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탐정 손수호]가족 앞 일본도 아내 살해 보통살인? 빙산 일각 가정폭력 아내 살인들 통계 안 잡혀 계속된 가정폭력 끝 살인 심각성 외면 세밀한 분류 통계 대책 마련 필요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1. 9. 10. 14:53

본문

반응형

끔찍한 사고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기분이 나쁜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고, 분노를 삭혀야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것 아닌가?

 

자신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도 귀중한 것을 알아야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일본도를 준비해 그걸 휘둘러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친 상황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가?

 

예고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변 보호가 안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1미터 짜리 일본도를 집에 두고, 그걸로 아내를 협박하고, 끝내 살해로 까지 이어졌다.

언젠가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난다. 컨트롤 타워가 되었는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http://cbs.kr/9ZZyFM 

 

[탐정 손수호]가족 앞 일본도 아내 살해했는데 '보통살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가족 앞 일본도 아내 살해했는데 '보통살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09 13:48

 

일본도 살인, 통계없는 아내 살해 빙산의 일각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내 살인들, 통계로 안 잡혀

가족 앞에서 아내 폭행 살인해도 '보통 동기 살인'

계속된 가정폭력 끝에 행한 살인의 심각성 외면

세밀한 분류 통계와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

 

 

https://youtu.be/JjvCvtcXllI

 

[탐정 손수호] 가족 앞 일본도 아내 살해했는데 '보통살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손수호 #일본도사건 #총포화약법 ▣ 라이브 방송 안내 뉴스쇼 라이브 방송 | 매

youtu.be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뭔가요? 

 

◆ 손수호> <일본도 아내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 소송 중이던 부부가 별거 중에 만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 넘는 일본도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여러 건의 배우자 살해사건이 보도되고 있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이번 달 3일 오후 2시 서울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아내는 현장에 함께 있던 친정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별거 중이었는데 만난 거예요, 그날? 

 

 

◆ 손수호> 5월부터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급하게 나와서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 옷을 챙기러 다시 간 거였어요. 

 

◇ 김현정>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온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리고 그때 무서워서 친정아버지와 같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집에 있던 남편이 이혼소송 소 취하하라고 요구했고요, 이걸 거절하자 윽박지르면서 폭력을 행사를 하려 한 거죠. 그러자 아내가 아버지에게 이거 빨리 촬영해 달라고 했고요, 이 말에 남편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 일본도를 가지고 나와서 끔찍하게 살해한 겁니다. 당시 장인이 당연히 사위를 말렸는데요, 그런데도 남편은 도망가는 아내를 따라가면서 살해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김현정> 바로 붙잡히기는 했어요?

 

◆ 손수호> 네. 남편이 범행 직후 직접 신고했어요. 내가 죽였다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을 듣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의아하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 집에 1m가 넘는 일본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통 사람 집에 이런 게 어떻게 있어? 이거부터 궁금했거든요. 

 

◆ 손수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일반인의 소지가 제한되는 도검류가 있는데요.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들. 그리고 15cm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들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이 남편은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장용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범죄경력, 정신병력 등을 조회해서 소지 허가를 내주는데요, 남편은 이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도를 안방 침대 옆에 두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는, 남편이 그동안 이 일본도를 아내에 대한 협박, 살해 위협에 활용해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살해도구로 이용했고요. 경찰이 남편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칼을 써서 살해하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흥분해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특별한 정신병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전부터 이거를 침대 옆에 두고 위협하는 데, 협박하는 데 썼다면 그러면 가정폭력이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 집에?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남편의 가정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해요. 특히 친정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다툼하면 사위가 딸을 흉기로 위협했다. 예전에도 딸이 전화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아내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남편이 위치추적 앱, 녹음기, 차량 촬영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서 감시하면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 김현정> 의처증이 있는 거네요. 

 

◆ 손수호> 그리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자녀들이 있는 데서도 폭행했다.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4월에는 말다툼하다가 애들 앞에서 목을 졸랐다고 해요. 또 그동안 일본도를 몇 번씩 꺼내서 죽인다고 협박했다. 

 

◇ 김현정> 결국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소송에 들어갔던 거군요. 

 

◆ 손수호> 네. 아내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나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큰딸이 이대로 있으면 정말 아빠가 엄마 죽일 것 같으니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 책만 챙겨서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다는 거죠. 그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어요. 

 

 

◇ 김현정>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 손수호> 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정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사건에서도 이런 절차를 다 밟은 건데요. 그런데 남편이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직접 이 아내를 찾아와서 괴롭히기도 했고요. 결국 문제의 3일에 잠깐 짐을 챙기러 간 아내를 살해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동안 폭력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처음 벌어진 폭력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런 폭력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살해하게 된 거죠. 

 

◇ 김현정> 예고된 폭력, 예고된 살인, 예상된 살인. 맞아요. 

