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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빰때리기가 합법? 오징어게임 속 법 이야기 신체 포기각서 이자제한법 양육권 딱지치기 폭행죄 장기적출 불법 햇빛금융론 456억 상금과 세금 대략 90억원 22% 약 20억 정도

창(窓)/연예窓

by dobioi 2021. 10. 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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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재밌게 들었다. 물론 넷플릭스 드라마는 아직 보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출근하며 관심있게 들었다. 영화는 영화일 뿐 고민하지 않는데, 사실 영화를 봤다 하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가상이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고, 관련된 문제들이 녹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손수호 변호사와 김현정 앵커가 서로 주고 받는 대화 속에서 현실은 법과는 좀 다른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다. 법적인 문제에서 좀 동떨어진 현실이 문제인데, 그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보더래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 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의 단면에다가 상상을 가미한 것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있음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 보지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재밌다.

 

http://cbs.kr/LjdHPf

 

[탐정 손수호]"빰때리기가 합법?" 오징어게임 속 법 이야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m.nocutnews.co.kr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빰때리기가 합법?" 오징어게임 속 법 이야기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10-05 10:07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오늘 다룰 주제 오징어게임이에요?
 
◆ 손수호> 네. 정치인들 앵앵대는 소리 듣기 힘드시죠? 피로 좀 푸십시오. 오늘은 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징어게임 속 법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연일 여러분 보도로 보고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국가가 83국이라면서요, 83개국.
 
◆ 손수호> 네.
 
◇ 김현정> 거기서 다 1등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손수호> 네, 역대 최고 인기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내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저는 재미있게 봤거든요. 손 변호사님도 보셨죠?
 
◆ 손수호>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다만 순수하게 즐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워낙 법적 쟁점이 계속 나오니까 일부러 찾아본 것도 아닌데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제작진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좀 같이 골랐습니다. 탐정 오늘 5년째인데 벌써 처음으로 웃으면서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확실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하면서 법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스포주의. 스포일러 주의하셔야 돼요.
 
◆ 손수호>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 김현정> 몇 가지 쟁점 짚어볼까요?
 
◆ 손수호> 8가지 하시죠.
 
◇ 김현정> 8가지 쟁점.
 
◆ 손수호> 네.
 
◇ 김현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 손수호> 신체 포기각서.
 
◇ 김현정> 이정재 씨가 주인공이거든요.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스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고편에 나온 부분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여러 가지 상황 설명, 또는 인물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들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 김현정> 이 정도는 알고 보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까지에요.
 

 


◆ 손수호> 전혀 상관 없고요. 예고편에 다 올라온 얘기입니다. 주최 측이 게임 참가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예고편에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극중에 기훈의 삶 역시 고달프죠. 사채 못 갚아서 쫓겨다닙니다. 두드려 맞고 신체포기각서에 지장도 찍어요.
 
◇ 김현정> 신체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을 정도로 사채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한달 후까지 갚지 못하면' 끔찍합니다마는 '신장 하나, 안구 하나 가져가겠다.'
 
◇ 김현정> 신체포기각서, 이렇게 지장 찍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효력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손수호> 민법 103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돈 못 갚으면 신체 포기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김현정> 무효예요. 아무리 지장 아니라 뭘 찍었어도.
 
◆ 손수호> 그럼요. 화면 잘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담보물로 설정된 주요 장기에 관한 권리를 넘긴다. 그런데 애초에 사람 장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각서, 계약서 작성됐어도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기훈은 그 각서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김현정> 혹시 공증 같은 거를 해도 그래요?
 
◆ 손수호> 하나마나입니다. 효력이 없고요. 공증한다고 해서 무효인 행위가 갑자기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극중에 이 사채업자들 이름이 나와요.
 
◇ 김현정> 나오죠.
 
◆ 손수호> '햇빛금융론'이라고. 좋은 거 갖다 붙였는데. (웃음) 애초에 이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정식 대부업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아무리 불법이고 범죄라 하더라도 겁줘서 돈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 김현정> 결국 돈 안 갚는다고 막 때리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불법이죠?
 
◆ 손수호> 당연하죠. 채권추심법이 있어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인데 폭행, 협박, 야간에 방문하거나 야간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채무자 직장에다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채무자도 아닌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들이 금지되거든요. 위반 시 처벌돼요.
 
