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일찍이 시행되어야 할 피해보상 장치라 생각한다.
애완견을 기르는 문화가 장난 아니게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조치나 피해보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
우려를 금치 못했었다.
큰 개가 지나갈 때마다 맹견이든 아니든 모르겠지만
두려운 건 사실이다.
견주가 줄을 잡고 있긴 하지만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이미 입가리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 하는 것 같은데,
당신네 개들은 다 물어 뜯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보행자의 심정이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이듯,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은 어느 정도 안전망이 생긴 것 같아
환영한다.
견주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에겐 귀엽고, 의미있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이겠지만
보행자는 무서운 맹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준이 좀 애매하다.
개 종류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 속이거나, 무시하고 기를 수 있기 때문이고,
개가 많은 견주는 비용이 많아져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1년에 1만5천원이면 저렴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제가 재기되고 의견이 수렴되어 법령, 시행령으로 지정되기까지
오랜시일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라면 발빠르게 움직여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해본다.
www.nocutnews.co.kr/news/5487526
맹견.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해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맹견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및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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