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특정후보 지지 유도 지지당 반대로 입력 여론조사업체 대선 여론조사 특정 응답 유도 다르게 입력 여론조사 회사 글로벌리서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적발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9. 2. 14:33

본문

반응형

여론조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무작위로 연락을 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하고,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야 하고, 조작하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할텐데, 그만큼의 효과를 내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

 

여론조사에 몇번 참여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해마다 전화를 한다. 정기적인 주택가격 추이를 조사하는 거였는데, 드럽게 많은 질문을, 반복적인 질문을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등폭락을 보면 기대심리는 참고자료이거나 쓰잘데기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다.

 

 

그런 곳에 돈을 줘가며 조사를 하고 있으니,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게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참 희한한 법이다.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럴 거면 하지 말자!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9/02/WVDA2EYMU5ATDA364NBUG6GY3Y/ 

 

‘특정 후보·정당 지지 유도’ 여론조사업체 적발

특정 후보·정당 지지 유도 여론조사업체 적발 글로벌리서치, 대선 여론조사 왜곡 과태료 3000만원, 수사의뢰는 안해 지지정당 없다 하자 더불어요 30대를 20대로 입력도

www.chosun.com

특정후보 지지 유도하고, 지지당 반대로 입력한 여론조사업체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9.02 03:49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 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여론조사 회사 글로벌리서치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적발됐다. 글로벌리서치는 전화 면접을 하면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묻는 문항을 읽고 나서 특정 정당 후보만 다시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과 반대로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여심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심위는 과태료 최고 상한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으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 다른 제한 규정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여심위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밝힌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7월 4일에 공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전국 성인 1000명 대상)다. 이 업체 일부 면접원은 조사 과정에서 지지 후보에 대한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이재명?”이라거나 “윤석열이 될 것 같죠?”라는 식의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자 면접원이 “더불어(민주당)요?”라고 물은 사례도 여심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30대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연령대를 20대나 40대로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26.5%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0%,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9.4%로 2위와 3위였다.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4.7%, 윤 전 총장이 36.7%로 이 지사가 오차 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에게 우세했다.

 

여심위는 글로벌리서치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답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별도로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 회사가 특정 세력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면접원이 할당된 인원과 성별·연령대를 빨리 채우기 위해 답변을 유도하고 응답 내용과 다른 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여심위가 이 회사의 무작위 전화 걸기(RDD) 결번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원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드러났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가 일정 비율 이상 나오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낮았다는 것이다. 여심위 조사를 통해 해당 조사는 RDD가 아니라 면접원이 기존 통신사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결번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접원이 응답 내용도 왜곡한 것이 통화 녹음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여심위는 과태료 최고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회사는 앞으로도 여론조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여심위의 규정에 여론조사 회사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난립할 텐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조사가 여론은 물론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다른 여론조사 회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글로벌리서치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면접원에 대한 관리 부실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답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면접원의 에러(오류)가 20여건인데 어느 한쪽 정당이나 후보에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했다.

 

글로벌리서치는 앞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 여론조사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23일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 회사를 포함해 두 여론조사 회사가 각각 ‘후보 적합도’와 ‘후보 경쟁력’을 800명씩 조사한 다음 합산하여 결정됐다. 당시 이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적합도’와 ‘경쟁력’에서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자 설문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는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에서는 자동응답방식(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부정적이라고 답하자 조사가 중단되는 영상이 올라왔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비판 의견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특정 정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미공표 여론조사로 확인됐다”며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조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