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보복 불법출금 신고 검사, 권익위 신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공익신고 이유 인사 불이익 보복성 좌천 인사 당했다 정권 수사 다른 검사들 좌천 처벌될 것
언론은 정권의 시녀 였고, 공무원도 정권의 시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며, 법조계도 그렇다. 문정권에 잘 보이면 살아남는 것이고, 정권을 향해 칼 끝, 펜 끝을 향하기만 해도 걸려들어 조져버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정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과제는 이미 물건너 갔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매몰되어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 온갖 꼼수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전 정부 보복해서 대통령 둘을 감옥에 가뒀으니, 이제 대통령은 다 감옥가는 걸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정당했냐? 부당했냐? 어떤 반전이 있었냐? 불법이냐? 음해냐? 뭐 이러면서 정치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포석이 좋지 않고,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볼 수 밖에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06/TSBLIL4BLBFRXLCY73MKR5QIBU/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7.06 05:00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공익신고인 A씨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5일 박범계 법무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직 검사인 그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됐는데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검사는 이날 박 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보호조치에는 원상회복 조치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지검의 선임 형사부장이었던 A 검사는 지난달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소속으로 발령 났다. 주로 고소사건을 담당해 한직으로 통하는 중경단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이 잘 가는 보직으로 꼽힌다.
A 검사는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反)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형사부장 자리에서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고, 중경단 배치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소속 검사 5명, 수사관 6명 등 17명을 부원으로 두고 사건 지휘 및 결재, 근무평가, 감찰업무 등 부장검사로서의 업무를 했지만 현재는 수사관 1명, 실무관 1명이 있는 검사실에서 장기 미제 사건들을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다.
A 검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소사건 처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 권한을 박탈한 게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중단 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승진한 것과 대비되지 않느냐”고 했다.
A 검사는 “이번 인사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 사건 수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A 검사는 “정권 수사를 했던 다른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도 처벌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내 싸움은 그 시작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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