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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만원 있던 이만희 통장…어떻게 수십억원 쌓였나? 교주의 본처이자 대리인인 유천순씨가 지난해 8월 30일 통장에서 14억6천만원을 출금한 정황도 포착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1.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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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기독교방송은 역사가 유구한 편이다. 오랫동안 라디오로, TV로, 신문(무가지)으로 다양한 매체를 섭렵했고, 시사나 정치에 있어서는 기울어짐 없다 보일 정도로 알릴 건 알리는 매체다.

 

신천지와의 악연은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매체다 보니 신천지의 실태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가  "CBS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타방송사에서는 다루지 못할 내용이기도 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위험한 집단에 대한 용감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https://youtu.be/Kn1GK2rDD10 

(시리즈가 있어, 꼭 보길 바란다. 신천지인이라면...)

 

 

그렇게 펼쳐진 악연은 어느 한쪽이 없어져야 끝날 일이다. 놀랍게도 신천지는 목동 CBS방송국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도 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동들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다.

 

그렇게 언론과 종교가 맞장을 뜨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코로나로 전세가 말할 수 없이 바뀐 것이다.

미리 예견된 건지 CBS는 이미 신천지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는 언론이고,신천지는 코로나 취약 집단으로 전국민의 질타를 받게 됐다.

 

결국 이만희 교주가 수감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는데, 사기란 그런 것이다. 거짓말을 돌려막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도 역시 거짓으로 맹신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전위부대화시켜 재판방청권을 타종교집단이나 일반인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놈팽이인지, 직업이 없는 건지,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충성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또한 언론에 포착되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여러 모습을 추태로 보여준 사교집단, 사이비교주의 말로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은 과연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호도하며 거짓을 전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540만원 있던 이만희 통장…어떻게 수십억원 쌓였나?

 

요트 구입비,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지파장들에게 금전 요구
지파장들, 요트 구입비용 등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 전달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파장들로부터 요트 구입비, 해외 출장비 명목 등으로 헌금 수십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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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시한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0년 12월 8일 이 교주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잔액은 54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수억원이 입금돼 2016년 12월 22일 잔액은 3억1235만원으로 불어났고, 이 돈은 모두 또다른 통장으로 옮겨졌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돈이 옮겨진 통장은 신천지 명의로 개설됐지만, 검찰은 이 교주가 횡령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만 모두 11억원 가량의 수표, 현금이 입금됐고, 이 교주의 본처이자 대리인인 유천순씨가 지난해 8월 30일 통장에서 14억6천만원을 출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교주는 지파장들에게서 금전을 받아 통장에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 각 지파장들에게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궁전)을 다 지으면 지파마다 깃발을 달고 북한강에서 배를 띄어야 한다. 각 자파마다 배를 살 돈을 내라"고 지시했고, 실제 맛디아 지파장으로부터 수표 1억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해외 선교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교주에게 전달된 돈은 대부분 지파장 개인돈이 아닌 헌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남희가 계좌를 사용했을 뿐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남희가 자신이 쓰지도 못하는 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해 대리인인 유천순이 쓰게한 것인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주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는 김남희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라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이 돈이 교회 헌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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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http://cbs.kr/6pAL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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