 

 

◆ 손수호>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가정폭력 신고, 가정보호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한 다음에도 "마음 바뀌었으니 처벌하지 마세요.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정폭력의 특성상, 상대방이 너무 무서워서 본심과 다르게 처벌 의사를 어쩔 수 없이 철회하거나, 또는 나는 힘들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 더 참자. 

 

◇ 김현정> 애들 생각해야지, 이런 식이죠. 

 

◆ 손수호>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폭력과 달리 반의사불복죄로 보지 말자.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발의된 상태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이 드러나는 게 현실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살인사건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아내 살인사건, 남편 살인사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배우자 살인사건은 얼마나 됩니까? 

 

◆ 손수호> 통계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중에게 공개된 공식 통계자료 중에서는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들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대표적인 범죄통계 중에 '경찰 범죄통계' 그리고 '대검찰청 범죄 분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경찰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자세히 나누고 있는데요. 총 15가지로 분류해놨어요.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배우자는 따로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설마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의미로 그 분류에 안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 손수호> 사실 실제로는 상당수의 배우자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친족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 김현정> 혈족, 인척 다 합쳐서 그 중에 하나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혈족,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포함되니까요. 그런데 2019년에 발생한 1,000여 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게 무려 27%입니다. 가장 많아요. 결국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진 않지만, 그 중 상당수가 배우자 살해 아니겠느냐. 

 

◇ 김현정> 놀랍네요.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성희롱 당했을 때 조사 통계 보면 생각보다 가족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란 적 있는데, 이번 것도 깜짝 놀라게 되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자녀,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하나로 다 합쳐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이번 사건은 별거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동거친족에 포함되는지 기타친족에 포함되는지.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런데 어떤 유형의 범죄냐, 통계만 든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 손수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분류에 따른 통계가 있다는 건, 그만큼 관련 기관이 그 문제를 신경 쓰고 관심 가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만약 수사기관이 배우자 살인의 실태나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통계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혹시 공식 통계 말고 다른 자료도 있습니까? 

 

 

◆ 손수호> 보도된 내용들을 봤거든요. 8월 한 달 동안 한 통신사에 의해서 보도된 걸 봤더니 대략 10건 정도 됩니다. 두 건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8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그런데 이건 언론보도 사례를 저희가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이게 참 굉장히 극단적인 살해인데 현행범죄 통계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걱정이 되네요. 

 

◆ 손수호> 경기대 이수정 교수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살인 통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배우자를 더 나눠서 전 배우자, 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까지 나눠서 조사하는 미국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실제로 엄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손수호> 사실 엄벌이라는 게 추상적이긴 한데요.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죠. 그리고 또 직계존속을 살해해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 김현정> 조금 높네요. 

 

◆ 손수호> 네. 이건 법정형이고요. 구체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선고형이 결정되는데요. 단순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 여러 사례들을 보면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술자리에서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또 지인에게 애교 부린다고 생각해서 살해한 A씨. 살해 현장에 네 살 아들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죽는 거 봤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13년? 

 

 

◆ 손수호> 네. 그리고 아내의 외도 의심하고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B씨. 이때도 살해 현장에 자녀 있었거든요. 부산고법에서 징역 15년 나왔습니다. 또 아내 외도 의심하면서 17차례 찔러 살해한 C씨. 이때도 초등학생 딸이 현장에서 이걸 봤거든요. 6월에 서울고법에서 1심의 징역 12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 김현정>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 죽였는데, 그것도 아내를 죽였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손수호> 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살인사건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형종과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을 보면 비난동기 살인은 징역 15년에서 20년이고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보통 동기 살인은 10년에서 16년이고요, 심지어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는 4년에서 6년이에요. 

 

◇ 김현정> 진짜요? 

 

 

◆ 손수호> 그럼 이번 사건은 어떤 유형이냐? 비난동기냐, 보통동기냐, 아니면 참작동기냐. 이것도 봐야 될 텐데요.

 

◇ 김현정> 그렇죠. 어디에 속하나요?

 

◆ 손수호> 이번 사건은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될 겁니다. 양형기준상,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은 보통 동기로 봐요. 예를 들면, 애인의 변심이나 관계 청산에 앙심 품고 살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인격적 무시 받았다고 앙심 품고 살해하거나, 말다툼이나 몸싸움 끝에 격분해서 살해한 게 다 보통 동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중에서도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의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인한 경우도 보통 동기 살인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 역시 보통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어떤 게 비난동기 살인인가요?

 

 

◆ 손수호> 정도가 더 심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적인 탐욕에 의한 살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경제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한 청부 살인이 있겠고요. 또 불륜관계 유지를 위한 배우자 살해와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고소고발인에 대한 보복 목적 살인도 포함되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해야 비로소 비난동기 살인으로 본다는 거죠. 현행 분류상 그렇게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아내에 대한 폭력과 살인. 이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아내를 1m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 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