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의 남탓 한 몫했다… 재판부 징역 4년 유지 이유 입시제도 근본 원칙 무너뜨려 입시제도가 문제 본질 흐려 딸에게 허위 보조금 쓰게 하고는 제자탓 시장경제질서 흔드는 중대 범행
재판부 판단과 양형이유에 대해 조근조근 설명하고 있다.
이유를 쭉 읽어보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왜 범법 행위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자세하고 논리적이다.
법대 교수 나부랭이가 아니더래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딘가에 홀린 조국과 정경심은 전혀 이해되지 않나보다.
스스로 독립투사라고 생각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월적 지위가 있으면, 널리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노력해야 공평한 것이지, 돈 꽤나 있는 양반들이 염치도 없이 푼돈 노리고 거짓이나 일삼고, 부당하게 돈을 굴리려고 꼼수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이 도대체 근본적으로 무슨 사상 위에 세워졌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11/I3VUJHXDXVG7NOPAJNELNUH6WA/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16:25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11일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부분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정 교수가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도 1심과 똑 같은 형이 유지된 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판결문 중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씨의 소위 ‘7대 스펙’과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민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체험활동 또는 인턴십 확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단지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 등을 이용해 특정 기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활동기회를 얻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행위 양태를 다섯 가지로 나눠 상세히 열거했다. 본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한 후 작성자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후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배우자(조국 전 장관)가 실제로는 조민이 하지도 않은 활동 내용을 기재했으며 나아가 정 교수의 경우 직접 표창장을 위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 확인서들은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를 기재한 게 아니라 특정 활동 내용과 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증명하는 문서”라며 “단순히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몇 줄 기재된 경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로, 이 부분 행위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로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고 했다. 이런 행위들로 입시제도 자체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점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내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한편으로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줬을 사람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확인서들과 표창장들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내내 “10년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를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2심 선고 후에도 김칠준 변호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교육기관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전제로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이자 관련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규범”이라며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과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3년 12월 딸 조민씨가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동양대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거짓으로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다른 학생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해 그 돈을 딸이 사용하게 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당초 보조연구원으로 신고했던 다른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1심과 달리 WFM 10만주의 장외매수 혐의는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장내매수 혐의 및 차명계좌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라며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의식하는 점을 잘 알면서 묵인·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공직자 아내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다’는 정 교수와 지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정 교수가 재산증식 목적으로 법이 정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이면서도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하고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재산신고,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청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기대 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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