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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도심 집회? 차벽 또 세울까?"-김준철 서울경찰청 경비국장 재인산성 길막 검문소 단속 과잉진압 위협적 "개천절 차벽 과잉 아냐" 경찰, 한글날 집회도 '강력 대응'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0.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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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해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일부의 차량시위를 이렇게까지 과잉으로 진압하듯 대처해야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TV에서 뉴스시간에 차량을 따라가며 과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실재로는 아무런 위협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고, 차량이 창문만 열어도 열지못하게 과잉으로 규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위협을 느낄 만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이상한 상황을 정상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이미 선진을 향해 바뀌고 있는데, 언론이나 공권력은 이상한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나 싶기도 하다.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cbs.kr/s6PLjY

 

"개천절 차벽 과잉 아냐" 경찰, 한글날 집회도 '강력 대응'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동시에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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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10/7 (수) "한글날 도심 집회? 차벽 또 세울까?"-김준철(속기본)

뉴스쇼| 2020-10-07 06:49:0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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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철(서울경찰청 경비국장)



불가피했던 바이러스 차단산성이냐 아니면 불필요했던 재인산성이냐. 개천절에 광화문 일대에 촘촘히 늘어섰던 경찰버스 차벽을 두고 지금 과잉이냐 아니냐 논란이 뜨겁죠. 그런데 한글날이 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화문 일대에 다시 한 번 경찰 차벽이 세워질까요? 과잉대응이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경찰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개천절 집회의 대응 책임자세요. 경찰청 김준철 경비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개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 시위 해도 적발되면 현장 검거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없네요?

◆ 김준철> 당일 몇 몇 장소에서 집회 참가를 강행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셔서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개천절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적발은 한 건도 없고.

◆ 김준철> 네,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 김현정> 눈에 띄는 충돌은 없었는데 작은 해프닝들은 있었는 모양이네요.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검문소가 서울에만 90개, 경찰 인력 1만여 명. 또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 버스가 한 300여 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라는 비판, 이렇게 생각하세요?

◆ 김준철> 지난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도 8명이나 확진되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 양성률이 일반 시민의 90배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확산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차벽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돼서 차벽 때 위헌 확인이 나왔는데 그때도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 김현정> 비례의 원칙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요?

◆ 김준철> 경찰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모이지는 않았었는데 차벽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건 아니라고 보세요?

◆ 김준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집회를 열 거라고 여러 단체에서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한 조치였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난 광복절에도 100명 모인다고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경찰청 내부 지침이 나왔는데 차벽은 집회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청 내부 지침에 쓰여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준철> 저희 자체 운영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에도 집회 현장에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지만 경찰력만으로는 안 될 때는 버스를 사용해도 된다?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같이 쓰여 있습니까?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찌 됐든 사람들끼리 접촉을 하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들, 집회 참가자와 경찰들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 한글날에도 광화문 차벽은 지난 개천절처럼 세워집니까?

◆ 김준철> 시민의 안전에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 김준철> 아직 집회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차벽을 설치할 겁니다.

◇ 김현정> 강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 그때는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전체적으로 보면 1334건, 서울로만 보면 1096건이네요.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 김현정> 이중에 지금 안 하겠다고 포기한 곳은 몇 명이고 그래도 하겠다는 곳은 얼마입니까?

◆ 김준철> 지금 뭐 강행하겠다는 단체는 8.15 비대위라는 연대단체가 있습니다. 연대단체에서 강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른 곳은 포기냐 강행이냐 여부를 아직 모르시고?

◆ 김준철>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한 곳도 안 되는 거죠?

◆ 김준철> 네.

◇ 김현정> 전국이 다 안 되는 겁니까?

◆ 김준철> 전국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울 도심권, 도심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인 이하도 집회를 다 금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심권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1인 시위,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지금?

◆ 김준철> 1인 시위는 저희가 금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1인 시위 형태를 띠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집단 의지를 표현하면 그것도 집시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강행하겠다는 단체들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다, 의료진도 현장에 배치시키겠다,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허락은 어려울까요?

◆ 김준철> 저희가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집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수 인원이 밀집하고 그다음에 구호 제창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8월 15일에도 유사한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뭐 이렇게 6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2일까지는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집회를 금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 경우 8.15 경우를 봤을 때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렵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통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번에도 만약 어기고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입니까?

◆ 김준철> 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집회. 그러니까 차에 타고 움직이는 집회도 지난 개천절에 막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 김준철> 차량 시위. 차량 시위도 이 도심권에서는 9인 이하 집회 시위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역시 현장 검거.

◆ 김준철>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차가 다닐 경우 그때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 김준철> 순수한 1인 시위 형태라면 그거는 뭐 저희가 적발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뭉쳐서 다니거나 교통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상황이면 그거는 현행법에 걸릴 것 같고요.

◆ 김준철> 네, 모든 기준이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를 강행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강행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하신다면요?

◆ 김준철>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집회를 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제일 어려운 건 뭔가요? 현장에 있는 경찰들.

◆ 김준철> 뭐 대부분 시민들이 경찰에 협조해 주고 있지만 불법 집회를 하시면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막 경찰이 말리면 그 앞에서 마스크 벗은 채 막 항의하세요?

◆ 김준철> 네, 항의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이렇게 좀 감염 우려가 상당히 노출이 돼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일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300대의 차벽, 이 이거 세워지지 않아도 되도록 않아도 되도록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찰청 김준철 경비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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