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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총리·국토부 장차관도 특공 혜택…전수조사해야"국토부장관, 특공 임대수익 시세차익 경찰 합동수사? 정부 차원 수사 국민 불신 약자보호 취지 특공 공무원 당근책 특혜 직무유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5. 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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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잘한 건 내가 한 것이고,못한 건 남탓하는 건 없어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로남불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집권 여당은 그 주둥이를 닫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권 초기에는 한 두번 들어줄 수 있지만, 이제 내년이 대선이다. 막판에 어디다가 약을 파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통의 망언은 이제야 그 약빨을 다하고 있다.

되지도 하고도 싶지 않은 말이었으니, 그게 실해오딜리 만무 하기 때문이다.

 

다 자기들이 짜고서 해쳐먹은 것이라고 민심은 이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뭘해도 지지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잘나갈 때 잘 준비했어야 했다.

이럴줄 몰랐나?

 

http://cbs.kr/UeoDs8 

 

경실련 "부총리·국토부 장차관도 특공 혜택…전수조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특공. 아파트 특별공급의 줄인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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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LH發 신도시 투기 파문

경실련 "부총리·국토부 장차관도 특공 혜택…전수조사해야"

국토부장관, 특공으로 임대수익에 시세차익도
경찰 합동수사? 정부 차원 수사는 국민 불신
약자보호 취지의 특공이 공무원 당근책으로
말도 안 되는 특혜에 직무유기, 위법이 뒤섞여
박근혜 정부 때 특공 투기 문제됐지만 부실대책
관평원에 170억 지원한 기재부, 아직 설명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특공. 아파트 특별공급의 줄인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들을 특별공급 받아서 큰 차액을 챙겼다. 문제는 특공 대상도 아닌 공무원들도 많았고 또 특공대상이긴 했으나 살라고 준 아파트로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공무원도 많았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세종시 특공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지난주쯤이었는데요. 어제 야 3당이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그럴 자격 있느냐. 국회의원 특위부터 전수조사해야 된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여야 따질 게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하면 됩니다. 국정조사 요구까지 이르게 된 공무원 특공 문제.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성달> 안녕하세요.

◇ 김현정> 특공 특공 한 지가 며칠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좀 어렵다.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모셨어요.

◆ 김성달> 네. 주택청약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공이라는 건 특별공급인데. 특별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부동산 특별공급을 하는. 사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장애인 이런 조금 더 국민이 보호해 줘야 되는 국가가 이런 분들에게 제공됐던 것을 공기업 이전하는 공기업 소속 공무원에게도 제도가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제도가 돼 왔는데.

◇ 김현정>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김성달> 이게 지금 시작은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행복도시 추진하면서 행복도시건설청의 직원들만 2006년에는 시행이 됐는데 이게 MB정부 시작하면서 2008년 말에는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 김현정> 꽤 오래 됐네요.

◆ 김성달>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때 불법전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이 수사해서 조사를 했더니 전매만 2000명. 그당시 사실 1만 명 조금 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고는 조사가 있었는데 전매만 2000명의 불법전매도 40명이었다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김현정> 그랬겠네요. 그때 뿌리 뽑고 갔었으면...

◆ 김성달> 제도를 유지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다뤄지지 못했죠. 지금에서야 시작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꼭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만 특공 주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이전하면 특공이라는 게 있는 거네요.

 

◆ 김성달> 세종시 혁신도시. 그래서 최근 LH 혁신도시로 이전한 LH 직원들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조사 결과가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김현정> 특공, 다시 정리합니다. 공무원 특공.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신의 근무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도시에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 그런데 혜택을 주면 이게 경쟁하는 거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죠?

◆ 김성달> 그렇죠. 경쟁률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문 정부에서만 곱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넘는 상승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다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 대상인데.

◇ 김현정> 경쟁률 어느 정도 돼요, 지금?

◆ 김성달> 작년만 해도 일반 국민들은 153:1이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분양 경쟁률이 153:1. 공무원들은?

◆ 김성달> 공무원들은 7.5:1이라는 조사가 있으니까 이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주택자들에게 가야 할 기회를 뺏어서 공무원들에게 줬는데 공무원들은 집값도 안 잡으면서 시세차익만 누렸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은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자들은...

◇ 김현정> 집이 세 채 이상 있어도 돼요?

