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영어: gross negligence, dolus eventualis)
(법)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냥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떠올리기 힘든 용어이다.
확실히는 아니지만 알고서 한 거다.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지 않을까?
【판시사항】
미필적 고의의 요건
【판결요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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