◇ 김현정> 그런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족한테 찾아가서 협박하는 건 기본으로 나오던데 그거 다 불법? 처벌 받는 행위?
 
◆ 손수호> 드라마에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마는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오징어게임에서는 아예 폭행 협박해서 신체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만들었잖아요. 법적인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겁니다. 강요죄죠. 게다가 그냥 강요죄도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대해서 이런 강요를 했잖아요. 그럼 특수강요죄가 됩니다.
 
◇ 김현정> 이게 불법사채잖아요. 이자 엄청 셀 것 같아요.
 
◆ 손수호> 또 이자제한법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거든요. 현재는 하위법령에 따라서 연 20%인데.
 


◇ 김현정> 무슨 일이 있어도 연 20%는 넘지 못한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걸 넘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안 내도 돼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자가 제한돼? 그러면 이거를 비껴가야겠네' 그래서 채권자들이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선이자, 사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받은 건 다 이자로 봅니다. 최고이자율 초과해서 이자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람들이 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나중에 이 일이 기훈의 이후 결정에 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첫 번째 쟁점은 신체포기각서, 두 번째 법적 쟁점은?
 
◆ 손수호> 양육권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훈, 이정재 씨가 분한 기훈은 극중에서 이혼을 했어요. 딸이 한 명 있는데 전처가 양육권자가 돼서 그 아이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훈 어머니가 기훈한테 '애는 찾아야 될 것 아니냐. 법 좀 안다는 총각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경제력만 되면 언제든 아이를 엄마한테서 찾아올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 손수호> 준비도 안 된 성대모사까지 다 하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양육자 변경제도는 있거든요.
 
◇ 김현정> 있어요?
 
◆ 손수호> 이혼할 때 이미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자를 정해야 됩니다. 그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정한 거고 이후에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 김현정> 그다음에는 지금 양육권자보다 이혼한 그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됐어도?
 
◆ 손수호> 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경제적인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봐야 된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특별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돈만 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법 좀 안다는 동네 총각이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니면 모친이 기훈에게 '열심히 일해라, 의욕을 가지고 돈 좀 벌어라'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네요. 세 번째 쟁점은 뭡니까?
 
◆ 손수호> 딱지치기입니다.
 
◇ 김현정> 딱지치기, 초반에 지하철 플랫폼에서 하는 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기면 돈 받고 지면 뺨 맞는 이런 거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아무리 서로 동의하고 한 거지만 폭행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돈을 받거나 뺨을 때리거나 하는 거.
 
◆ 손수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뺨 때린 거 폭행죄인가요?
 
◇ 김현정> 저는 폭행죄 아닐 것 같은데요
 
◆ 손수호> 왜요?
 
◇ 김현정> 서로 합의해서 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승낙 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 이러면요?
 
◆ 손수호> 안 되죠.
 
◇ 김현정> 승낙했는데도?
 
◆ 손수호> 원래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생명, 이거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죽였어도 촉탁살인죄가 되거든요. 상대방이 승낙해도 승낙살인죄가 되거든요.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체,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신체,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어요.
 

 


◇ 김현정> 뺨 때리는 정도, 손목 때리는 정도까지는 된다?
 
◆ 손수호> 그런데 뼈를 부러뜨린다. 손톱을 뽑아간다, 손가락을 자른다? 끔찍합니다만 이런 것들, 아무리 승낙을 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손수호> 실제로 보험사기 공모한 사건이 있거든요. A가 B를 때리고 '보험금 청구해서 나눠갖자' 이렇게 해서 승낙하에 서로 때리고 맞았습니다. 크게 다친 거죠. 이거 2008년 대법원 판결 나왔어요.
 
◇ 김현정> 어떻게 나왔어요?
 
◆ 손수호>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별도로 처벌 받고 이거 승낙 받아서 서로 때린 거지만 이것도 인정 안 돼요. 이것도 처벌받아야 돼요.
 
◇ 김현정> 상호간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된?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극중에 뺨때리기하는 딱지치기는 되는 거고?
 
◆ 손수호>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뺨때리기의 정도가 강했거나 아니면 횟수가 훨씬 더 많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극중 초반부 상황이어서 여러분, 알고 보셔도 아무 상관없는 내용만 짚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죠.
 
