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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대법서 이겼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0.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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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이상해서 그런지, 법이 이상해서 그런지, 이상한 결론과 이상한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울이지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북한 사람은 슬그머니 들어오거나 환영받으며 들어오는 상황이고, 미국사람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법무부장관 아들이 군대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그걸 군대는 숨기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유승준은 누구에게 억한 원한을 졌길래 저렇게 오고싶어 하는데도 20년이 넘도록 입국 못하고 있는 건가?

 

그냥 외국 사람 취급하든지, 아니면 한국사람 취급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기형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들어오라 해라. 활동도 허락해라. 지금 와서 뭐가 문제인가? 개인의 행복권을 나라가 나서서 가로막는 이유는, 근거는 뭔가?

괴씸한 건 추장관 아들이고, 조 전장관, 그것도 법무부장관들의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가?

 

www.chosun.com/national/2020/10/07/FMIMDS4QUJFNVNG7M7SR246O3Y/

 

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대법서 이겼는데”

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병역 기피 이유를 들어 가수 유승준(43)씨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에 비자발급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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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대법서 이겼는데”

 

정부가 대법원 패소 판결에도 병역 기피 이유를 들어 가수 유승준(43)씨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6월 26일, 당시 예비 장인의 문상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입국 금지됐다/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난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2일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씨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인 유씨에 대해 정부는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13년후인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때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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