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서영석 의원 '투기 의혹'…혐의 없음 국회의원 당선 전 토지 매입…부패방지법 해당 안 돼 농지법도 관련 없어…농지 아닌 임야거나 현재 경작 중
경찰이 검찰보다 허술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정권의 개가 될 줄은 몰랐다.
기소권을 줬다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를 하다니... 이러다가 LH공사 사태도 묻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문정권의 여당의원들의 부정부패가 어제오늘 일이 아닐텐데, 이걸로 대략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자면, 우월적 지위로 선점된 정보로 부정하게 부를 늘릴 꼼수를 썼음이 분명하다 생각된다.
하필이면 그 땅을 어떻게 구입했겠는가?
주식 투자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정도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하지 않을까?
핵심요약
국회의원 당선 전 토지 매입…부패방지법 해당 안 돼
농지법도 관련 없어…농지 아닌 임야거나 현재 경작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 등을 수사한 결과 투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원은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토지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었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토지도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여서 농지법 혐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이어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서 의원이 땅을 사들인 시기엔 이미 인근 개발지역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경찰은 투기로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도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3월 이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투기 의혹 대상지를 답사하고 관계자 등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으며,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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