◆ 손수호> '게임 도중에 집에 가겠다는 사람 붙잡을 수 있나'

[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 김현정> 예고편에도 나오더라고요.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 손수호> 네. 여러 가지 성대모사를 해 주시는데 (웃음) 동의서 1조였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또 그 후에 탈락자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애초에 그런데 이런 게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아무리 동의서에 서명하고 참가했다 하더라도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가하게 하지 못할 권리는 없고요. 하지만 못 가게 막으면 현실에서는 어쩔 수는 없겠죠.
 
◇ 김현정> 다섯 번째 쟁점으로 가죠.
 
◆ 손수호> 네, '장기적출 불법인가'
 
◇ 김현정> 장기 적출. 이거는 당연히 불법 아니에요?
 
◆ 손수호> 맞습니다. 사체를 대상으로 하면 사체 손괴죄가 되겠고요. 살아 있는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살인이 되는데 게다가 그 후의 행위도 별도의 범죄에요. 
 
◇ 김현정> (장기를) 팔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장기매매, 약속, 알선, 방조 방조 다 금지하고 위반 시 엄하게 처벌합니다.
 
◇ 김현정> 그건 당연한 거고 여섯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죠.
 
◆ 손수호> '범죄 단체, 또는 조직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 김현정> 이거는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게임 관리의 말단 요원들, 이 사람들까지 범죄 단체, 조직활동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거인 거죠.
 


◆ 손수호> 네, 범죄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거든요. 범죄 단체는 공동 목적까지 특정한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결합한 거예요. 최소한의 통솔 체계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계속성도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줄빠따 사건'과 '병풍 사건'인데.
 
◇ 김현정> 줄빠따 사건?
 
◆ 손수호> 보스들이 조직 위계질서 지키라면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린 적이 있어요.
 
◇ 김현정> 줄 세워서 쭉 때리는 거.
 
◆ 손수호> 내려가면서 때린 거죠. 입단속도 지시를 받았고. 그런데 이거는 맞은 말단 조직원들의 조직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병풍, 결혼식장, 장례식장 앞에서 쭉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 김현정> 세 과시하는 거.
 
◆ 손수호> '그 활동 한 것만으로는 조직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떤 거를 조직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부터?
 
◆ 손수호> 다른 조직과 이른바 전쟁을 치르려고 집결하고 대기한 것, 실제로 싸우지 않았어도 대기한 것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물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직을 하고 가입을 하고 활동한 게 다 포괄일죄 관계이긴 하지만 극중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으로 왔네요.
 
◆ 손수호> 상금과 세금입니다.
 
◇ 김현정> 예고편에도 나오듯이 상금이 무려 456억 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우승자가 받으면 세금 내나? 이거 내요?
 
◆ 손수호> 네.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데 상금은 기타소득이거든요. 여기에는 현상금, 포상금, 복권당청금, 경마 환급금, 원고료, 인세, 종교인 소득, 뇌물도 속해요.
 
◇ 김현정> 뇌물도 세금을 내요?
 
◆ 손수호> 소득세 대상이거든요. 2019년에 총 810건, 합계 729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228억 원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뇌물에 대해서요?
 
◆ 손수호> 배임수재, 알선수재 받은 것도 기타소득이고요. 불법 정치자금은 또 증여세도 내야 돼요. 다 몰수되거나 추징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신기하네요. 오징어게임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임이라 세금은 안 내겠지만 합법적으로 낸다면 얼마쯤 내야 돼요?
 
◆ 손수호> 일단 국가나 지자체 상금은 비과세인데요. 이거는 민간 주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율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일단 22%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2% 곱해서 다 내는 건 아니고 필요경비를 뺀 다음에 곱하거든요. 노래나 춤, 오디션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 순위 겅쟁하는 대회 입상자 상금의 필요 경비율이 80%에요. 그래서 456억에서 80%를 경비로 빼고 그 나머지 20% 남은 거에 2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456억 원의 20%는 대략 90억원, 여기에 22%니까 약 20억 정도 되죠.
 
◇ 김현정> 여기까지, 재미있었어요. 오징어게임의 법적 쟁점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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