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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 대주주', 전 세계서 한국이 유일 동학개미 죽는데 대통령 뭐하는가 동학개미 죽이는 홍남기 구속하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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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유일한 건 몇가지 있다.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가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등 성추문으로 물러나거나 자살한 사건, 촛불혁명으로 탄핵한 나라, 세월호로 정권찬탈한 나라다.

게다가 북한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꼭 조공바치는 나라처럼 굽신거리는 남조선 대통령이 북조선 위대한 수령동지의 지시를 하달받기 위해 알랑방귀를 뀌고 있으며,

남조선 공무원이 월북한 뒤 총살당하고, 화형당해도 아, 네 그럴수도 있죠. 평화는 게속되어야죠 하는 놀라운 나라다.

 

하다하다 코로나19로 전국을 얼어붙게 만들더니, 신천지 때려잡고, 전광훈 때려잡고, 이제와서는 2자리수니 이제는 안전한 거 같다며 5단계로 나누더니, 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몇개월 동안 똑같은 말만 주어섬기면서 경제 파탄이 났어도, 뭔지도 모르는 OECD국가 중에는 가장 경제가 낫다고 자평하면서 국뽕에 취해 있다.

호응해주고, 재산 손실을 입어가면서도 그저 나랏님이라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좋아라 하는 국민들의 뒤통수 탁탁 치면서 헛짓을 해대는 정당을 신앙하고, 선호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 사기친 사기꾼은 떵떵거리고 살고, 사기 당한 소시민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다. 사기꾼은 그 돈이 아니라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벌었단다. 누구한테서? 그런 형국이다.

겨우 월급 받는데, 촛불혁명 지지했은데, 결국 알고보니 당의 발전과 부강만 이뤘고, 개인의 지갑은 다 털렸어... 제로썸이야? 신기하네...

 

정말 유일무이한 나라다.

이젠 3억만 있으면 대주주란다.

떵떵거리겠네 싶겠지만 호구가 되는 거다.

그냥 세금 대박으로 내야한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다.

주가 오르면 얼른 팔아야 한다.

오르기 전에 팔아야 하고, 고수익을 내고 있으면, 어떻게든 작전세력을 풀가동해서 주가를 내린 뒤에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1984 보다도 더 심각한 빅브라더가 떡 버티고 있다.

 

미치겠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24200i 

 

'3억원이 대주주', 전 세계서 한국이 유일

'3억원이 대주주', 전 세계서 한국이 유일, 강진규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3억원이 대주주', 전 세계서 한국이 유일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계 주요국 중 3억원이라는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과세 체계가 상이해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 주요국의 조세동향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때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나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은 지분율 3%가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이하는 20.3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지분율이 1%가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영국과 호주는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한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일반소득세율을 부과하되 장기투자의 경우 장기자본소득 세율로 저율 과세한다.한국처럼 특정 종목의 보유 주식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과세하거나 세율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지분율과 지분의 가치 총액을 함께 적용해 한가지만 적용했을 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율을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의 작은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와 규모가 작은 기업의 큰 지분을 가진 지분소유자 사이에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성과확산팀장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외국들의 제도와 현 시점의 우리나라의 제도는 기본 전제가 다르다"며 "지분의 가치 총액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보완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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