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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 신고 3번? 막을 기회 더 있었다"학대 신고 부모 반발 수사 종결 경찰 증거 확보 요청 미온적 대처 분리 위해 엑스레이, CT촬영 의무화 해야 입양 부모 검증작업 허술 의심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11.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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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내 배아파 나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입양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양부모의 경우는 그렇다. 그런데, 이상한 마음을 갖고,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그건 재앙이 된다.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해준다는 것 대신 재앙으로 내던져진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사람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속은 짐승이라는 얘긴데, 이런 종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사랑하며 품어주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다면 아예 입양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이미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은 것은 황당한 행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람이라고 다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못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인간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걸 신중하게 가려서 입양을 해야 한다. 좋은 게 좋다고, 이상한 사람에게 생명을 아무렇게나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행복이 아닌 불행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나이까지는 돌봐줄 여력이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양심이 있고, 선량한 가정에 입양을 보내야 옳다. 너무 슬픈 세상이다.

 

cbs.kr/mni4b6

 

"16개월 입양아 사망, 신고 3번? 막을 기회 더 있었다"

분리 위해 엑스레이, CT촬영 의무화 해야 입양 부모 검증작업 허술하지 않았나 의심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입양아 사망, 신고 3번? 막을 기회 더 있었다"

학대 신고했지만 부모 반발에 수사 종결경찰에 증거 확보 요청했지만 미온적 대처분리 위해 엑스레이, CT촬영 의무화 해야입양 부모 검증작업 허술하지 않았나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형 PD


youtu.be/qlVlTOmCM88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요 사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온몸에 멍이 든 채 비쩍 마른 모습으로 입양된 지 10달 만에 이 아이는 사망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도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학대를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는 지난 11일에 결국 구속이 됐는데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넓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에 대한 학대신고가 총 3번이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첫 번째 신고자가 첫 번째 신고 때부터 꾸준하게 아이 상태를 모니터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사건, 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하게 들은 뉴스쇼의 박선형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PD.

◆ 박선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확하게 아이가 가정으로 입양된 게 언제죠?

◆ 박선형> 숨진 아이는 올해 1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입양가족 소개프로그램에도 부모, 친딸 그리고 숨진 아이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EBS 입양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러면 학대 정황이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신고한 건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인가요?

◆ 박선형> 네. 지난 5월에 아이의 상태,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서 긁힌 상처와 멍을 발견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 제보자> 그 자리에서 아이 상태를 보고 신고 (내용) 자체가 멍보다는 긁힘이 더 많아서 아토피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고요. 분명히 의심이 되는데 명확하게 뭐 ‘행위가 이거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건회의를 요청해서 수사의뢰를 바로 했었습니다.

◇ 김현정> 첫 신고 때 얘기인 거죠? ‘아토피인가? 학대인가?’ 좀 애매한 게 있었지만 본인의 느낌에는 ‘이거는 학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수사를 의뢰했다?

◆ 박선형> 네, 제보자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멍이 주가 된 게 아니라 긁힘 상처 때문에 처음에는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다만 이게 명확히 학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다가 사건 회의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그때는 부모의 강한 부인이 있었고 증거도 뚜렷하지 않아서 경찰이 그냥 간 거에요?

◆ 박선형> 맞습니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나서요?

◆ 박선형>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신고 이후에 최초 신고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속해서 아이의 상태를 주시를 했고요. 다만 정확히 학대를 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부모가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차량 블랙박스와 관련 CCTV를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걸로 두 번째 신고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차량에 아이 방치한 걸 도대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을까?’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군요?

◆ 박선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수상하다’라고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에 아이가 방치됐다는 것도 발견해낸 것이다?

◆ 박선형> 네. 증거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보자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 제보자> 두 번째 신고 중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의 블랙박스에 (아이를) 혼자 뒀는가, 그다음에 CCTV 자료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가 달라고 했으나 뭐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 김현정> 경찰이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 박선형>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너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그래서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신고도 수사종결 된 겁니다.

◇ 김현정> 분리조치 같은 것도 없이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신고는 체중이 급격히 줄면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 박선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갈 때마다 부모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겁니까?

