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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 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법이 재멋대로야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1.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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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 정치인 건지 공정을 떠난지 오래됐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였는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변질된 곳이 또한 법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너무 어렵다.

 

지금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뇌물같은 걸 못받았을래나? 아니면 안걸리게 받았을래나?

 

다음 정권이 파헤쳐볼 일이겠다.

만일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라면 또 대통령 구속 아니겠는가?

경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양분하고, 코로나로 겁박하고, 그 외에도 여러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판사 구워삶으면 알아서 기니까 말이다.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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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법정B컷

[법정B컷]"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
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이재용 실형·집유 가를 '양형요인'도 비공개 서면으로?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 "지난 금요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후보들과 재판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결정은 이와 같습니다. … "

검사 "(말 끊으며) 재판장님. 저희가 (전문심리위원 관련) 의견서 제출했는데 그 요지만 낭독하시기보다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 중요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재판장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측의) 의견서는 다 제출이 됐고…."

검사 "저희 의견을…"

재판장 "제가 말 다 하고 말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9일 약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정작 이 부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고 재판부와 검사의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재판이 10개월간 멈춘 건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문제의 재판부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흐른겁니다.


잠깐 배경을 더 설명하자면, 특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했던 이유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참고할 요인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요소가 되는 것처럼, 삼성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가 마련되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한 재범 위험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검 등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삼성에게 도리어 '외양간'을 고치라고 하고, 소도둑이 그 공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삼성은 부리나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특검과 재판부, 변호인의 입장이 충돌한 겁니다.

신경전은 사소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관련해 앞서 서면으로 의견을 냈던 특검 측은 9일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구술로 밝히겠다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완강히 막아선 겁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주심(강상욱 부장판사) "검찰은 구두변론 기회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형사소송법에는… 구술권을 서면으로 줘야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공판중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것인데, 구술로 해야한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거죠?"

검사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전례가 성립이 안돼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심리위원에게 위임하는 제도라면, 구체적으로 법에서 어떤 의견을 얼만큼 진술할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법정에서 현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심 "잠시만요. 지금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4항에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규정과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하는 검찰에 대해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상욱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하며 서면으로 이미 의견이 제출된 상태에서 또 구술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용할 규정이 아닌데다, 위원 지정을 앞둔 상황에 비춰 적용해본다고 하더라도 '구술 또는 서면'이라는 표현을 '둘 중 오직 한 가지'라고 해석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고소·고발의 방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서면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구술로 설명할 권리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20.11.9.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주심(강상욱 부장판사) "대법원 규칙에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1항을 보면 '의견청취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하고'라고 규정하는데 서면을 냈잖아요. 서면을 안내고 의견을 낼거면 법정에서 말하는 것이고, 서면 내놓고 구두의견 진술은 안해요. 이의가 있으면 (서면)취소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강백신 부장검사 "예규의 취지가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예규와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원칙이 …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구구절절 따져서 의견 진술 기회를 안준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피력합니다. (서면)취소 신청 언급 안하려고 하는데 취소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회를 주시면 얻고 싶어요!!"


고등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들에게 이 소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원칙은 구두변론"이라며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은 구술이지만, 진술자가 서면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경우엔 서면도 괜찮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검찰이 아무리 상세히 진술한다 한들 어차피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며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나 주목받는 재판에서 한 쪽의 입장만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 등이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진술기회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구두변론은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어느 공판에 들어가더라도 검사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먼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발언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지 않냐는거죠.

특히 이번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오직 '양형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는 만큼, 결론이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이같은 신경전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판사가 유무죄 판단 등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실히 알아야 하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는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처럼 오직 양형판단을 위해 적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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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에 무엇을 물어볼지,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법정에서 공개할지 등이 모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판단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의견진술은 필요없다"고 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판부가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특검의 지적에 분노했다면, 모든 절차를 더 상세히 법정에서 공개하고 공정한 심판임을 내보이면 될 것입니다. 설마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기업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진 않겠지요?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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