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영상일 거란 생각이 든다. 링 위에서나 있을법한 일이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것이 황당하고, 그것이 유포된 것은 두렵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몰라도, 요즘 세상에 어디 법대로 되는 게 있나? 유서도 유족은 원하지 않는데도 공개하는 판에, 뭔들 공개하지 않겠나?
너무 쉽게 퍼지는 사회가 되었으니, 더 그렇고, 그걸 유포했을 때 추적이 안될 거란 생각을 갖는 것이 큰 오산인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
이정도면 전세계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 짤을 소비하는 시간이 아깝다.
황당한 사회임에는 분명하다.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는 모습(사진=SNS 캡처)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20대)씨와 B(30대·여)씨는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를 걷다가 다투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한동안 서로 발길질을 주고받는 등 몸싸움을 이어갔고, 이후 A씨가 B씨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A씨는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뒤 현장을 떠났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지하상가 측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신고 거부 의사를 밝혀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9일 밤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A씨는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으로 논란이 커진 것을 보고 10일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은 당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뒤 확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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