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게다가 예산이 없다니? 회식비는 남아서 잔치를 했고, 코로나는 못잡고 확산시켰다는 말인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거나 더 유용한 곳에 써야 옳다. 나라를 좀먹는 탐관오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교정시설에 그들이 갇혀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 살인 방조죄를 물어야 옳다고 본다.
초기 대응 미숙으로 전체 2400여명 수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달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900만원을 쓰면서 직원 간식비용으로는 13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구치소는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는데 당시 법무부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구치소가 지난 12월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쓴 예산은 900만원이다. 이를 통해 마스크 2만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수용자에게 일찌감치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도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자 5만4624명, 교정공무원 1만6101명에게 매일 마스크 1장 지급시 5010만~9800만원이 소요된다”며 “예산상 문제로 전 수용자에 대한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했었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와 전체 직원 숫자를 모두 합쳐 이들에게 매일 하루 한장씩 마스크를 지급하려면 하루 1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와 직원 규모를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직원 간식비로만 1300만원이 넘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의 12월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 내역은 1336만원이다. 사업추진 관련 회의, 행사경비,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등이라는 명목이었지만 34건의 전체 사용 내역 전부는 모두 직원 간식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 12월 23일에는 직원격려 간식으로 하루에만 443만원을 사용했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11월에도 321만원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직원 간식비로 사용했다. 수능 시험 전인 11월 24일에는 수능 응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합격 기원 격려 명목으로 비타민 제품 24만원어치를 사서 나눠주기도 했다.
반면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11월 27일 구치소 직원의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부터 마스크를 지급받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수용자들은 개인 사비를 들여 마스크를 사서 여러 번 쓰거나 천 마스크를 사용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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