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날벼락 판결 뒤집혀 수당에 이자까지 1400억 낼 판 2011년 지급판결 2014년 중복지급 불필요 편결뒤집혀 2019년 대법원 판결 유지 엉터리 판결?
이건 뭐하자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다. 애시당초 지급을 말았어야 하고, 지급이 되었으면 판결이 뒤집히지 말아야 하지만, 어찌 나라가 그런가. 대법원 판결이 그리 유연하거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과거사를 다 헤집어서, 법도 바꿔서 몰수한다는 둥, 족쳐야한다는 둥 근본도, 법전도 상관없는 판결을 하는 대법원인지라 놀랍지도 않고, 그런 걸 그냥 두는 문정부의 무능함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법과 얽힐까 겁난다. 일반 소시민은 간담이 서늘할 것이다. 뭘 어떻게 얼만큼 해야하는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돈은 수억 들어가는 상황이니 그렇다.
공돈(?) 밝히다 똥밟은 격이라 보여진다.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해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0/10/06/QQZGC5HTXRHE7EYZ3POATXTFYU/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경북 지역 소방관 약 3000여명이 뒤집힌 판결로 인해 원금과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되돌려주게 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529명, 경북 1444명 등 소방관 2973명은 밀린 초과수당 원금 242억원과 이자 63억 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한다.
전국 규모로는 1만 7035명이 원금 1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돌려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수년간 밀린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 수당 지급을 모두 인정해 3년치의 수당을 소급해 소방관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014년 고등법원이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5년 뒤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소방관들은 지급 받은 휴일 수당 원금과 연 5% 이자액을 반납하게 됐다.
지역별 반환 원금은 서울이 3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1억원 경북 132억원, 대구 110억원 순이다. 이자액은 서울 152억원,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000만원, 충북 8억2000만원, 대구 7억 5000만원 순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는만큼 소방관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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