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이 정의로운 건지 애매해진 요즘이라 하수상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경제 폭망에, 얼어붙은 경기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어얹고 말았다.
아마도 내년 대선이나 곧 다가올 보선에서 아마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싶다.
민심이 흉흉하고, 좋은 일은 없고, 코로나로 구정 설날도 암울하고, 국민들은 겁박에 놀아나고 감금당하는 상황인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폭동이 일어날 상황이지만, 워낙 정부의 공권력에 두려움에 떨다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권영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불법승계에 대한 작업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뇌물액수를 1심에서 88억을 인정했던 걸 36억만 인정을 했는데 86억이 뇌물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실형은 불가피하다.
◇ 김현정> 맞아요, 그런데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재판부가 요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실형을 안 주기 위해서, 집행유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제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요.
◆ 권영철> 그런 전망들과 논란이 꽤 있기는 했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작동돼 왔던 게 아니고. 그런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해서 급히 만들었는데 그걸 봐서 형을 깎아준다면 오히려 사법부가 더 엄청난 비난에 아마 직면했겠죠. 그런 점들 때문에 혼선이 좀 빚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됐습니다. 일단 예상하셨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권영철> 법정구속은 의외였다는 반응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지고 많이 분석들 했잖아요.
◇ 김현정> 그랬었죠.
◆ 권영철> 삼성 관계자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이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았지만 법정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예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형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 이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 권영철>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불법승계에 대한 작업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뇌물액수를 1심에서 88억을 인정했던 걸 36억만 인정을 했는데 86억이 뇌물이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실형은 불가피하다.
◇ 김현정> 맞아요, 그런데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재판부가 요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실형을 안 주기 위해서, 집행유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제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요.
◆ 권영철> 그런 전망들과 논란이 꽤 있기는 했는데요. 어쨌건 간에 그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작동돼 왔던 게 아니고. 그런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해서 급히 만들었는데 그걸 봐서 형을 깎아준다면 오히려 사법부가 더 엄청난 비난에 아마 직면했겠죠. 그런 점들 때문에 혼선이 좀 빚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 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그래서 '재벌 봐주기 아니냐'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나왔지만 어차피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서 뇌물 액수가 86억 원으로 특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 김현정> 86억은 뇌물이라고 확정되는 순간 실형은 면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군요.
◆ 권영철> 그렇죠. 그 뒤에.
◇ 김현정> 준법감시기구건 뭐건 간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법정 구속까지 된 건 왜인가. 왜입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인정된 혐의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선고심에서 86억 원이 뇌물 수수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을 준 뇌물공여 혐의가 확정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픽=고경민 기자
◆ 권영철>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한 뇌물공여 1억원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액수가 곧바로 횡령액이 됩니다. 자기 돈으로, 개인 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회삿돈으로 준 거기 때문에. 횡령 50억 원 이상은 특경가법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동일 범죄의 2개 이상의 죄형이 경합하면 더 큰 죄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 국회에서의 위증까지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 김현정> 상당히 무거운 혐의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구속 불가피했다는 말씀. 두 번째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제안해서 설립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어디 뭐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 안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밝히기는 했지만...
◇ 김현정>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재판부가 밝힌 건 이런 겁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삼바 김태한 대표와 재무책임자(CFO) 등이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 김현정> 됐죠.
◆ 권영철> 그리고 증거인멸로 기소된 임원이복직됐고 또 일부 직원은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기소된 임원이 복직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 권영철> 처벌 받은.
◇ 김현정> 그러면 준법감시위원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래서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면피성 결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박영수 특검 쪽의 분석인데 특검의 핵심관계자는 "법정구속은 안 해도 되는데 양형이 낮으니까 법정구속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이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2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이거면 재벌총수인데 굉장히 무겁게 형 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형량이 낮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재용 법정 구속에 어수선한 취재진. 연합뉴스
◆ 권영철> 일단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어요. 이번 판결은 현상유지와 눈치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는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 권영철> 이게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잖아요. 유죄 확정 취지로 보냈는데 그 취지에 따른 거지만 형은 다 깎았잖아요. 1심에서 뇌물 88억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슷한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2년 6월로 반을 깎았잖아요. 깎는 게 사실 명분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참여연대는 "해당 범죄가 우리의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뇌물 총 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지만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SNS 등을 보면 아주 양극으로 갈리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지만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줬는데 법정구속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 액수가 50억 넘어가면 징역 5년 살아야 되잖아요. 5년 이상. 그래서 2년 6개월 산 건 분명히 봐주기는 봐준 걸로 보이는데 봐준 것에는 이유가 있다. 뭐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거.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참작한 거죠?
스마트이미지 제공
◆ 권영철> 그걸 참작한 건 아니고. 유죄 사유는...
◇ 김현정> 뭘 참작한 거예요, 그러면?
◆ 권영철> 준법감시활동 이런 것들을 참가하고 삼성이 그동안 기여한 바를 참조하고 그런 것들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어쨌건 재계가 탄원서도 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한 거죠.
◇ 김현정>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뇌물 86억이라는 걸 생각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 권영철> 뇌물보다 횡령이 큰 겁니다.
◇ 김현정> 횡령도 그렇고.
◆ 권영철> 회삿돈.
◇ 김현정> 그렇지만 3-5법책이라고 있잖아요. 항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걸 깼다는 건 분명 의미 있죠.
◆ 권영철> 그래서 민변도 그런 건 의미 있다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특검팀 반응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더 세게 나왔을 것이다. 5년 정도는 나와야 정상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특히 부하들인 최지성, 장충기 전 사장도 같은 징역 2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범은 이재용 부회장이고 두 사람은 종범인데, 주범과 종범에게 같은 형을 선고한다는 건 너무 봐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난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의 공식입장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거대한 삼성 이재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못 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삼성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충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권영철> 뭐 다들 망연자실한 분위기, 충격적인 그런 입장들을 보였고요. 일단 삼성은 총수 부재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옥중 경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반응도 있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재상고를 하게 될까요?
◆ 권영철> 박영수 특검의 입장은 좀 신중합니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와 영재센터 뇌물지원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금 공식 입장문에서는 상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않았어요.
◆ 권영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특검 핵심 관계자가 "상고 이유가 있어야 상고하지 않겠나?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법률적으로 잘못된 잘못됐을 때 상고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긴 했고요.
◇ 김현정> 양형에 대한 부당함, 불만으로는 상고를 못 하는군요.
황진환 기자
◆ 권영철>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아니면 양형 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사실상 재판이 마무리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 김현정> 그래요. 어제 2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 권영철> 이게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좀 앞으로도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