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 국시 합격 들끓는 분노… 최소한 죄책감 못 느끼나? 법원, 조민 7개 '스펙' 모두가 허위경력 정유라 재판결과 나오기 전 이화여대 퇴학 내신 불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수사 중 퇴학
어이없음이다. 이젠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럼 제대로 하옥이 가능할 것 같다.
1심 2심 다 유죄다.
법적 쿠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갈 것이다.
치열한 공방으로 얻어낸 결론인데, 이걸 뒤집으려면 7개 스펙이 허위가 아님을 일일이 밝혀야 할텐데, 집에서 뚝딱 만든 거라 어쩔 수 없지 않나?
대충 딸 좋은 자리 꽂아주려다가 엿됐다. 식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1289.html
김송이 기자
이은영 기자
입력 2021.01.18 11:45 | 수정 2021.01.18 11:47
법원, 조민 7개 '스펙' 모두가 허위경력 인정
정유라·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비교하며 비판
정유라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이화여대 퇴학
내신 불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수사 중 퇴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편법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버젓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소식은 지난 15일 알려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한 게시글에 ‘장관님 조민양 합격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조 전 장관이 ‘고마워요’라는 글자를 배경으로 우쿨렐레를 들고 앉아 있는 사진이 올라온 것이다. 해당 사진은 조씨의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의 합격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는 상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4일 ‘2020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했지만, 합격자 명단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도 조양의 합격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조씨의 합격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청년층 공분…"유급 처지 조민, 학칙 변경하며 진급시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8일 오전 YTN 인터뷰를 통해 "1948년 제네바 선언에는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라는 항목이 있다"며 "조민의 경우 이 조항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의대가 세번 유급하면 학교를 나가야 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는데 조민의 경우는 두번이나 유급을 당했고, 부산대에서 학칙을 바꿔서 까지 진급을 시켰다"라며 "누구보다 공정, 정의, 평등을 외치 던 사람들이 이것과 완전히 반대인 범죄행위를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거기에다 최소한의 죄책감 조차 안느낀다"고 덧붙였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 조민이 온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민은) 유급을 한 뒤 몇 차례 더 유급 위기에 놓이지만 정말 우연히도 ‘유급생 전원 구제’와 ‘학칙개정’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오는 바람에 결국 졸업을 하게 된다"며 "그녀가 생명을 다루는 과(科)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귀로에 놓일 것"이라고 썼다.
특히 조씨와 비슷한 시기 입시를 치렀던 청년층 역시 분노했다. 17일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정경심 2심 판결 나서부터 매일 학교 정문에서 조민 입학취소 1인시위하면 응원해줄거냐",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훨씬 더 열심히 살았을텐데 (조민은) 부모 덕분에 의사 되고 부러운 인생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팔로워수 1만6000여명의 페이스북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에서도 "학점 1.13에 유급 먹고 장학금 빼먹고 서류 위조해서 입학하신 그 분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했다던데, 그런 사람이 의사된 건 의대생 뿐 아니라 의사 집단 전체와 의료계 역사의 최대 수치다" "학점 1.13이면 (고등학교) 내신이냐" "자체 정화가 안 되고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유라·숙명여고 쌍둥이는 입학 취소… 버틴 조민은 결국 의사?"
다른 입시 비리 사례와 달리 조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고려대와 부산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씨와 많이 비교되는 정유라씨와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 입시 비리 수사 단계에서 해당 학교 입학이 취소됐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5일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됐고, 2017년 1월 2일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다. 검찰이 관련 사건을 기소한 시점은 2017년 2월 28일인데, 수사 초기에 입학 취소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숙명여고 쌍둥이들도 아버지인 교무부장의 1심 판결이 나오기 6개월 전에 입학이 취소됐다.
지난 17일 고파스에는 정유라 사태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비교하며 고려대와 부산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정유라 사태에선 학생들의 집단 요구로 이대 교직원 및 총장은 그녀를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학시켰다. 숙명여고에서 내신을 불법으로 고득점을 따냈던 쌍둥이 자매들도 수사 중에 퇴학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그보다 더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죄질도 절대 밀리지 않는,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뒤흔든 사건인데 고려대는 왜 전혀 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입닫고 겁에 질린 쥐마냥 가만히 있느냐"며 "조민 사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졸업생들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화여대 게시판에도 "이화여대는 판결 전에 정유라 학력취소는 물론 담당교수들도 다 징계했다", "너무 내로남불스러워서 치가 떨린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씨의 부산대 입학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는 글에는 "당연한 걸 왜 청원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댓글이 달렸다.
◇조민 7개 ‘스펙’ 모두 허위…재판부 "표창장 없이 의전원 합격 못했을 것"
법원은 조씨가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보기 전, 조씨의 시험 자격 요건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뤄진 입시 비리를 문제 삼았다. 조씨의 7개의 ‘스펙’ 모두가 허위경력으로 인정됐다. 지난 7일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치러지기 약 2주 전에 나온 판결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은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인턴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의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아들이 앞서 받은 동양대 상장에서 총장 직인(職印)을 스캔해 딸 조민씨가 수상자로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표창장이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 위치 및 상장 형식이 다른 점, 표창장 직인 형태가 그냥 총장 직인을 찍었을 때와 다른 점 등을 볼 때 정 교수가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도 허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민씨는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세미나장에 혼자 왔을 뿐 인턴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도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했다.
고교 1학년인 조민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관련해서는 "조씨가 논문 작성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단국대 연구소의 인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했다. 2008년 공주대 인턴 확인서 및 논문 제3 저자 등재, KIST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역시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은 모두 지난 2013년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됐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는 동양대 표창장과 함께 각종 인턴 활동이 사실처럼 기록된 자기소개서가 제출됐다. 이를 통해 조씨는 서울대는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부산대는 최종 합격까지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이 대학들의 입시 전형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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