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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측 항소심 실체 밝혀 무죄 선고해달라 신천지 자금 52억 원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 건축 대금 사용 횡령 혐의 허위 신청 지방자치단체 사용 허가 행사 진행 업..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7. 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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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분이시다.

코로나19가 초기 유행할 때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 검찰조사까지 이르게 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및 교회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그동안 자녀를 돌려달라, 아내를 돌려달라, 남편을 돌려달라 등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집단 숙소 생활을 하면서 다단계식으로 포교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구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의 움직임이 코로나 전국확산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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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뒤에 여러 집단감염이나 사회 전반적인 확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종교계는 주로 모이는 성향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안하고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개신교의 경우는 대부분 강력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지 1년이 넘었다.

 

아무리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불편만 했을뿐 질병청의 기대와는 달리, 문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잡힐 생각이 없어보이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고 조사받았던 신천지는 억울한 거다. 괜히 걸린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걸려있는 상태다. 말하자면 연옥 정도 위치라고나 할까?

 

어떻게든 달아나고 싶겠지만 현재는 괘씸죄에 걸려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좌표가 찍힌 것이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걸리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그랬다면 횡령이나 불법집회가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신천지 이만희 측 항소심 재판부에 “실체 밝혀 무죄 선고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및 교회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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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측 항소심 재판부에 “실체 밝혀 무죄 선고해달라”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07 19:44: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및 교회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판결에 많은 위법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피해 호소가 있는데 그런 호소에 흔들리지 말고 혜안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올 1월 13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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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하고,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얻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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