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와대 하명 수사 의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형사소송법 법죄수사규칙 위반 수사 박원순 극단선택 수사종결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아보겠다고 시작한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도 크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곧바로 돌아설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그런지 포퓰리즘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래야 돈쳐먹은 국민들이 돈선거에 반응하지 않을까? 침샘이 자극되는 개마냥, 먹이를 받아먹고 개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은 모양새?
박원순은 같은 편이라 어떤 사고를 쳤는지 밝혀지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수사종결이라는 기회를 얻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이 되어 서울시를 살펴보면서 이상한 것을 바로 잡고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그냥 두지 않을 것 아닌가?
이번엔 박원순 형님 어떻게 구해보겠다고, 원순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국구하기 이후에 또 다시 같은 편을 살리기 위해 불구덩이 속에 휘발유 뒤집어 쓰고 뛰어드는 것은 아닌지 살 생각해보고 덤볐음 좋겠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을 불러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작성·열람 및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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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 의심돼"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1-09-06 14:24
"경찰 형사소송법과 법죄수사규칙 위반하면서 수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한 기억이 없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하명에 의한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하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서울시에 근무한 직원을 불러 1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에게 참고인 출석요구 및 동의, 영상녹화 및 진술조서 작성·열람 및 날인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파이시티 인허가 당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오 시장은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면서 "심지어 경찰은 해당 진술을 기록하거나 조사과정을 적은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찰에게 묻는다"면서 "과잉압수수색도 모자라 의도된 수사방향으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청와대의 하명없이는 이 같은 과잉 불법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관권 불법수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수사 관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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