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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거짓말 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 표창장 원서에 썼다 法 위조 표창장 없으면 1단계 탈락 1학년 활동 부분 수상 및 표창 실적란 모두 공란 피해자코스프레 지지자 가스라이팅

시사窓/교육

by dobioi 2021. 9.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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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는 모습을 봐왔는데도, 그것의 진위와 관련해서 처벌이 없다면 피의자의 헛소리가 여론을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증거는 범법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데, 정신병자처럼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그 사람이 법학과 교수라는 것이 놀랍고, 심지어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적이 있던 인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이유다.

 

 

조국의 뒤를 봐주고, 조민을 입학시켜주고, 부정부패로 다른 입시학생을 탈락시켜서 인생에 큰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다.

예체능도 아니고, 이렇게 허접하게 의전원 입학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더 많은 부정이 있을지 압수수색을 해야 할 곳이 오세훈 시장의 집무실이 아닌 조민이 다녔던 대학이 아닐까? (다 털었나?)

 

여하튼 우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코미디가 필요없는 문재인정부로 각인되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9/01/B474I5IGWNEGVMHMEEB6AJJHPU/ 

 

부산대의 거짓말… 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 표창장도 원서에 썼다

부산대의 거짓말 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 표창장도 원서에 썼다 대학측 실무자가 착오했던 듯 재확인중

www.chosun.com

부산대의 거짓말… 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 표창장도 원서에 썼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1.09.01 09:48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부산대학교는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굳이 ‘조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했다. ‘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라는 등 구체적 수치까지 알렸다. 그러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이를 근거로 미디어를 통해 친문·친조국 진영에 ‘조민 동정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이 같은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등이라던 대학 성적은 30명 중 24등이었다. ‘입시원서 경력란에서 위조 경력을 덜어내면 공란이 된다’는 사실도 법원은 확인했다. 부산대는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30명 중 3등이라던 대학 성적, 실제론 24등

 

지난달 24일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조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 분석 결과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조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전적 학교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1단계 전형 중 영어성적에서 19.5점을 받았다. 이는 합격자 중 4등에 해당하는 점수로, 여기까지는 부산대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조씨는 대학성적에서 평점평균(GPA) 점수로는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는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3등이라던 부산대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法 “위조 표창장 없었다면 1단계 탈락”

 

자기소개서 내용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문과는 다르다. 조씨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나열했다.

 

1심은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조씨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경력 한 개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 중 1학년 활동 부분과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측은 이에 대한 조선닷컴 문의에 ‘실무자’를 거론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 실무자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여진다”며 “(허위 성적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한) 부총장님도 많이 놀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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