◆ 김성달> 2주택자 이상에게도 공급이 됐었다. 지금도 1주택자들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노영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차관, 다 주택보유하고 세종시 분양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정말로 필요하다. 대상이 적절했는지 또는 2016년과 관련 불법전매나 전매차익은 얼마나 누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불법이냐와 제도 자체가 허술한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데, 지난 정권에서 적발됐던 사람들은 허술한 제도에서도 또 불법을 쓴 거고.

◆ 김성달> 이게 지금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제도라고 하는 게 유주택자인데도 줬고 전매 제한을 1년밖에 최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은 몇 년이에요.

◆ 김성달> 지금은 5년에서 8년까지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가 전매를 해서 차액을 누린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과정에 불법까지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처음에는 세종시로 다들 안 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당근을 줘야 한다 해서 시작한 거고, 처음에는 분양, 일반 분양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그랬던 것이 이렇게 점점 부당한 특혜로 변질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고 언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까?

◆ 김성달> 결국에는 이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작할 때 주거권, 강제로 이전해야 되는 공직자의 주거권 보장이라면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주택을 제공하는 거고 어느 정도 공공주택을 제공했으면 되는 건데 시작부터 분양을 줬고 유주택자에게도 줬고 그리고 전매 제한을 또 약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조사했냐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저는 이게 핵심 같아요. 실거주, 그러니까 근무지가 옮겨지는데 말하자면 숙소를 제공하는 의미로 여기서 출퇴근 하면서 근무의 효율성 높이고 이렇게 해라라는 의미인데, 서울에서 KTX 타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특별분양은 다 받았다면서요.

◆ 김성달> 대표적으로 요즘 나온 게 노형욱 장관입니다. 실거주하지도 않고 그걸 분양받았다가 그걸 또 임대 주다가 임대소득도 얻고 팔아서 매각 차액까지 얻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본인은 살지 않고.

◆ 김성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세 주고. 수익 얻고 팔아서 수익 얻고 그런데 그게 불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 김성달> 그렇죠.

◇ 김현정> 지금까지는.

◆ 김성달> 그런 공무원들의 정책이 특공제도였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거 있습니까? 살지 않으면서 분양 받아서 세 줬다가 나중에 팔아서 차익 챙긴 사람.

◆ 김성달> 그게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무부처인 행복청이나 기재부나 국토부나 행안부, 아무도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저희가 의심하는 게, 과거에는 행복청에 누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국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논란이 되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또 퇴직한 공무원들은 정말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급만 했지 이후에 이것이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결국 직무유기까지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지 않는데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시세차익만 얻은 경우, 그러니까 살지 않는 경우가 한 4분의 1 된다. 살지 않는데 분양 받은 경우가 대략은 그렇게 파악이 되나 봐요.

◆ 김성달> 공무원들 사실, 작년에 경실련도 KBS랑 조사했어요.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조사를 270여 건, 300건 안 되게 조사했는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그 안에서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시세차익이 또 문제입니다. 그때 조사한 것도 한 채당 평균 3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이 됐거든요. 지금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물량이 약 공무원들 특별분양이 2만 60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계산 하면 6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특공 받은 공무원들에게 갔다는 거죠.

◇ 김현정> 특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서 숙소 개념으로 준 건데 살지 않고 차액만 누린 경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무원 A씨, 2013년에 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84제곱미터.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당시 분양가는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10억 원이에요. 단 한 번도 실입주한 적 없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서울 집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이런 식이 지금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요.

◆ 김성달> 이게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사실은 이전을 하고 이전이 완료된다는 걸 전제로 줬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전하지 않았는데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만으로도 특공을 받은 경우가 한전. 언론에 나와 있고.

◇ 김현정> 한전에 나와 있어요?

◆ 김성달> 아직도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미 공직자들은 특공을 받은 거죠.

◇ 김현정> 이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특공부터 줘요?

◆ 김성달>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으로는 이전이 완료된 게 아니라 부지만 매입해도 특공 자격을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논란이 된 관평원 같은 경우는 이전도 안 했는데

◇ 김현정> 허락 받은 이전 계획도 없는데, 거기는.

◆ 김성달> 거기는 애초부터 행안부가 2005년에 이미 이전 제외 기간이라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 김현정> 심지어 제외 기관이라고 했는데.

◆ 김성달> 제외 기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매입이 이루어졌고 부지매입을 하는 조사에서도 관련부처인 기재부나 행복청이나 관평원, 행안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은 관평원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부지 이전 제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행복도시법에 위임사무를 넘어섰다는 법적 해석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양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다른 사례인데, 대전에서 세종까지 차로 달리면 한 15분 거리에 사는 공무원인데. 이 경우에도 자기 근무지가 세종시로 옮겨진다고 해서 특공 자격이 생겼었다면서요.