◆ 박선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모는 ‘다리 교정을 위해서 허벅지를 마사지해서 멍이 생겼다’,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렇다’, ‘안마를 해 주다가 상처가 났다’ 또 아이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입 안 염증이 심해 이유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더 진척하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아동학대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범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죄라고 치면 어떤 범죄자나 어떤 용의자가 ‘이거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합니까? 의심을 하면서 수사할 때는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네요.

◆ 박선형> 그렇죠. 맞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측에서 적극적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사했다면 적어도 지금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 학대 의심 상황이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됐음에도 허술하게 처리된 점은 좀 화가 나기까지 하는데요. 누구든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데에 제보자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 김현정> 제보자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 제보자> ‘부모 없이 아이를 만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시도라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영유아이면 무조건 바로 엑스레이, CT촬영이든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영유아는 뭔가 제도적으로 바로 분리가 되는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 김현정> 증거 찾는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의심이 확실해 보이면 일단 분리 조치를 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육안이 아니라 무조건 CT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도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 박선형> 네.

◇ 김현정> 지금은 어떻게 조치가 취해져요? 지금 신고가 들어갔다 하면요?

◆ 박선형> 원래 올해 5월까지는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 김현정> 신고가 들어왔다 하면 이때 민간기관하고 경찰이 같이 출동하는 군요.

◆ 박선형> 네, 같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문제는 법상에 학대 판단을 누가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 정황이 이렇게 애매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양측이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부모 말을 듣고 재량 폭이 넓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 라면형제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학대 신고와 조사를 공공기관에 맡겨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0월부터 배치해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게끔 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학대 판단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명확한 학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진짜 애매하네요. 경찰하고 민간기관이 같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사실 증거 없이 사람을 막 잡아가고 분리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민간기관은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민간이다 보니까, 을이다 보니까 경찰 판단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면서요?

◆ 박선형>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군요. 그럼 그 얘기는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아이가 사망이라도 해야 그때서야 그러면 뭐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박선형> 그렇게 될 수밖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결국 이 아이는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갔지만 생후 16개월이 됐을 때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신고 후 2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내놨고요. 어머니가 구속이 된 건데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 박선형> 네, 어머니는 차에 아이를 방치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이 부모는 상흔에 대해서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진 거다’라고 처음에는 말했다가 폭행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오자 ‘친딸이 아이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하죠.

◇ 김현정> 어머니는 학대 주범으로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아버지는 구속되지 않았죠?

◆ 박선형> 네, 경찰은 아버지를 공범으로 입건을 하긴 했지만 사건 당시에 직장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말 아버지가 몰랐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 박선형> 그것도 앞으로 수사해 나갈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아버지가 정말 학대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제보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 제보자> 제가 처음부터 제일 의심했던 건 둘 중에 하나인데 ‘양부는 아무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반만 알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언가를 할 거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 사실 가족 내에 있는 건 양부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착관계가 양부 쪽에 더 있었어요. 아이를 주로 안고 있는 건 항상 주로 아빠였었어요. 그게 좀 특이했고.

◇ 김현정> 애착관계가 아빠에게만 있는 것 같았다. 제보자의 주장은 ‘아빠는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 박선형>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지점이 단순히 좀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애착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판단은 좀 섣부를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도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보자가 꼭 전해 달라는 말이 있었다면서요?

◆ 박선형> 이 부분은 저희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 제보자> 충분하게 입양 부모 면접을 안 했어요. 입양기관에도 그냥 이 가정을 신뢰한 거예요.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입양을 보낼 때 과연 점검을 충분히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요.

◆ 박선형>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점에서 좀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데요. 입양 과정에서 좀 부모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러한 바람을 저희한테 말해 주셨고요.

◇ 김현정> 입양 과정 철저하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던데요.

◆ 박선형> 그런데 이 제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가정은 조금 그러한 절차를 철저하게 안 밟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 김현정> 아이 엄마가 입양단체에 근무했었다는 점 이런 게 고려됐을 수도 있겠네요?

◆ 박선형>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겠네요.

◆ 박선형>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달해 주신 말씀은 입양 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설사 아동학대 신고가 한 번이라도 있거나 혹은 추후라도 부모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정황이 발생되면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좀 정비되었으면 한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 김현정> 16개월 영아 사망사건. 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로 헛점이 많고 수상한 점이 많았다, 저희 취재 결과,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박선형PD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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