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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책규제지역도 LTV 최대 70%…Again '빚내서 집사라'여당 부동산 특위 발표안 후속 조치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혜택 최대 20% 소득기준·주택가격 등 완화 대출 쉽게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6.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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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삽질 해놓고, 이제와서 빚을 내서 집이라도 사봐라고 하는 상황인데, 참 어이없다. 서민들은 닭 쫓던 개 신세를 면치 못하게 생겼다.

문정부를 믿고 어물쩍 기다렸던 지지자들을 거지꼴로 만든 상황이라고 봐도 그리 무리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든다.

 

문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이전 정부의 분위기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정부이다. 지지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몇차례나 놀랐을 것이다.

 

대출을 못받게 되어서 놀랬을 것이고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서 놀랐을 것이다.

또 문 정부의 여러 인사들이 그 부자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가졌을 것이라 본다.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기회비용을 날린 거라고 볼 수 있다. 문정부는 그걸 노린 건가?

 

http://cbs.kr/BToDs8

 

규제지역도 LTV 최대 70%…Again '빚내서 집사라'

여당 부동산 특위 발표안에 따른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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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文정부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도 LTV 최대 70%…Again '빚내서 집사라'

여당 부동산 특위 발표안에 따른 후속 조치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혜택 최대 20%
대상 소득기준·주택가격 등 완화해 대출 쉽게
박근혜 정부 뺨치는 규제 완화로 '빚투' 권유
금융위, 가계부채 폭증하는데 관리 의지 있나?

연합뉴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까지 상향된다. 또, 대표적인 서민 부동산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한도도 늘어난다.

 



다만,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는 지난 4년간 유지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증가를 오히려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LTV 우대혜택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50%, 조정대상지역 60%였던 최대 LTV가 각각 최대 60%와 70%로 확대된다.

우대혜택 주택 기준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에서, 각각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또,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늘였고, 생애최초구입자도 기존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동시에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20% 상향해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에게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는 지난 4년간 유지해 온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연합뉴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대출도 규제한 이유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실패했으니 무주택자는 이제라도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규제지역에서도 LTV 최대 70%를 포함한 이번 조치안은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교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대출규제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 대출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년 사이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400조 원 가까이 늘었다.

박종민 기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주담대든 신용대출이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최우선"이라며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소득 8100만 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 원(2.4억 원→3.6억 원), 1.0억 원(3.0억 원→4.0억 원) 증가한다"고 이번 조치의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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