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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은 84명 고용유지 다른 227명 퇴직 이름값 못하는 일자리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 아닌 다른 근로자 퇴직시킬 수 있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시사窓/경제

by dobioi 2021. 10. 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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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기를 칠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부 정책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결과가 이상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낭비 행정이라면 반드시 고치거나 잘못된 정책을 만든 행정을 갈아엎고, 딤당자를 일벌백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퍼주는데,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은 구멍이라 생각된다면 그걸 개선해야 하지 않나?

무능한 정부라면 그냥 두거나 더 나빠지도록 놔두면 되지만, 유능한 정부는 이런 걸 찾아내어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바꾸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이익만 취하고 해야할 의무는 하지 않아서, 결국 불법적인 회사로 전락해버리는 거라 생각된다.

 

 

할 말은 있을 거다.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다.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일까?

결국 국민이 불편을 겪는 거고, 결국 손해를 보는 거다.

미래가 암울하다 할 수 있는 것이겠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0/05/A252F3I3YVDQ7PBJTRD5ZCOFWU/ 

 

“정부 지원받은 84명 고용유지, 다른 227명은 퇴직” 이름값 못하는 일자리자금

정부 지원받은 84명 고용유지, 다른 227명은 퇴직 이름값 못하는 일자리자금

www.chosun.com

“정부 지원받은 84명 고용유지, 다른 227명은 퇴직” 이름값 못하는 일자리자금

김정훈 기자

입력 2021.10.05 10:53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인원 이상의 직원을 퇴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일자리 지키는 효과는 없는 셈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80만9491곳) 가운데 퇴직 인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인원보다 많거나 같았던 사업장은 20만5515곳(25.4%)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올해 6월까지 60만5819곳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13만2728곳(21.9%)에서 퇴직 인원이 수급 인원보다 많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민간 일자리 축소를 막기 위해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지원 대상 노동자를 고용조정을 이유로 퇴직시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는 퇴직시킬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됐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면 고용 유지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은 총 84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1799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회사는 경영상 필요 및 불황을 사유로 다른 근로자 56명을 해고했다. 이밖에 징계해고 및 자진 퇴사 등을 합하면 A사에서는 총 227명이 퇴사했다.

 

2018년 2월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대량실업을 야기해 놓고 땜질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약 8조3530억원이다. 연평균 수급자는 302만9689명, 연평균 수급 사업장은 70만9882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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