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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후원금 유용 비판하면 처벌 5·18역사왜곡처벌법 유사 법안 철회 촉구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폭로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8. 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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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역사 왜곡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를 엉망으로 망치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까지인 것 같아 황당하다.

기분 나쁜 짓을 하면 다 고소하겠다는 건데, 사실을 적시해도 문제고, 거짓을 해도 문제라는 건데, 이건 상충하는 법 아닌가?

뭘 말하지도 말고 입닥치고 있어라는 법이 가능한가?

미친 정부의 미친 더불어민주당 이라 생각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4/MPBSUM5O2VFHNFCS5LLSM4PGLQ/ 

 

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

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발의

www.chosun.com

윤미향이 낸 ‘윤미향·정의연 보호법’...후원금 유용 비판하면 처벌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8.24 03:00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미향·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1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해외공작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8.19/연합뉴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제16조)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비판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사실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있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등은 지난 5월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여권이 역사 왜곡을 처벌하겠다며 연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 허위 사실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내용들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역사학계 내부에서조차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 유공자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해 12월 실제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을 밀어붙였다.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의원 12명이 ‘역사왜곡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제 지배하에 일어난 범죄를 찬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일제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군사기나 조형물 사용 행위도 금지했다.

 

 

지난해 5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미향 의원. /오종찬 기자

 

역사·사상을 제약하는 이 같은 민주당의 입법에 대해서 역사 관련 단체들은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연구자 단체·학회 21개는 지난 6월 공동성명에서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 문제를 과잉 사법화한다”며 “반공독재 체제 시절 학문과 사상을 탄압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소 조항과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던 단체들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범법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내외 우려에도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민주당 의원 9명은 이번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연·윤미향 의원의 비위에 침묵을 강요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재판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윤 의원 범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인위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까지 해치는 법안”이라고 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도 “앞으로는 법관들이 역사를 재단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며 “역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극우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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