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F-35A 스텔스 반대 간첩 수사…대공수사권 피의자들 처벌 수위 간첩죄…방대한 분량 USB 문건 덜미 수사협의체 국보법 대거 적용…北 자금 받고 지령 하달 충성 맹세 정보 보고
어떻게 하다가 북조선에 으니에게 충성맹세도 하고 돈도 받고 이적행위도 하고 간첩으로 활동했나?
차라리 월북을 하지 그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거기가 이상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제정신인가?
남북연락소를 폭파하고, 간첩을 내려보내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깊숙히 침투해서 활동하다가 문재인 좌빨 정부에서 검거가 됐으니 놀랄 일이다.
설마 그럴리가 했는데, 어쩌겠나!
으니 좋아하는 이니는 똥쭐 타겠네!
아마도 다가올 대선에서 북풍이 심하게 불겠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찰이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간첩'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은 지난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충북동지회'의 '간첩' 혐의가 담긴 USB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 중엔 북한으로부터 활동자금을 조달받고, 지령을 하달받았으며, 지령에 따라 정보 보고 등의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4년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 경찰로선 첫 대규모 공조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운동 활동가들의 '간첩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정원과 공조 수사를 맡은 경찰의 역량도 덩달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결정 이후 경찰이 내놓은 사실상의 첫 대규모 수사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찰로서는 국정원과의 '조직적 간첩 수사'는 처음이며, 국정원으로서도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자주통일 충북동지회)들로부터 압수한 USB에 담긴 80여건의 문서는 유래 없이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해당 사건을 내사해 온 국정원은 올해 3월쯤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해 수사를 함께 진행해왔다. 앞서 국정원은 중국 등 해외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내 쪽에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지면서 경찰에 손을 내민 셈이다.
공조 수사의 계기는 수사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이관'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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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은 이러한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는 조직이다. 이번 사건 역시 안보수사국에서 국정원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
경찰의 관점에서 주목하는 점은 수사의 규모다. 대공수사권 이관이 결정된 지난해 연말 이후, 경찰과 국정원은 합동 수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4명의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사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으로 지난 5월 이 위원이 구속되자 구명운동을 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역시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한 국정원과 경찰의 복수의 합동 수사 건 중 1건이다. 복수의 건 중엔 국정원에서 수사를 시작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국정원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것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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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4명은 2017년 5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8월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결성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원수'로 호칭한 혈서로 충성 맹세를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노총과 민중당 등 국내 단체들의 상황도 북측에 보고했다고 한다. 북측과의 연락엔 대북 통신용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4조는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처벌 수위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64GB 용량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북측의 지령문과 이들의 보고문 등 83건의 문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2017년부터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았으며,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압수수색부터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정치권까지 뻗어갈 지도 관심 대상이다. 피의자 중 일부는 대선 직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 명의로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의 혐의 중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시점은 문 대통령의 당선 시점(2017년 5월 9일) 이후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엔 퇴진 운동도 벌였다.
피의자들은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집중한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피의자 측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불법 사찰을 통한 사건 조작"이라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피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자신은 날조된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초 한 일간지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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