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수사를 할 경우 바로 견제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 지금 이제 야당의 걱정처럼 공수처가 막 뭔가를 휘두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검찰이 그럼 또 그걸 수사할 거다 그 말씀.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견제가 된다?

◆ 김용민> 솔직히 야당도 아니라 여당도 겁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이 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 김용민> 포함됩니다.

◇ 김현정>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 김용민> 포함되죠.

◇ 김현정> 또 하나 문제삼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중에 경찰 고위직 그리고 판사, 검사 고위직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이렇게 공수처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아니, 한 기관이 이렇게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건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개정하셨더라고요?

◆ 김용민>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역시도 이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전체 기소권을 다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제 개정안을 또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에서 조사 대상 가리지 않고 다 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다 갖는 거예요?

◆ 김용민> 네. 다만 우리가 검찰개혁 할 때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 역시 검찰의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과도기적 단계로 공수처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미리 좀 분리시켜놓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공수처 힘 너무 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 김용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25명이고요, 검사가. 제가 개정안 낸 것에서도 30~50명 정도 수준이라서 한 개의 검찰청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그 위헌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거의 다 해결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상정되는 걸 보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밀어붙인 그 절차부터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냈다는 건 이거는 돌이켜보면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에 구멍이 많다는 소리다. 그 반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야당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초선들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 김용민> 21대 초선 의원들만. 사실 저희들은 20대 국회에 이 과정에 개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역시 법에 문제가 있다. 출범을 못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문제점.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은. 그러나 지금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켜야 되는 현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잘못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몇 월에 출범하는 거예요?

◆ 김용민>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내 출범.

◆ 김용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의원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 김용민> 그럴 수는 있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용민>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과 협치를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공수처법만 특별히 무리를 해야 되는 고민이 있지 않을까.

◇ 김현정> 분위기는 어느 쪽이에요?

◆ 김용민> 분위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당내의 설득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1호 대상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김용민 의원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용민> 저는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여당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공수처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국방부장관한테.

◆ 김용민> 얘기하신 거.

◇ 김현정> 김도읍 의원 인물평한 거예요.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이게 마이크를 선명하게 타면서 밤사이에 상당한 이슈였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민> 그 말씀하실 때는 없었고요. 그때가 정회 중이어서 다 이렇게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도읍 의원이 이의 제기했고 그 자리에는 있었죠.

◇ 김현정> 진짜 마이크 꺼진 걸, 켜진 걸 모르셨던 거예요? 추 장관이?

◆ 김용민> 아무래도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아이고. 지난번 소설 쓰시네 이 발언도 혼잣말이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탔다고 해명을 하셨고 이번에도 마이크 켜진 걸 몰랐다고 그러고 이게.

◆ 김용민> 그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 김현정> 본질이 아닌데 사실.

◆ 김용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 하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용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셨어요.

◇ 김현정> 그러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뉴스가 더 커져버리니까.

◆ 김용민> 네, 그렇게요.

◇ 김현정>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특히 법사위원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자꾸.

◆ 김용민> 그렇긴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공수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공수처 제대로 출범하려면 지금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뭐예요? 뭐예요?

◆ 김용민>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든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5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대로 하면 현재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만 공수처 검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랑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전관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견제 기능을 상실,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죠. 게다가 이 대상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지만 법원을 기준으로 50대 이하, 공수처 검사로 갈 사람은 50대 이하로 가정해 보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 인재풀이. 그러니까 검찰도 한 50~60명 될 거고 100여 명 내의 인재풀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비슷한 게 특검의 특검 보호 같은 것은 공수처의 차장검사랑 비슷한 급인데 7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특검부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갖는데 훨씬 강력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 김현정> 그래서 개정안에 좀 뭘 넣으셨어요?

◆ 김용민> 그래서 저는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 김현정> 처장도?

◆ 김용민>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만.

◇ 김현정> 민변 출신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 김용민> 그것은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공수처가 추천위원회가 5 대 2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흔히 예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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