◆ 김성달> 네, 원래는 수도권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공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도 이전하고 심지어는 그 인근, 세종시 인근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 특공제도가 남발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써주세요. 2016년에 인천에서 세종시로 옮겼다가 2018년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온 사례. 해양경찰청 사례인데요. 2016년에 갔다가 2018년에 왔으니까 진짜 잠깐 있다 왔는데 여기도 다 특공 받아서 아파트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성달> 그러니까 이게 본청 이전이 아니라 임대해서 세종시에 잠시 있다 온 경우에도 특공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살짝 갔다 온다는 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 김성달>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살짝 머물러 기능만 유지하고 있어도 특공제도를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특공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잔칫상이 됐다, 불로소득 잔치상이 됐다는 얘기를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김현정> 네, 지금 경실련의 김성달 국장과 함께 지금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특공. 도대체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다시 한 번 할 것은, 규정 자체가 허술한 거 하나와, 허술한 제도를 또또 넘어서서 불법 저지른 경우가 뒤섞여 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평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의 요소가 있어 보이니 특별분양 취소하고 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라 지시했습니다. 될까요?

◆ 김성달> 저희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박근혜 정부 때 불법전매한 사실이 발각됐는데 과연 그때도 부당이득이 돼서 환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관평원은 자신들의 과정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냐라는 건 법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불법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으려면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 김현정> 그건 왜 그래요? 불법으로 혹시 드러난다면 그때는 환수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은 사인 간의 계약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김성달> 그런 것도 있고, 당시에 관세청이나 관평원은 부지 매입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특공 대상이 됐는데, 부지 매입이란 조건은 이미 관련 규칙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부지매입을 하면 특공 대상이 된다라는 게.

 



◇ 김현정> 부지 매입을 하면 특공 대상이 된다. 이전하기 전부터도.

◆ 김성달> 지금도 행복청의 고시에는 보면 부지 매입을 하면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관평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 행안부는 이미 너희는 이전 제외 기관이었다. 우리는 그걸 고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해지는데, 문제는 결국은 서로가 직무유기한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도에 대한, 법취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저희들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 김현정> 저는 들으면서 이상해요. 아예 관평원은 세종시로 안 갑니다라고 배제 명단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는지. 부지 매입은 직원들이 도모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170억 원 조성한 거잖아요.

◆ 김성달>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전에 행안부 고시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70억 원을 주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줍니까?

◆ 김성달> 관평원은 인지하지 못했다.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일부 시인은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과정에 어떤 조사를 했는지 검토했는지 사실 이거에는 사실 이거에는 기재부에서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보진 못 했는데.

◇ 김현정> 혹시 이건 제 합리적인 의심인데, 관평원에서 기재부 쪽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배제되어 있지만 앞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의 로비를 했다든지 이런 가능성.

◆ 김성달>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합니다. 그런데 관평원에서는 보도자료에 명시하기에는 우리는 몰랐다.

◇ 김현정> 실수란 말이에요?

◆ 김성달>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그 당시 행안부 고시를 몰랐다, 다만 행복도시법에 의하면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 김현정> 아니 관평원 말대로, 이전 대상인데 배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여겼다면 그 당시에 문제제기하고 풀고 돈을 받아서 떳떳하게 받아서 짓고 그러면 이사 갔어야죠. 작년에 지어놓은 170억짜리 건물 유령청사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 김성달> 관평원 부지 매입 이후 2018년에 행안부가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 김성달> 행안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알고 문제제기를 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허술한 감사를 내주면서 이 문제를 키웠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특공 전반에 대한 구멍들이 뻥뻥 뚫린 게 보이는데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공감을 하고 정치권을 공감하고 국민도 공감하고 문제는 조사 주체. 주체가 누가 되느냐인데 정부가 하느냐, 국회가 국정조사로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 김성달>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미 실적에 대해서도 봐도 그렇고 조사방식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수사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경찰이 합수본 만들어서 이미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야당 의원들 투기부터 먼저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달> 지금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되게 안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논란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로 야당도 거기에 대상이 됐다면 야당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먼저 조금 객관적이고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주체가 나서야 되는데 사실 정부는 그렇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국민들 판단이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객관성 부분에서.

◆ 김성달>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 대상지, 혁신도시, 행복도시에서 누가 특별분양 받았는지부터 싹 다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국민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실련 김성달 국장과 함께, 특공 도대체 무엇에 허점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성달 국장님 감사합니다.

◆ 김성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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