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울어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다. 어떤 남성이 쫓아와 신고해도 직접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걸로 아는데, 어디다 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 딸이면 구속시키고, 일반 소시민이면 무혐의 처분 내리는 건가?
삐뚤어진 나라에서 살다가 소시민들도 훅 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나 싶었더니, 조국수호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할말이 없다.
돈많고 법 아는 저 사람만 미쳐 날뛰는 구나.
누구나 쉽게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고, 저런 사람이 고소 고발, 남발하는 거나 보고 있어야 하다니. 분하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952187
종편 소속 기자 2명…'공동주거침입' 혐의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올려' 기자도 송치
조국 전 장관 딸 집에 찾아왔던 기자(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의 모습이 담긴 인터폰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도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기자 A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쯤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의 표지사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올릴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쯤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A 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며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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