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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지속가능한 방역 필요" 방문판매 제외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실내 50명·야외 100명 행사도 금지→자제 권고 '완화' 형평성 헝편없어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0. 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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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조치를 하다가 역시나 이상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직도 이것이 합리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는 조치들만 있는 것 같다.

 

일반 음식점은 가능하지만 교회에서는 아직도 식사가 안된다고 한다. 이 정부는 고정관념이란 게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나 보다. 찍힌 종교나 단체는 끝까지 찍어야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떤 기준이며, 위험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방역당국이라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문빠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정부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주당에게 도대체 뭘 바랄 수 있나.

참담한 민심을, 경제를 어쩔 참인가?

 

내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1단계…"지속가능한 방역 필요"

 

방문판매 제외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실내 50명·야외 100명 행사도 금지→자제 권고 '완화'
수도권은 음식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로 낮추되, 필요한 곳에 정밀방역으로 장기화 대응"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자료사진=이한형기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 0시부터 1단계로 하향된다.

방문판매업체를 제외한 고위험시설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고, 실내 50인·야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 금지 조치도 개최 '자제 권고'로 완화된다.

◇방역수칙 지키면 방문판매 뺀 고위험시설도 운영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1일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차등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2단계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고위험시설 12종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영이 가능해진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집합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는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나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거리두기 등이다.

고위험시설 중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설별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도록 하는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개최 자제가 권고되며, 전국에서 해당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도 권고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의 경우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특히,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교회 내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직 1단계 수준 못 미치지만 국민 수용성 고려해 결정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조건으로 일일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확 비율 5% 미만, 집단발생 건수 감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등을 들었다.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국내 일평균 확진자 수는 59.4명으로 그 직전 91.5명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50명을 넘어서고, 감염경로 불명확 비율은 19%에 달하는 등 1단계 전환 조건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8월 여름휴가철 이후 5주째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1차장은 "국민들의 피로도가 아주 높아졌는데, 이 상태에서 더 지속한다면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여전히 고위험시설 등 방역이 필요한 곳은 정밀방역을 갖추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1단계로 낮추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로 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맞춤형 방역조치를 실시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거리두기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며,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있는 이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아닐 가능성도 크다"며 "약간만 방심하면 다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과 달리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바스크와 손씻기 등 생활 영역마다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등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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