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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자 자녀 채용비리 LG전자 인사 책임자 등 8명 1심서 유죄 공정 가치 역행 전·현직 임직원 12명 연루 규정 무시 탈락자 구제 유력 합격자 탈락 LG그룹 고위 관계자들 청탁 조국사태?

시사窓/경영 직장

by dobioi 2021. 8.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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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식만은 어떻게든 편하게 시작하도록만들어주고 싶은 부모의 생각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고, 위력을 이용한 부정 부패에 연루된 것이라 생각된다.

현대차 등 생산직에서도 돈을 주고 입사를 한다는 등의 문제가 붉어졌었다. 노조며, 회사며, 부정부패의 향연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LG그룹에서도 불미스러운, 아주 불공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

 

아마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만은 아니다. 삼성도 절단날 뻔 하지 않았나? LG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잘못 걸리면 그룹 총수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족칠 가능성이 높다.

 

 

대그룹이 이러면 안된다. 더 엄격하게 해줘야 한다. 조그만 구멍가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매출이나 규모면에서 비교도 안될 곳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입사시키려는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후진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826/108778124/1 

 

‘채용비리’ LG전자 인사 책임자 등 8명 1심서 유죄

LG전자 대졸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총괄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www.donga.com

‘채용비리’ LG전자 인사 책임자 등 8명 1심서 유죄

입력 | 2021-08-26 18:16:00

 

 

 

LG전자 대졸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총괄 책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LG 계열사 전무 박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박 씨 등은 2014년, 2015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학점이 1차 서류전형 기준인 3.0을 넘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2차 면접전형 응시자 105명 중 102등을 했지만 최종 합격했다. 박 씨 등은 2014년 3, 4월경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을 만들어 채용 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청탁자와 응시자의 관계 등에 따라 청탁을 등급화한 뒤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LG전자 인사 담당자들로서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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