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꼽폐색기vs키메라증…구미 3세 여아 사건 '증거 격돌 친모 변호인 측 키메라증 증거 제출 검토 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공존하는 현상 미성년자 약취 혐의 부인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6. 17. 16:00

본문

반응형

이러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또 다른 아기는 찾지도 못하고 변호인 측에 휘둘리다가 미궁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무조건 우기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헛된 신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허술한 법에, 사건 사고가 제대로 조사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쯤되면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다. 물론 없는 일을 거짓 자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명이 죽었고, 또 다른 아기는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란 것이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http://cbs.kr/sKVDs8 

 

배꼽폐색기vs키메라증…구미 여아 사건 '증거 격돌

친모 변호인 측 키메라증 증거 제출 검토

m.nocutnews.co.kr

배꼽폐색기vs키메라증…구미 여아 사건 '증거 격돌

 

친모 변호인 측 키메라증 증거 제출 검토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서 숨진 여아 생모.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출산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석모(48)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배꼽폐색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의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출산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씨 변호인은 키메라증(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공존하는 현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석 씨 변호인은 "외부에서 관련된 조언을 들은 부분에 대한 자료는 키메라증에 관한 부분"이라며 "키메라증이란 매우 희귀한 사례인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신생아에 부착된 인식표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술과 석 씨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병원에 입원한 산모의 진술 증거도 추가로 제출됐다.

앞서 석 씨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유전자 검사 증거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석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